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입점 차질…약사, 계약금+위약금까지 받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입점’ 약속을 미끼로 타 점포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약사에 점포 분양을 알선했던 분양대행사가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물어주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법무법인명경(상가변호사닷컴)은 최근 약사 A씨와 특정 변호사 간 분쟁 사례와 관련, 약사들이 약국 자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소개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지난 2019년 A약사는 건물 내 병원 입점이 확실하다는 분양대행사의 말을 믿고 독점 조건으로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전 분양대행사는 건물 내 3곳의 병원이 개원 예정이라며 이곳들의 임대차계약 사본을 보여주는 한편, 개원 후 3년간 영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돼 있는 만큼 3년의 병원 영업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에게 개원 예정이라는 병원 의사 3명의 프로필도 전송했다. A약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약사항을 작성했다. 특약에는 동일업종 금지 조항과 더불어 상가 건물 내 병원 입점과 관련해 그해 말까지 계약 시 약속한 진료과가 개별 개원해야 하고, 개원 이후 3년 이상 개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작성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양과 관련해 약사는 분양대행사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분양사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일 내 병원은 개원되지 않았고, 분양대행사 측은 약사에게 개별적으로 개원하기로 했던 병원이 연합개원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통보를 해 왔다. 약사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분양대행사 측에 연락을 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분양사 측은 그렇다면 해당 자리에 대한 전매를 해주겠다면서 약사에게 기다려줄 것을 종용했다. 약사와 분양사 간 갈등은 1년 이상 이어졌다.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약사에 대해 분양사는 약국 자리에 대해 전매나 임대를 진행하겠다면서 시간을 끌었고 약사는 이 과정에서 분양사와의 통화 내용 등을 녹취하며 증거를 남겼다. 이러는중 A약사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분양대금의 중도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결국 A약사는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상가변호사닷컴을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분양대행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약사 측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상황을 우려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어 약사 측 변호사는 분양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분양사와의 특약에서 특약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사 측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총 분양대금의 10%를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측의 전방위적 압박에 결국 분양사 측은 손을 들었고, 약사에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2억7000만원과 더불어 위약금 70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합의하며 사건이 마무리 됐다. 구두 약속 인정 안돼…중요한 특약, 계약서에 기재해야 이번 사건을 담당한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중요한 특약은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점, 병원 입점 여부 등의 조건이 중요한 약국 자리 계약의 경우 특히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더불어 별도 특약서에 조건을 작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해당 특약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도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A약사는 분양사 대표와 약국독점, 병원입점에 대한 특약에 대해 특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도 분양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그렇다 보니 정작 돈줄을 쥐고 있던 수탁사에서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밀히 이야기하면 분양사와 수탁사는 별개 회사인 만큼 약사가 분양사와 한 특약의 효력은 수탁사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법률 대응 중 분양사 대표를 형사고소하면서 분양사 대표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단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분양사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광고에 적힌 내용이나 구두로 약속한 것은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요한 특약은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단 점을 인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그는 “상가분양계약은 기본적으로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인 만큼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모든 특약은 계약서에 정확히 표시해야 분쟁이 벌어져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1-11-18 16:34:38김지은 -
[대약] 최광훈 "약사회 건의서에 한약사·성분명 왜 빠졌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가 대한약사회 대선 정책제안서에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 불용재고 문제 등은 왜 빠져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후보는 18일 "약사획 집권여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한 정책현안들을 보면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이용 개선, 전자처방전 안심사용 환경조성, 장기처방 환자안전을 위한 처방전 재사용도입, 요양병원의약품 안전사고예방 4가지 뿐"이라며 "약국경영활성화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꿈꾸는 약사들에겐 현안 문제들 중 어느 것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런데 대약에서 전달한 정책현안들은 현장의 약사들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생뚱맞은 정책 건의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약사들이 가진 관심도나 중요도 우선순위로 보면 약국현장에서나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은 당연히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불용재고약 문제 등"이라며 "이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언급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과연 정책공약 이행률 10%미만인 현 집행부의 한계일 수밖에 없어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약사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문제 등은 어디에 있냐"며 "현 집행부 관심사에서 완전히 멀어졌는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를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최 후보는 "약사회는 약사들의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니고 약사들의 권익을 최우선시 해야 할 이익단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선후보 캠프나 각 주요 정당들에 약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정책제안서 담아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2021-11-18 14:48:47강신국 -
구로구약, ‘약국 객단가 상승’ 온·오프라인 세미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총무위원회(부회장 최흥진, 위원장 정동만)는 17일 저녁 9시 약사회관과 줌(화상)을 통해 온, 오프라인 결합 세미나를 진행했다. ‘객단가 UP 비법방출’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목동정문약국 한정선, 김라미 약사가 강사로 나서 약국 처방 외 매출에서 건기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중 영양학회 건기식이 차지하는 비중, 영양학회 별 장단점 비교, 제품 적용 방법과 임상사례 등을 설명했다. 강의에 앞서 노수진 회장은 “약사 실력으로 각 학회의 좋은 제품을 선택해 주면 환자는 양질의 영양제 구입, 정확한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약국은 매출도 늘지만 고객의 신뢰를 얻는다”면서 “탄탄한 실무 능력을 가진 약사님들의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3044(30세~44세 회원모임) 회원 약사들에게 경영활성화를 위한 강의를 제공하며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의에서 한정선 약사는 영양학회 제품 취급의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의 몸상태를 잘 알고 있는 약사로서 깊이 있게 상담하고 환자가 호전되었을 때 느끼는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김라미 약사는 "다양한 제품을 비교 분석하고 가능하면 제품을 직접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상담한다"며 "환자가 더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말을 더 건네면 매출 상승과 환자의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했다.2021-11-18 14:04:08김지은 -
[경기] 한동원 "약의 날 축하...산업약사 노고에 감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18일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격상 된 제35회 약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신약의 연구, 개발을 통해 제약주권 실현에 진력하는 산업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무엇보다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의약품의 불순물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업계 전체의 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신약의 연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의 불순물 사태는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와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약국의 업무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약의 날을 맞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불순물 사태 방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제약업계, 유통업계 종사자 모두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이 없으면 약사도 존재 할 수 없다. 약사로서 약의 날을 맞아 신약의 연구 개발 및 생산, 공급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특히 산업약사들이 제약주권 실현의 주역이다. 당선 후 산업약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2021-11-18 13:38:03강신국 -
[서울] 권영희 "공공야간약국 조례 통과 우여곡절 많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서울 마포구의 공공야간약국을 방문하고 법률적, 예산적 지원을 약속한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권 후보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지난 2018년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권 후보는 “심야시간과 공휴일 등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야간약국이 약국의 꼭 필요한 사회적 기능임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공공야간약국 조례 제정 당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며 조례 제정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딪혔던 공무원, 보건복지위원, 의사단체의 집요한 반대와 저항은 생각 이상이었다”며 “토론회는 물론 사업계획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에 이르기까지 2년에 걸친 피땀 어린 설득과 끈질긴 협상 끝에 2019년 12월 조례가 통과됐고 2020년 9월 공공야간약국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 후보는 해당 조례 통과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서울시민이 선정한 10대 사업, 지방자치분권 30년간 만들어진 우수조례 30선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된 만큼 힘을 합해 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하지만 법안 통과는 생각 이상으로 험난한 과정이다. 서울시약사회장이 되어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시킨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2021-11-18 12:12:23김지은 -
[대약] 김대업, 종로·서대문 공략..."장기처방 해결책 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는 17일 종로, 서대문 지역 약국을 방문, 최대 표밭인 서울지역 약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함춘약국 정하원 약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장기처방이 많아졌고 180일을 넘어 최대 360일 처방도 종종 있다며 김대업 후보의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수가 세분화 계획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에 김 후보는 "가루약 장기 처방의 경우 환자와 약국 약사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약국의 보상체계 현실화와 처방전 재사용 등에 대한 논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종로, 서대문 지역 약사들은 김 후보에게 지난 3년 수가 인상 전유형 1위와 오랫동안 문제가 됐었던 자가주사제 단독 처방 발행 시 수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불합리한 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해달라며 기대와 바람을 전달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 직후 방문했기 때문에 토론회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됐고 오해했던 부분도 해소됐다는 약사님들의 반응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 후보는 최광훈 후보 불참에 따라 제주도약 토론회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생긴 오후 일정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발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고, 마포 공공심야약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약사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공공심야약국 법률 및 정부 예산 지원 등을 호소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2021-11-18 11:56:37강신국 -
목포시약, 장애인 거주시설·어린이집에 가전제품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남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가 장애인 거주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가전제품을 기탁했다. 목포시약사회는 하반기 사회공헌 사업을 각 지구별로 진행, 공생재활원과 목포경애원, 서남장애어린이집 등에 TV와 청소기, 책상 등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지구 별 방문에서 회원들이 함께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덕에 매년 각 단체에 전달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조기석 의장, 정승원 회장, 최경배 총무이사, 이길로·김동훈·김희선·김민영 약사 등이 함께 했다.2021-11-18 11:47:39강혜경 -
공공심야약국 다음은…공적 전자처방·처방전 재사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2년 제주에서 시작된 공공심야약국의 전국 확대가 목전에 놓인 가운데, 다음 약사회 숙원사업 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약사회가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약사정책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처방전 재사용, 요양병원 인력 충원 등으로 해당 안건들이 추후 풀어가야 할 숙원사업들인 셈이다. 약사회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포 소재 공공심야약국인 비온뒤숲속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9페이지 분량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 약사회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정당에 전달했던 정책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민께 제안드립니다'라는 제안서에는 공공심야약국 외에도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장기처방 환자를 위한 처방전 재사용 도입,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등이 담겼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이 후보에게 '꼭 챙겨봐 달라'며 당부를 하기도 했다.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이용 개선= 올해 7월 기준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100군데다. 공공심야약국 조례는 18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발의됐으며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높다. '17년 경기도 만족도는 96.7%, '20년 제주도 도민 만족도는 93.5%, 관광객 만족도는 97.9%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경증·비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전무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 등을 포함해 전국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약사회는 최근 3년간 야간·공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비율이 '18년 57.6%, '19년 56.4%, '20년 55.2%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응급실 과밀화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을 착안, "공공심야약국 등 지역 1차 보건의료 기능 활성화를 통해 적절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심야약국 사업의 전국적 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총편익의 규모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상회할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야간·휴일 약국운영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국 1개소당 비용편익비는 4.7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원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4.76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들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데 반해 미국과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면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의료이용 시간을 단축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를 줄여 안전한 약물 사용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 정보를 환자가 주체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DUR서비스망 이용 또는 복지부 개인건강기록 사업을 활용해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처방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전 재사용 도입=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장기처방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처방약은 보관·사용하는 동안 약효를 담보할 없으며 국민 건강 역시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리필 처방이 일반화돼 있다. 약사회는 "만성질환 장기처방을 대상으로 환자 의사 및 처방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재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약사회는 100병상 초과 전국 어느 요양병원에서도 최소 1인의 약사가 안전하게 약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의약품 관련 안전사고로 보고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약사회는 "그러나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시간제 약사 1인을 두면 법정 인력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상근 약사 부재에 따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 소홀, 약사 면허 대여 등으로 인한 환자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에서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고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2021-11-18 11:32:13강혜경 -
임금명세서 교부+보관도 의무…'근로시간' 계산이 핵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일(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선 약국들에서는 19일 이후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세서를 교부하는 동시에 해당 명세서는 보관할 필요가 있어졌다.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시약사회지에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 일선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19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산정 기간으로 두고 직원 임금을 19일 이전에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번달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임금 지급일이 19일 이후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임금산정기간이 똑같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급일이 이달 20일이라면 10월분 임금부터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을 두고 고민하는 약국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명세서에 기재할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 계산 시 필요한 사항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다. 여기에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또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김 노무사는 “분쟁이 발생하면 임금명세서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받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단 점에서 제대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배포한 임금명세서가 있는데 반드시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수기재 항목이 일반인이 이해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돼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기재 항목 중 특히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토대가 되는 만큼 근로자의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계약서와 연동돼 임금 변경 시 임금명세서아 기재돼야 하는 계산방법이 바뀌는 만큼 그때그때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명세서의 교부 방법은 교부됐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을 찍어 그림파일 전송, 종이로 된 서면으로 직접 교부 등이 가능하다.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교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김 노무사는 또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뿐만 아니라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대장’의 형태로 갖춰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관 방법은 컴퓨터 파일 등 전자 형태도 가능한데, 만약 파일이 보존되지 않거나 손상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법 위반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임금명세서 위반에 따른 제제는 근로자 1인당, 1건당으로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되고, 기재사항 누락이나 허위 기재 사항이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대는 500만원까지다.2021-11-18 11:14:26김지은 -
[대약] 최광훈 캠프 "제주 선관위 여론호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 선거대책본부는 18일 제주도선관위의 여론 호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광훈 선대본은 "선거에서 토론회가 중요하고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가벼이 할 수 없는 행사임을 누구보다 후보도 잘 알고 있고 약사회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6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2시간에 걸쳐 전국에 동시 중계되는 토론회가 있었고 각 시도지부에 전달된 토론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날짜와 시간이 배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양측 후보 측과는 전혀 사전 조율이 안됐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최 후보자의 경우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 분초의 시간을 아껴가며 회원들을 만나고 있다. 그런 최 후보의 고충도 십분 이해한다는 강원호 제도약사회장과 제주도약 회원들은 무리한 일정으로 토론회 개최가 어렵다는데 공감을 하고 서로 양해를 구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그런데 느닷없이 제주도 선관위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둥 온갖 구실과 핑계를 동원해 토론회 무산을 마치 최 후보에게 떠 넘길려는 교활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며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내용의 문자를 기다렸다는 듯이 회원들에게 보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대본은 "제주도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좌석훈은 대약의 부회장"이라며 "누가 봐도 선거중립에 의심이 들고 토론회도 공정하게 진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깨끗한 선거판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에 제주도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잘못된 여론호도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11-18 10:18:13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 9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10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