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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차용일 예비후보등록…"한번 더 봉사하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이 연임을 위해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차 회장은 예비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8일 약사회를 방문해 예비후보등록 절차를 밟았다. 차 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상대후보인 김성훈 예비후보와의 경선을 치르게 된다. 그는 "지난 3년간 임기동안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약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반과 기틀을 마련했다"며 "그 기반과 기틀 위에서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한번 더 대전시약사회장으로서 봉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회장을 역임하며 약사회 사무국 본연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도, 교육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회원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국으로 개편하는 등 지난 3년간 회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 이어 "대전시약사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믿고 선택해 달라"며 "어떤 외압이나 내풍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약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차 예비후보는 오늘(8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약국을 방문하며 세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1-11-08 12:27:11강혜경 -
코로나에 문전약국 또 뚫렸다...확진자 발생에 휴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인해 경북 지역 대형병원 인근 약국에 감염자가 발생하며 휴업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일산 지역 문전약국에 이어 또다시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약사회도 접종·방역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8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안동병원은 경상북도 북부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병원으로 방문환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감염자가 발생한 약국도 5~6명 직원을 고용하는 대형약국으로 하루 일 방문자는 2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서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약사 감염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약국 종사자 중 복수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약국은 휴업 조치에 들어갔다. 일 방문 환자 등을 고려하면 휴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늘 시약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약국 종사자들의 접종 당부와 방역 주의 등을 안내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단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접종을 당부하고, 방역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안내를 했다"고 전했다.2021-11-08 11:54:24정흥준 -
헌재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5→10년 합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를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를 담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J씨는 자기 소유 상가건물 일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 K씨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던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청구인들이 임대인이 됐을 당시에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으나,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는 개정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법 조항이 정한 10년의 기간을 적용받게 되자, 갱신되는 임대차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정법조항은 구법조항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10년으로 연장했고, 부칙조항은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구법조항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구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갱신될 수 있는 경우만 포함된다. 사건 부칙조항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대해 헌재는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적절히 한정돼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같은 항 단서에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다양한 갱신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나치게 보호한 나머지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조항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임대차에만 적용할 경우 임대인들이 그로 인한 손실 내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이를 미리 반영해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정법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것. 헌재는 "부칙조항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개정법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법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뿐 아니라 그 이전에 체결됐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인의 경우 개정법조항의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이같은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대의견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7~8년으로, 이후 10년으로 점진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개정법조항은 이를 한꺼번에 두 배로 연장했고, 개정법 시행 전 이미 5년의 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임대인의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정도를 완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경과조치 없이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개정법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같은 상가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상가의 규모, 임차 시설의 입지 등 다양한 제반 사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데 반해 부칙조항은 임차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상가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임대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처음으로 쟁점이 됐고, 이에 대해 헌재는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1-11-08 11:42:48강혜경 -
[경기] 박영달 "당선되면 한약사 해결에 달려 들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8일 한약사(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당선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겠다고 밝혔다. 박 영달 예비후보는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다르다. 약사법 제 2조에 각각의 면허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교육과정 또한 6년제,, 4년제로 판이하다"며 "국가고시 과목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고 이에 복지부는 한약사 제도의 도입 목적과 약사법 입법 취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방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인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줄 뿐 아니라 질병을 악화시켜 국가 보험재정을 낭비하게 한다"며 "이제라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약사,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른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복지부와 식약처는 각성해야 한다"며 "약사법에도 공정과 정의의 정신이 깃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021-11-08 10:06:00강신국 -
강남구약, 강사단 모임 열고 올해 의약품교육 평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5일 의약품 교육 강사단 모임을 개최하고, 올해 의약품 교육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모임에는 문민정 회장이 참석해 강사단원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이어 의약품 교육 평가와 ZOOM 강의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올해 강사단 교육을 마무리 하는 자리엔 리병도 부회장과 최복희 강사단장, 황유남 학술위원장, 김성민·우숙희·윤지연·최영옥·황미경& 160;의약품교육강사가 참여했다.2021-11-08 09:32:5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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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은미 "봉사할 기회달라"...출정식서 필승 다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장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노은미 후보가 지난 5일 광주시약사회관에서 출정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황경숙 선거대책본부장, 노영옥 자문위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며 본격 세몰이에 나선 모습이다. 노 후보는 그동안 광주시약사회 부회장과 여약사회장, 광산구 분회장을 맡았으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봉사약국, 다제약물사업, 의약품안전사용 강의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전국여약사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후보는 "회원이 함께 협력해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신뢰 받는 약사회를 만들고 약사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미래비젼을 세우겠다. 열심히 준비해 온 진정성이 회원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시약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고,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자"고 호소했다. 또한 노 후보는 "34년간 직접 약국을 경영했고, 시약사회 임원으로써 20여년 동안 활동해왔다. 회원들의 필요와 약국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 병원약사회, 처방이 없는 동네약국의 어려움, 선후배 약사들의 고민과 고충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는 의무로 돼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없애기부터 앞장 서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지난 6년 전에는 회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꼭 회장에 당선해 약사회를 위해 더 크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정식은 황경숙 선대본부장의 지지 선언과 노영옥 자문위원의 축사에 이어 꽃다발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2021-11-08 09:25:32정흥준 -
[서울] 한동주 “불용의약품 반품 강력 추진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동주 예비후보가 당선되면 불용의약품 반품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7일 “임기 시작 즉시 반품 해결을 위해 1년 내 불용 재고약 반품 일괄처리를 실천하고 이후 상설 반품 처리 센터를 만들어서 수시로 불용재고, 불량의약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의 고충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한 예비후보는 서울시 회원 약국의 불용재고를 파악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해 반품 법제화를 강력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한 예비후보는 지난 10월 20일 서울시약사회장 당시 서울 지역 주요 15개 의약품 유통사와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반품 문제, 긴급 현안 등의 과제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1-08 09:05:27김지은 -
[서울] 권영희 "약사사회 모멘텀 만들어 재도약하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어붙은 약사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함께 모으자고 제안했다. 권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수고하셨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계신다”며 “국민도 이번 기회에 약국의 사회적 순기능을 이해하게 됐다. 약사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 존경과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의 약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안전판과 같은 존재”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분들께 힘을 드리고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권 예비후보는 “회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약사회”라며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약사사회의 미래가 달린 도약의 길을 가야할 엄중한 시기에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금 회원들의 슬기를 모아 약사사회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소중한 모멘텀을 만들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약사사회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에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린다”고 했다.2021-11-08 08:59:49김지은 -
[대약] 최광훈 "약사회 세종사무소 설치 준비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대한약사회 오송(세종)사무실 개소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최 예비후보는 8일 "각종 현안문제에 신속한 정보수집과 대관업무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에겐 미적거리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식약처는 서울에서 이전해 2011년 오송시대를 열었고, 복지부는 2013년 세종시에 자리잡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그동안 약사회의 대관업무 담당자나 임원들은 고속도로에서 KTX열차속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 왔던게 사실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다같이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검토 해야할 게 각 지자체들이 세종시에 세종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이라며 "대한약사회 오송(세종)사무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산자부, 농림부, 환경부등 대한약사회 관련 업무들이 산재해 있는 기관들도 이미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다"며 "중앙부처 가까이에 사무소를 두면 신속한 정보수집, 효율적인 대관업무, 중앙부처 주요공모사업 조기파악 및 유치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전했다.2021-11-08 01:27:45강신국 -
건물 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약국 개설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특정 병원 안내데스크가 위치해 있고 건물 대부분을 해당 병원이 사용 중이라면, 해당 건물 1층에는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고불가통보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해 지자체가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한 약국 자리에 대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국 개설 신청을 반려한데 대해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약사 측은 지자체의 결정에 불복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올해 6월 경 위원회 역시 약사의 청구를 기각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 중 드러난 해당 약국 자리는 특정 병원이 대부분 사용하는 건물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점포로, 1층에는 이 병원 안내데스크도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1층에는 편의점과 음식점, 셀프빨래방 등 근린생활시설 일부도 위치해 있었다. 우선 A약사 측은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한 점포가 건물 내부와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같은 건물 내 병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층에 위치한 병원 안내데스크는 환자 등 방문객을 병원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만 하고있다면서 소비자가 해당 약국 자리를 병원의 일부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먼저 해당 약국 자리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졌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주출입문과 약국 자리의 출입문은 같은 방향으로 나 있고, 건물 주출입문으로부터 약국 자리 출입문까지 거리는 약 7m가량이며, 건물 1층에 위치한 병원 안내데스크로부터 약국자리까지 거리는 2.5m에 불과하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더불어 건물 주, 부출입구는 물론 외벽 등에 병원 명칭과 진료과 등을 소개하는 현판 등이 전부 게재돼 있어 이용객들은 해당 건물 전체를 병원과 그 부속시설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우선 이 같은 정황으로 해당 점포는 건물의 용도나 관리, 소유관계,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약국자리가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도 따졌다. 해당 건물은 특정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건물의 모든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로, 약국자리 등 일부 점포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유부분은 이 재단이 소유해 병원을 운영하고 임차인들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만큼 재단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더불어 법원은 이 건물에서 운영 중인 병원은 종합병원 급으로 규모가 큰데 더해 이 병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건물 전체가 병원 신과과 그 부속시설로 사용된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건물 근처는 유동인구가 많이 왕래할 만한 시설 등이 없어 병원 외래진료환자 외에 해당 점포(약국자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은 이 사건 건물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진료센터 등으로 사용하는데 해당 진료과 특성상 외래환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 주변으로 가장 가까운 약국은 156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점포에 개설되는 약국은 사실상 병원에서 발생하는 원외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수행할 개연성이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 볼때 이 점포는 병원과 기능적으로도 독립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1-11-07 19:10: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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