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7곳 권익위 고발
- 강신국
- 2021-09-28 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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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 절차 이후 재점검서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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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임용수,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부회장 조선남, 위원장 김희준)는 지난 4월 진행된 약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불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한 청문절차를 지난 5월 진행, 개선할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7월 진행된 재점검 결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약국에 대해서 지난 8일 제2차 약사지도위원회 논의를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최종 결정했다.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부 임원을 포함해 민원, 제보 등 수년간 취합된 리스트를 근거로 매년 70~10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불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1차 청문 절차를 통해 재발방지 서약을 징구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재점검을 진행, 개선 여부를 확인해 왔다.
도약사회는 지난 7월 최근 3년간 청문대상약국을 비롯해 민원, 제보 등 60여개 약국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했고 또 다시 불법 사례가 확인된 7곳의 약국을 고발하기로 했다.
임용수 부회장은 "재발방지 서약 및 청문회 실시 후 이뤄진 현장 재점검 결과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들 약국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권익위에 고발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임 부회장은 "이같은 위법 사례가 모두 척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 점검을 진행해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약사회는 지난 5월, 6개 약국을 공익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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