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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복용 건기식, 약국 권고가 보다 싼 자사몰 판매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임산부들이 주로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자사몰 판매가가 약국 권고가 보다 낮은 데 대해 약국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약국 권고가 보다 자사몰 판매 가격이 10% 가량 낮은데, 이에 대해 정작 업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지역 한 약사는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 판매 가격이 온라인 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다나음 액티브엽산+비타민D로, 약사는 "회사 공식몰에서 약국 판매 권고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약국에 홍보와 판매를 맡겨 놓고 공식몰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오히려 약국이 정가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식몰에서는 2개월 분 기준 판매 가격이 2만9700원으로, 약국 판매가 대비 10% 저렴하게 할인판매 되고 있었다. 여기에 쿠폰을 사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오늘출발' 서비스까지 더해지면서 약국의 불만이 가중된 것. 약사는 "결국은 약국에 홍보 판매를 맡기고, 이익은 회사에서 모두 챙기려는 기만적 행위가 아니겠느냐"며 "영업사원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데일리팜도 다나음 측에 가격 할인 기간과 입장 등을 문의했지만, 회사 측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약국에서 연락이 오면 응대하겠다"고만 밝혔다.2021-07-25 10:38:52강혜경 -
비수도권 약국, 청년 채용늘리면 1300만원 세금혜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도 더 확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중 약국 경영에 직간접인 영향이 있는 부분을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정리해봤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약국 등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4년까지 3년더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2년더 연장한다. 연간 지원 규모는 7800억원이다. 기업 당 과세기간별 한도는 150만원이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2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변경되는 내용은 공제기간(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해 일자리 유지의 유인이 되도록 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2022년 7월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되며 시행일은 2023년 7월부터다. 아울러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된다.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공제금액·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되며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가 공제된다. 적용 기한도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되며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2021년 1월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추가되는 것이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미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신설된다. 미제출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 불성실 제출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임현수 회계사는 "특별히 약국에 연관된 새로운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일몰연장이 많다"면서 "그래도 약국에서 매년 변경되는 세법 개정안을 챙겨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2021-07-25 01:10:10강신국 -
"약국에 맡겨둔 폐의약품…유럽은 제약사·협회가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폐의약품 처리를 지자체와 약국에만 맡겨둔 국내 환경에선 제도 개선이 어려워, 제약사와 협회 등이 공조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정임 교수는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세미나에서 유럽 폐의약품 처리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역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제약사의 역할과 사회적책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지난 2001년부터 유럽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환경위해성평가와 저감방안 조치,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나아가 2004년부터는 인서트페이퍼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의사항과 수거시스템에 대한 안내문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2007년부터 모든 약국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제약사인 사노피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도매상을 통해 약국으로 공급된 약이 폐기될 경우 역순으로 다시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위반한 약사나 제조업자에겐 벌칙이 부여되는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의 경우엔 폐의약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협회까지 운영하며 수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국을 통해 수거를 하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엔 ‘시그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로된 수거함을 설치 운영중이었다. 박 교수는 "우리 나라에서는 손 안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약국에서는 원성이 있고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면서 "2007~2008년도엔 폐의약품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 계획을 만들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약국이 참여하되 현장의 불필요한 고생이 없는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활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폐기약은 누군가 다시 집어가서 복용하는 문제도 있다. 약국에 수거하라는 이유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관리가 되길 바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아파트 단지를 이야기하지만 약사의 사회적 존재감과 역할을 생각한다면 약국 참여가 맞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박 교수는 "사노피가 재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사회적책임이다. 국내 제약사들의 규모도 작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책임을 이야기한다면, 유한 킴벌리가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참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 교수는 제약 공장의 방류수에 대한 기준 마련 등 폐의약품에 대한 환경오염 관리를 하나씩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7-23 22:37:21정흥준 -
당뇨소모품 청구, 이렇게 바뀐다...유예기간 8월까지 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 변경이 8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대한약사회는 23일 당뇨병 소모성재료 청구 관련 시행 유예기간 연장(2차)과 개선 내용에 대해 일선 약국에 공지했다. 먼저 청구방법 변경 시행 유예로 6월 30일 이전 발생 청구건은 위임장 제출 필요없이 이전 청구방식인 서면 청구가 가능하며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 청구건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시행유예 적용대상 청구 건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으로도 위임장 없이 청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편 추진중이며, 개편 안내 전까지는 서면청구만 할 수 있다. 청구방법도 대폭 개선될 예정인데 위임장 제출도 우편, 방문, 팩스 제출에서 약국에서 전산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추진된다. 위임장 제출 관할지사도 환자의 주소지 관할 지사와 상관없이 모든 지사에 제출 가능하다. 관할 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위임장 사전 승인으로 인한 청구지연 등 불편사항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간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요양비) 청구 업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7-23 22:04:06강신국 -
'3개월 조건부 허가' 자가검사키트 정식허가 받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4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약국 등에서 판매되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4월 23일 조건부 허가를 받은 제품은 SD바이오센서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와 휴마시스 'Humasis COVID-19 Ag Home Test' 두 제품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개인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한시 허용됐던 부분이다. 식약처는 허가 후 3개월 내 국내 허가 시 제출하지 못한 '개인 사용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토록 한 것. 당시 식약처는 '국내에서 전문가용 임상적 성능을 인정받아 정식허가 되고 해외에서 자가사용에 대한 임상적 성능을 통해 승인된 후 그 내용을 확인해 조건부 허가 한 제품으로 추후 개인 사용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23일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에 따르면 두 업체는 모두 식약처에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측은 "식약처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으며,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회사들이 제출한 개인 사용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검토해 허가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검토 완료 시까지는 현재와 같이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도 7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생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웃돌면서 7월 약국 판매는 전 달 보다 2.34배 증가했으며, 편의점 역시 전 달 동기 대비 최대 291%까지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약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판매가 늘어났다"며 "특히 회사에서 자가검사를 하도록 했다는 소비자들이나, 폭염으로 인해 PCR 검사 대기 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검사에 앞서 자가 테스트를 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자가검사가 기존 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7-23 16:49:32강혜경 -
구로구약, 약 배달앱·한약국 난매 대응방안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22일 제8차 회장단·상임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약 배달앱과 한약국 일반약 난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수진 회장은 "대면 활동을 계획하다가 연기됐지만, 급변하는 상황을 염두에 뒀기에 당황스럽지는 않다. 초도이사회, 샛강 트레킹, 낙산 야경 투어 같은 대면 활동으로 숨통을 틔운 후에 비대면으로 전환돼 다행이다. 회원들이 갑갑해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보고로 ▲다제약물 관리사업 진행상황 공유 ▲당뇨소모성재료 청구방법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세부적 문제점을 점검 공유하고, 청구절차를 시즌2 연수교육 ‘당뇨’에서 교육하기로 함) ▲약 배달앱 본사 앞 시위 및 방문 보고(약사회의 대응 활동 전반을 공유) 등을 공유했다. 또한 안건으로는 ▲백신2차접종 설문조사(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응답률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 방안 논의) ▲구로 2호선 약국을 비롯 한약국 일반약 난매 대응방안 ▲약 배달앱 캠페인(약 배달앱의 문제점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내용을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계 인사들에게 직접 알리기로 함) ▲정기연수교육 시즌2 준비(8월 연수교육 시즌2 개강을 준비하며 교육 일정을 공유하고 연수교육 꾸러미에 포함될 교육 자료와 실습용품 세부항목 논의)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2021-07-23 16:46:57정흥준 -
고양시약, 상반기 자체 감사..."임기 마지막 최선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22일 올해 상반기 회무-회계 전반에 관한 자체 감사를 받았다. 최일혁, 김화연 감사는 회무 회계 전반에 걸쳐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다. 최일혁 감사는 "이번 감사로써 대과없이 3년차 감사를 진행하고 상반기를 마감하게됐다"며 "집행부가 감염병 환경에서도 슬기롭게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주고, 반회 단톡방에서 빛을 발한 지역 이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감사는 "지속되는 비대면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정부의 견제를 틈타 '닥터나우'는 언제 어떤 형태로던 다시 고개를 들수있는만큼, 약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이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감사는 "수면아래의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약사회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 관계기관의 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고했다. 김화연 감사도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올해 동영상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수강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 집행부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지만 미이수 회원들의 정확한 분석으로 미이수 사례를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은진 회장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보건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집행부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 마무리에도 중지를 모아 5개팀과 문화복지단 어느 한팀 비교할 것 없이 모두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2021-07-23 16:42:04강신국 -
약사회, 제도 개선+업체 고발...약배달 플랫폼 투트랙 전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와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모여 약사사회 이슈인 약 배달 플랫품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제4차 시도지부장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약 배달 대응 현황에 대한 논의하고 2020년부터 진행된 상황들에 대한 주요 경과와 수사기관에 고발한 현황,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한 내용 등이 자료 등을 공유했다. 약사회는 총리실에서 발표한 규제챌린지와 관련, 보도된 바와 같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총리의 입장을 확인했고 여당도 당론으로 이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일반약 주문·배달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업체와 제휴한 약국도 고발했다고 밝히며 추가 고발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김대업 회장은 최근 특정 플랫폼 업체에서 팩스 처방을 거절하는 약국을 신고해 달라는 안내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송부한 처방전이 아닌 플랫폼 업체를 통해 전달된 처방에 대해서는 조제거부가 아니다"라는 변호사 자문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 의료광고 개선 방안이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면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 취지와 달리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시적 허용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지부와 분회에서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플랫폼의 각종 불법 행태를 조사하고 취합해 나가는 전략을 통해 함께 결실을 만들어가자"고 요청했다. 이에 시도지부장들도 동 사안은 대한약사회와 지부 및 분회에 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회원들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의견을 모았다. 이어 회의에서는 당뇨병소모성재료(요양비) 청구방법 변경 관련 주요 민원사항 및 제도개선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임신·출산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약국에서의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사용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즉 임산부의 경우, 처방에 의한 약국 약제비 지원에서 모든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1세 미만 처방에서 2세 미만 처방에 의한 약국 약제비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도 일태아의 경우,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며 사용기간도 출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약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약국에서의 임신·출산 관련 보장성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모바일 및 웹을 통한 면허신고 개시 ▲사이버연수원 한약 강좌 탑재 추진 현황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신청 및 설치현황 ▲한약사 문제 관련 Q&A 동영상 배포 건 등에 대한 협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2021-07-23 15:42:04강신국 -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약국 경영난도 장기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매약 매출 감소 등 약국 경영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약사들은 거리두기 4단계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도 계속돼 지자체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릉시는 거리두기를 4단계다. 대전과 여수, 부산, 김해, 거제, 함안, 진주, 창원, 통영, 제주 등도 3단계로 강화하고 있다. 4단계의 경우에는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학교 수업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또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엔 집함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약사들은 휴가철에 접어들며 확진자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거리두기 강화가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 A약사는 "날이 더워지면서 원체 사람이 없고, 거리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비수기라는 걸 느낀다"면서 "4단계로 2주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아니다. 휴가철까지 껴있어 안정이 될지 걱정이다. 10시 통금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며 4단계 장기화를 우려했다. 또한 지역 약사회들도 정상화를 기대했던 회무에 제동이 걸리면서, 하반기 사업들에도 차질을 예상했다. 서울 구약사회 관계자는 "하반기에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사가 계획돼있었다. 구약사회에서는 나름 규모가 있는 행사고 수년에 1번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대로 코로나 유행이 계속된다면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22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30명으로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35.9%까리 올라가며 최고치를 찍었다.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을 경우 4단계에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2021-07-23 12:00:37정흥준 -
올해 첫 시행되는 면허신고 마친 약사 2만명 돌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도입된 약사 면허신고제에 약 2만명이 신고를 완료했다. 약사회에 회원신고를 한 약사 3만7285명 중 55.8%에 달하는 숫자다. 지난 1일부터 면허신고를 받기 시작해 약 3주 만에 회원 절반 이상이 신고를 마쳤다. 최초일괄신고는 내년 4월 7일까지다. 미신고시 약사 면허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한내 신고는 필수적이다. 22일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 회의에서는 면허신고 접수 및 수리 현황 등이 공유됐다. 20일 기준 시도지부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신고율이 높은 지역은 70.5%로 강원도였다. 이외에도 제주와 경남, 인천시약사회 등이 60%대로 높은 편에 속했다. 전국에서는 2만215명이 면허신고를 마쳤으며 597명은 신고대기 절차를 밟고 있다. 2021년 회원신고자 3만7285명 대비 55.8%의 수치다. 면허신고는 개국 및 근무약사, 병원약사뿐만 아니라 제약과 유통, 공직약사 등도 신고를 받아야 한다. 내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를 한 뒤에 3년마다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는 KPA-PASS앱이나 회원신고 웹 사이트(member.kpanet.or.kr)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최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1092개 제약사, 1758개 유통사, 약학대학 학(과)장 등에 면허신고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김준수 면허관리원장과 16개 시도지부장들은 접수 첫 날 면허신고를 마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2021년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의 경우 별도의 면허신고 전용 웹사이트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구축 이후부터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2021-07-23 11:16:4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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