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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병원 원내약국 소송...담합 판단 왜 다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선 잇달아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지만, 로컬 병원에서는 보건소로부터 개설 반려됐던 곳까지 소송에서 뒤집히고 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1심 재판에서는 개설취소 판결이 내려진 반면, 강남 A병원 별관약국의 1심 재판에선 개설허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원내약국 논란으로 시작된 소송이지만 두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두 사건 판결 내용을 살펴보니 병원과 약국의 담합성, 종속성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온도차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계명대병원 1심 소송에서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론 구체적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여개 진료과목과 1000여개 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으로 의약분업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간적 기능적 분리필요성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서 "사건 병원의 지위, 규모, 위치, 주변 환경까지 모두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약국이 위치한 동행빌딩과 병원 사이에는 다른 건물이 없어, 병원 이용객과 일반인들은 동행빌딩 약국들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위치적 편리성으로 외래처방 조제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반면 중소 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인근 다른 병원이 위치해있고, 매약 수요도 있어 병원과 약국의 종속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강남 A병원 별관약국 소송에서 "근처에는 D병원과 E병원 등 다른 병원이 있고, 아파트도 있어 일반의약품 구매 수요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의 환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여 약국의 종속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건물 후문을 나오면 다른 약국이 있어 사건 약국을 이용하려면 돌아내려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다른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출입문도 다르고 연결 통로도 없어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며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결국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계명대 소송과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인근 병원과 매약 등으로 인해 담합성과 종속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재 두 소송은 모두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A병원 별관약국의 경우 유사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강남구보건소 등 피고 측은 사건약국이 인근 다른 병원들으로부터 처방 의존도가 극히 낮을 것이라는 점, 공간적 밀접성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가 뒤집힐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1-09-24 20:50:24정흥준 -
'남성 미인선발대회 출전' 약사, 4위로 최종수상 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덕체를 두루 갖춘 남자 미스코리아 대회인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에 출사표를 내밀었던 약사가 최종 TOP 순위에 올르며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지난 15회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대회에 도전했던 예성범 약사가 온라인 투표 2위, 본대회 4위로 최종 TOP6안에 들며 '약사 최초 수상자'로서의 목표를 이룬 것이다. 외모나 몸매만 보는 피트니스 대회가 아닌 직업적 가치관과 인성 등 내면까지 함께 보는 대회에 매력을 느껴 출전했던 예성범 약사는 "많은 약사님들의 응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값진 경험과 소중한 인연들을 얻을 수 있어 보람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도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약사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도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며 약사라는 직능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2021-09-24 20:36:27강혜경 -
윈도우 업데이트 했을 뿐인데…약 봉투 출력 오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MS윈도우를 업데이트한 약국들이 최근 약봉투 등이 출력되지 않는 오류를 겪었다. 다행히 원격제어 등을 통해 문제는 쉽게 해결됐지만 연휴 전·후 발생한 오류로 인해 일부 약국들이 노심초사 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는 설명이다. A약국은 연휴 복귀 첫날인 23일 환자들을 맞으려다 봉투가 출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약사는 "봉투는 물론 포스와 단말기 등도 연결이 안 돼 어려움을 겪었고 원격제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윈도우 업데이트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결국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된 패치를 모두 삭제해야 했다. B약국도 연휴 직전인 17일 같은 증상을 겪었다. B약국은 "약국 컴퓨터에 '프린터에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오류:0x0000011b'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출력이 되지 않았다"며 "연휴를 앞두고 환자들이 몰린 상황에서 봉투가 출력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오류가 공통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윈도우10 업데이트 과정에서 KB5005565 누적 업데이트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안 업데이트 제거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예상치 못한 오류로 인해 약국들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관련 제어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연휴를 전후해 약국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것 같다"며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면서 일부 호환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설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자동 업데이트를 꺼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1-09-24 20:18:19강혜경 -
약사회 Vs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 가처분 첫 재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대한약사회가 피선거권 제한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한 법원의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양 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4일 양 전 원장 측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에게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양 전 원장 측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진행된 것이다. 양 측은 이번 재판을 위해 쟁쟁한 변호사를 각각 선임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첫 심문에서 양 측 변호인단은 양 전 원장 징계 처분의 성립 여부, 징계 처리 절차의 정당성 등의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채권자인 양덕숙 전 원장 측은 대한약사회의 징계 이유인 약사회관 임대 가계약권과 관련해 약사회의 재산권을 두고 거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약사회 재산권을 처분하려 했다 해도 이는 계약 당사자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이범식 약사의 문제라며 증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했던 양 전 원장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함과 동시에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 변호인단은 대한약사회가 약사회의 재산권을 유용한 임원진에 대해 약사윤리규정에 맞춰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문제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징계 절차도 충분히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문에서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의견제출을 마무리 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의견제출 마무리 후 법원의 심문 결과 도출이 통상 일주일 안으로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 전으로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양 전 원장 측은 이번 가처분 성립 여부에 따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향방이 결정될 예정인 만큼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다. 당장 10월 말부터 입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런 양 전 원장 측의 입장을 반영해 심문 중 판사 측은 양 전 원장 측 변호인단에게 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 기간 등을 질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양 전 원장은 “윤리위가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개진했지만 상대 측 변호인단은 우리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 부분이 있다”면서 “약사회 선거 이전에 법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부분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조찬휘 전 회장은 6년, 양덕숙 전 원장과 이범식 약사에게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결정은 대한약사회가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 됐다.2021-09-24 18:12:34김지은 -
달라진 접종자 격리지침…'변이확진자' 약국에 왔다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접종 완료한 약사 등에 대한 정부 방역지침이 달라지면서, 변이확진자와의 밀접접촉에 따른 약국 휴업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델타, 감마 등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접종을 완료한 자라고 하더라도 격리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는 변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더라도 무증상이라면 격리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앞서 광주광역시 A약사는 헬스장에서 만난 변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운영하던 약국을 2주간 닫아야 했다. 당시 A약사는 무증상이었지만 지자체는 접촉자가 변이 확진자였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1인약국을 운영중이었기 때문에 휴업 조치는 불가피했다. 이에 A약사는 과도한 행정 방역이라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 지침이 달라지면서 이같은 피해 사례는 없어지게 된다. 약국에 방문한 변이 확진자에 의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때에도 마찬가지다. 기존 접종완료자 지침에서는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베타, 감마,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아닐 것 등의 격리면제 요건이 있었다. 하지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변이확진자와의 밀접접촉이 되더라도 증상만 발현되지 않는다면 격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였던 진단검사가 2회로 증가했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간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이라는 격리 면제조건이 신설됐다. 따라서 약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엔 약국 종사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2021-09-24 11:07:59정흥준 -
2030년 의료수요는? 노인·만성↑…소아·부인·ENT↓[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30년 '뜨는' 진료과목과 '지는' 진료과목은 어떻게 나뉠까. 먼저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다루는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의 외래 내원 일수는 2030년까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는 다른 과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최근 서울약사회지 9월호를 통해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수요를 기고했다. 장 이사는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급 체계를 위한 의료 수요 예측 모형 개발' 내용을 발췌해 2020년을 전후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뚜렷해 진다고 예측했다. 또 2030년을 기저으로는 출산율 감소와 사망인구 증가로 총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지만 입원이나 외래 의료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입원일수는 정률적으로 계속 증가해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과목별 외래 내원일수는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흉부외과 등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주로 다루는 진료과의 증가율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는 다른 과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보현 이사는 "외래의 경우 보장성 강화와 외래 내원 일수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이 특별히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며, 노인인구 증가로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탈 시설화, 커뮤니티 케어가 정책 기조인 만큼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전망이라는 것. 장 이사는 "향후 노인의약품 사용에 있어 다제약물 관리, 처방검토(노인주의 및 금기), 복약 이해 및 복약 순응도 향상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약물 사용 검토 및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약국과 약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라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들의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서비스 개발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2021-09-24 11:00:38강혜경 -
11월 임금명세서 의무화…약국 급여지급 대수술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장의 대비가 필요해진 약국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단순 명세서 교부를 넘어 그간 약국의 관행으로 여겨지던 임금 지급 방식 자체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개정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포함)에 적용되며,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 임금명세서가 교부돼야 한다. 개정법 시행으로 약국장들은 규모에 상관 없이 당장 11월부터 직원이나 근무약사에게 매월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일선 약국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지역 약국들의 경우 직원에게 실수령액을 기준 임금을 지급한데 더해 4대보험 등을 대납하는 관행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중소형 약국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 경우 연차, 휴일수당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라 임금명세서 항목을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중소형 약국은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약국 세무, 노무 문제를 대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항목을 구성해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세무와 노무 문제가 겹치는 문제이다 보니 이를 맞추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 됐다. 지방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도 최근까지 근무약사, 전산직원까지 합치면 5인 이상이었지만 임금명세서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았었다”면서 “의무화 시행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 세무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놓았다. 퇴직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약사사회의 관행처럼 뿌리박혀 있는 주먹구구식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두로 급여를 맞추거나 실수령액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만으로 급여 협의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법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약국에서도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4대보험 대납, 실수령액 기준 임금 책정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회에서도 이번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약국의 급여, 노무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당장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정착되면 오히려 약국 직원 관리 체계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1-09-24 10:57:14김지은 -
"공공심야약국 찾아주세요"…거리로 나선 보건소직원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23일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지난 15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들에게 공공심야약국은 구민에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이며, 서구에서는 신현동 성모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1년 365일 휴일 없이 22시부터 익일 01시까지 문을 연다고 홍보했다. 서구보건소는 또 폐의약품의 안전한 분리배출방법을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보건소 측은 유해 폐기물로 분리 배출한 후 소각처리해야 하는 폐의약품이 가정에서 하수구와 변기 또는 일반쓰레기 등으로 배출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의약품 중 ▲물약 등의 액체류는 한 병에 ▲알약은 포장을 분리해서 알약만 한 곳에 ▲가루약의 경우 봉투에 담긴 그대로 ▲연고, 스프레이 등 특수용기에 보관된 약은 그대로 모아 가까운 약국,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로 방문해 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뿐더러 심야시간대에도 전문약사의 안전한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2021-09-24 10:35:52김지은 -
코로나 영웅, 故 이한나 간호사 순직 인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고(故) 이한나 간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간협은 이한나 간호사 추모 성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는 지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이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이 간호사는 코로나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신혼의 단꿈마저 접었다.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가 부과되었으나, 오히려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2021-09-24 10:10:31강신국 -
치협, 김선민 심평원장에 '비급여 공개' 개원가 고충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최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을 찾아 김선민 원장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한 치과계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태근 회장은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 비급여 신고에 대한 회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치협 회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우려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심평원도 치협과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박 회장은 심평원 원주 본원의 현황과 역할, 심평원 직원들의 원주 생활 등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주를 찾아 적극 대면 회무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심평원의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장용명 개발상임이사가 함께 했다.2021-09-24 09:02: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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