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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내십니까?"...인공지능에 푹 빠진 강봉윤 약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의 최전선에 있던 강봉윤 전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64·성균관대 약대)이 최근 융합정보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약사회를 떠난 동안 강 전 위원장은 평소 관심이 있던 AI와 빅데이터 등을 깊이있게 공부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했고, 불철주야 공부한 덕에 4.38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받게 됐다. 그에게 대학원 진학은 그간 약사와 약학이라는 한정된 시야를 넓히는 계기이자, 앞으로 공부해야 할 보건의료정보기술, 마케팅사례연구, 직업정보탐색 및 활용, 연구방법론, 인간사회정보세미나 등 다양한 학문들을 고루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에 진학해 5학기 동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배우며 오히려 '약사'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됐다는 것.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2010년이었는데, 10년 사이 사회 전반과 문화, 마케팅 방법 등 대변혁이 이뤄졌잖아요. 기술의 발전이 모든 학문의 융합을 이끌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2016년부터 관련 학문에 관심은 많았지만 회무 등으로 여력이 없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약국과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여건상 사이버대학원을 찾게 됐다. '대충 학점만 채워 졸업할 요량'으로 진학했던 게 아니라, 생소한 분야에 대한 기본을 다지고 필요에 의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는 늘 누구보다 열심히였다. 그가 이번 졸업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선정한 주제는 '코비드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었다. "AI나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공부하다 보니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1학기에는 4.0점을 받았는데, 번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 3, 4, 5학기에는 4.5점을 받았지요. 중요한 건 학점을 떠나 내가, 그리고 우리 약사들이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빅데이터가 오픈 소스로 공개돼 있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분야에서도 AI를 이용한 신약개발 등을 통해 개발 기간과 비용이 단축되는 등의 성과가 있지만 약국에서의 활용은 더디기만 하다는 것. "오래 전부터 대두돼 오던 얘기지만 약사의 역할로 대변되는 조제와 판매만 하더라도 인간이 로봇에 밀릴 수 있다고 봐요. 이미 조제로봇이 조제를 하고, 실수율도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 시점에서 약사들이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다고 해서 그 역할이 보존될 수 있느냐는 미지수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우리도 받아들여 활용해야죠. 이미 약사들은 약학이라는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여기에 데이터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만 더해도 약사의 역할과 전문분야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을 본 거죠." 때문에 그는 약사들이 '약' 뿐만 아니라 건강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웨어러블과 헬스케어기기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보험회사들은 각종 웨어러블 등을 활용해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제언하는 역할을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 분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국 장소를 선정하고, 상권에 맞는 인테리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타버스를 약사직능과 연결하는 일련의 일들이 조금만 알면 약사들도 쉽사리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박사학위에 앞서 4개 사이버대학이 연합해 만든 'AI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총 48주동안 1, 2, 3, 4 단계 수업을 듣게 되는데 현재 1단계 과정에 대해 6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 약사회무를 하느라 정신 없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깊이있는 공부를 계속 하면서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2021-09-01 18:33:51강혜경 -
서대문구약, 상반기 자체감사 수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가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서대문구약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약사회관에서 상반기 세입·세출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정덕검·정명진 감사는 "코로나19 가운데도 구약사회의 어려운 살림을 잘 이끌어 준 회장 이하 상임이사님들께 감사하다"며 "하반기에도 약사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단은 특히 자살방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대문경찰서와의 협약, 2021년 서대문사이버연수교육책자 배포, 약사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제료 할인방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감사단과 송유경 회장, 정미애여약사위원장, 조영진총무위원장, 박주연윤리위원장, 정혜령약국위원장 등이 동석했다.2021-09-01 17:40:46강혜경 -
크레소티 '의약품 비대면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시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IT서비스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9월부터 '약국-도매간 의약품 비대면 간편결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간편결제서비스는 신한은행 쏠비즈(SOL Biz) 앱에서 약국 비대면 회원가입 및 결제계좌 등록 등 약국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도매상 및 제약사와의 의약품 구매결제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결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캐시백을 결제 다음날 통장으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기존 신한은행 통장이 없는 약국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캐시백 1%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크레소티 측은 "대다수의 약국이 도매, 제약사와의 의약품 구매 결제시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나 카드사별로 캐시백 리워드가 0.5%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1% 캐시백 리워드에 대한 약국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매와 제약사 또한 결제대금이 즉시 입금돼 현금유동성 개선 및 업무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1-09-01 17:10:39강혜경 -
자동조제기에 약 채운 직원…1·2심 무죄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이 자동조제기(ATC)의 STS 조제판에 약을 채웠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됐지만, 1·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비약사 조제 등의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건 약국은 약사 2명과 직원 2~3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조제실 직원이 약사의 지시하에 ATC STS(Special Tablet System) 조제판에 약을 채우다가 보건소로부터 고발됐다. 1심 재판부는 ▲약사가 직원 옆에서 지휘 감독한 점 ▲최종 약 검수와 복약지도는 약사들이 담당한 점 ▲STS 조제판에 약을 담는 행위만을 핵심적 조제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조제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은 2심 판결에서 “자동조제기 작동을 일부 보조하면서 약사 조제명령에 따라 STS 조제판에 특정 알약을 손으로 넣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전체 조제 절차의 일부 과정에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뿐 조제 행위와 관련해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자동조제기에 의한 알약의 분배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국의 규모와 조제실의 구조도 판결에 근거가 됐다. 법원은 "조제실은 약사와 직원 사이에 벽이 없이 트여있고, 약사의 시야나 움직임을 방해할 만한 특별한 시설이나 구조물도 없다. 근접한 거리에서 약 조제 업무를 했고, 언제든 STS 조제판에 약을 넣는 행위를 보고 구두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ATC는 약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약사가 관리 통제 감독했다면, 단순 기계적 행위에 대해 약사가 직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제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이 있었으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다만 약사가 없는 곳에서 직원이 ATC나 STS를 조작하고 약을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주의를 당부했다.2021-09-01 16:34:45정흥준 -
'통로' 새로 만든 점포주…법원 "약국 개설 문제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 문제로 잡음이 흘러나오자 점포주가 나서 약국의 일부 공간에 별도 통로를 조성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들었다. 경쟁 약국 약사는 이 역시 ‘전용 통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B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1층 건물로, 지상 2층부터 10층까지 특정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A약사는 이 건물 1층에서 2018년부터 약국을 운영 중이다. 2020년 초 1층에 추가로 약국이 입점됐으며, 개설 과정에서 양산시는 시설조사 결과 이 약국 자리의 바로 옆 공실의 출입구가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약국 이용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한 후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하지만 해당 약국이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양산시는 또 한번 약국 옆 공실의 출입문을 폐쇄하라고 지도 조치했다. 결국 해당 약국은 개설 5개월만에 문을 닫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이 약국 자리의 점포주가 점포의 일부를 통로로 조성하고 건물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자리에 새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했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시설 점검 후 등록을 수리했다. 이 약국과 같은 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점포주가 조성한 통로가 의료기관과의 해당 약국 간 전용통로에 해당되는 만큼 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수리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물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병원 이용 후 1층 승강기에서 내리면 바로 관련 약국을 통하는 출입구 쪽으로 출입문이 설치돼 있고, 해당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관련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돌아 바로 관련 약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경쟁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새로 개설 신청을 한 약국의 통로가 병원과의 전용 통로로 보기 힘들단 점과 더불어 기존 약국의 특정 병원 처방 집중률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우선 법원은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 1층에 의료기기 판매를 겸하는 편의점과 음식점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매장의 이용자도 개방된 문제 약국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해당 통로를 병원과 약국 간 전용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제시했다. 더불어 문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기 전 기존 약국이 이 건물 병원 처방의 97%를 흡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약국의 개설등록이 약사법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건물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승강기를 이용해 1층에 도착한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건의 통로를 통해 출입구를 나가 문제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건물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이 병원과의 전용통로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2021-09-01 15:25:55김지은 -
하반기 치과의사 국가시험서 '실기시험' 최초 시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최초로 추가돼 시행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올해 하반기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기존 필기시험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지식영역 뿐 아니라 진료, 수기, 태도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도입·추진됐다"며 "2012년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 관련법령을 개정해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험으로 10여년 만에 도입의 결실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모든 응시자가 본인 소속 대학에서 치과치료용 장비를 활용해 1일간 치의학 3개 분야(수복, 근관, 보철)별 1문제씩 총 3문제로 시행하는 '결과평가'와,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하루 72명의 응시자가 11일간 서로 다른 문제로 시행하는 '과정평가'로 나눠 시행된다.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총 767명이 접수했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서 공지한 바에 같이 별도 시험을 통한 응시가 가능하다.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24일 예정돼 있으며, 국시원 홈페이지 및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표된다. 국시원 관게자는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 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1-09-01 11:05:47강혜경 -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오는 10일 '제3회 학술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공동대표 의장 박영인, 이하 미래포럼)이 오는 10일 '건강기능식품 규제과학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제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미래포럼에는 정부와 산업,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산업의 선도적 규제 혁신과 국내 사업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펼치게 된다. 주제 발표는 미래포럼 공동대표 의장인 박영인 교수가 맡으며,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식약처 영양기능연구과 이혜영 과장)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과학의 현황 및 추진사례(차의과학대 약학과 조혜영 교수) ▲건기식 규제과학 R&D 발전방안(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서석현 국장) 등 순서로 진행된다. 마지막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미래포럼 건강기능식품연구회 간사인 경희대 의약영양학 이정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일준 교수(한림대 식품영양학과), 김영준 교수(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이진희 부사장(뉴트리), 정재철 전무(노바렉스), 조혜영 교수(차의과학대 약학과), 이혜영 과장(식약처 영양기능연구과) 등과 함께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는 7일까지 미래포럼 홈페이지(www.hsff.co.kr)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당일 접속 경로가 안내된다. 박영인 공동대표 의장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 왔지만 앞으로 산업의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과학 선진화가 꼭 필요하다"며 "규제 과학 이슈들에 대한 단편적 해결을 넘어 혁신 성장 방안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2021-09-01 10:54:46강혜경 -
대전시 특사경,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 4곳 적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약국 4곳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다. 특사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자치구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해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의약품 관리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를 중점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 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9-01 10:42:09정흥준 -
당뇨소모품 청구 10월까지 유예...위임장 제출 없이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한 달 더 추가 연장된다. 때문에 10월 31일까지는 약국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변경된 방법에 따라 환자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 및 구비서류를 보험공단에 제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위임장과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요양비 청구 제도 시행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3차 안내를 실시했다. 공단은 "약국 등의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청구와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재연장 한다"며 "11월 1일부터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만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위임장 제출 없이 청구가 가능한 건은 ▲2021년 6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2021년 6월 29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단은 "약국 등의 요양비 직접 청구에 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오픈했으며,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 지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약국이 환자 및 그 가족을 대신해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을 공단에 전산 체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10월 초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11월 1일부터 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임장 제출 및 사전 승인 업무 집중으로 청구가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로 연장되는 유예기간 동안 신규 급여 청구에 대해 위임장 제출 등 변경된 청구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청구방법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2021-09-01 10:39:58강혜경 -
약값손실·행정부담 이중고...약국, 약가인하 정산 해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26일 약가 가산종료(중단) 의약품이 확정, 고시되면서 1일부터 420여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가 인하되면서 재고 확인, 반품으로 인한 약국 경제적 손실과 행정업무에 따른 불편이 커지자 약사단체가 약가인하 폼목 처리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약사회는 31일 약국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만나 약가인하 품목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 정산은 실물 정산이 원칙이다. 다만 개별 약국이 제약사, 도매업체와 합의된 방식의 서류 정산도 가능하다. 실물 정산의 경우 제약사, 도매업체의 확인 절차 업무로 인해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차액 정산은 제약사, 도매업체와의 거래 규모, 업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한 후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약국의 행정 불편사항을 감안해 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의 통상적인 거래량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정산)할 수 있으나 약국의 판단에 따라 실 재고량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정산을 고의로 지연하는 제약사, 도매업체가 있는 경우 제보해달라며 비협조사 공개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차액 정산 내역을 근거로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공동으로 차액 정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와 관련해 "약국의 조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고시 개정"이라며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정책 추진에 공감하지만 약가재평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와 빈번한 약가인하 고시 등에 따른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의 약가관련 정책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1-09-01 10:36: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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