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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권영희 “회원 약국 임금명세서 작성 무상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6일 복지 공약 중 하나로 회원 약국에 임금명세서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무상 지원을 약속했다. 권 후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약국 대응과 관련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책임 주체인 약국장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명세서 교부의 본질적 취지는 직원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됐고, 임금 항목 계산식을 정확하게 명기하라는 것”이라며 “임금명세서는 어떤 형식과 양식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약국마다 서로 다른 근로시간제(근로형태)와 상이한 임금제(네트임금제, 시급제) 등으로 임금항목을 구분하고 계산식을 만드는 것이 사업주인 약국장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다데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당선되면 이러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회원 약국들 각각의 근로조건에 맞는 임금명세서 작성 무상지원을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하겠다”며 “37대 서울시약사회 공식 출범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2021-12-06 10:36:04김지은 -
건약·환자단체 "약제비 환수법안 무산, 법사위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심사 무산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6일 "지난달 30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심사가 돌연 연기됐다"며 "이는 국회 법안 소위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월 25일 의결된 사안으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규탄했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기된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이 입은 손해를 환수하는 법안으로, 반대로 제약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약사의 손실을 공단이 환급하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다는 것. 이들은 "최근 5년간 집행정지에 의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은 약 4088억원에 달한다"며 "제약회사는 패소할 것을 뻔히 알고도 약가인하 시기를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회사가 권리구제의 목적의 소송이 아닌 소송기간 동안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했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무리한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로펌도 포함된다.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는 법사위원들이 향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납득하기 어려움 심사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재판이 길어질수록 제약회사의 부당 이익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 목적을 훼손하고 재판이 잘못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환자와 국민의 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의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고 미래의 직장을 위한 심사 미루기가 아닌,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2021-12-06 10:29:23강혜경 -
[대약] 김대업 "전문약은 공공재, 버전 2.0 시대 열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는 39대 대한약사회 회무의 핵심 철학이었던 '전문의약품은 공공재' 슬로건의 정책 결실이 재선을 통해 회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난 3년의 회무 과정이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에게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의 기간이었다"며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성격을 지닌 공공재로써의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 3년 장기품절, 약가인하, 불용재고 문제와 같은 약국 현장에서 약사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회적 책임의 부작위로 인한 문제들의 해결을 정부와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가장 큰 고충으로 다가오는 품절약 문제의 경우 그동안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른 품절로 인한 약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약처 보고대상 품절약의 경우 처방되지 않도록 DUR로 품절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하게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제약사 급여중지 처분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체& 8231;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이끌어냈다"면서 "앞으로 3년 허위정보로 사재기를 유도하는 제약유통 영업을 뿌리 뽑는 규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 이외의 원료 수급 차질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품절약의 경우 DUR을 통한 품절정보 제공 대상 의약품을 확대해 품절약을 처방 단계에서 더 철저하게 막겠다"며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까지 이끌어낸 만큼 다음 3년에는 시장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회원들이 보다 더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잦은 약가 변동에 따른 약국 피해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약국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문제임에도 모든 행정적, 금전적 책임을 약국이 떠안아야만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며 "이에 요양기관 업무포털 ‘의약품입고조회’ 서비스와 약국의 보험청구 실적 연동을 통한 '건강보험 약가 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 개발과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유예기간 부여 등 근본 대책을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정책 철학에 기반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가인하 환수 환급법에 대해 김 후보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사위 상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최종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1-12-06 09:37:46강신국 -
[서울] 최두주 "차원이 다른 약사회 위한 소중한 한표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는 6일 회원 약사들에게 소중한 한표를 요청했다. 최 후보는 “선거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다”며 “5000여곳 약국을 몸소 뛰어다니며 만난 약사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눈 회원들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현안에 대한 답답함, 해결했으면 하는 여러 문제, 세대를 뛰어넘는 기발한 아이디어 등 나눴던 하나하나의 마음이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약사들을 만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변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는 것이었다”면서 “부디 그에 대한 갈증을 소중한 한표로 표현해주신다면 회원 마음 속 바람이 꼭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최 후보는 “행동하는 열정 최두주를 믿어달라. 압도적 추진력을 바탕으로 ‘실현되는 정책회무’를 보여드리겠다”며 “회원들의 불편함부터 챙기는 ‘민생회무’, 하나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는 ‘소통화합’, 외부의 직능위협과 기술발전에 선대응하는 ‘미래준비’, 약의 전문가로서의 마땅한 권한과 그에 대응하는 보상을 찾아오는 ‘약권신장’을 정말로 이뤄내는 서울시약사회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위기의 약사 사회, 날아오는 화살이 있다면 앞장서서 맞으며 전진하겠다”면서 “그럴 뚝심과 준비가 돼 있는 최두주에게 소중한 한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021-12-06 09:25:30김지은 -
최-김, 부동층+이삭줍기...투표율 50%대 중반 예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개표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종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광훈 캠프와 김대업 캠프도 투표율을 예의주시하면서, 한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일 기준 투표율은 26.1%(9191명)다. 주말 집계분과 월요일 접수분을 합치면 6일 투표자는 4000~5000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동일한 시점의 투표율을 보면 37대 선거 27.3%, 38대 선거 26.3% 였다. 40대 선거와 38대 선거가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어 40대 선거 투표율도 60%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39대 선거는 온라인과 우편투표과 동시에 진행돼, 비교대상에 제외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6~7일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9일까지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이 가능한 만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기회는 남았다. 이에 각 캠프는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층 공략과 이른바 한표라도 더 확보하자는 '이삭줍기'에 나서고 있다. 최광훈 캠프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며 "반송자, 투표자 현황 등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업 캠프도 "개국약사들은 사실상 기표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약사들의 반응은 아주 좋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두 후보는 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행사에 모였다. 최 후보와 김 후보는 5일 열린 숙명여대 약대 총동문회 동문 재회의 날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2021-12-05 23:34:25강신국 -
약사 자녀의 신선한 발상...마약퇴치 클라우드 펀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자녀의 신선한 발상으로 마약퇴치 펀딩이 모아졌다.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최근 본부 회의실에서 만방국제학교에 재학중인 전예영 학생으로부터 마약류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을 전달 받았다. 성남시약사회 전성표 부회장의 장녀이기도 한 전예영 학생은 지난 9월 학생 재능기부 활동으로 약물 오남용 포스터 전달식 이후 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의 활동을 설명 들으며 여러 고충을 이해하게 됐고 더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싶어 후원금 마련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펀딩의 프로젝트명은 'Donation for ANTI-DRUG Abuse Education'으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펀딩을 통해서 모아진 수익금은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확대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약물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예영 학생은 전달식에서 "이번 펀딩을 통해 우리나라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마약퇴치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 적은 금액이지만 마약퇴치를 위한 좋은 일에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공부하기도 바쁜 학생 신분으로 마약퇴치를 위한 포스터 재능기부와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한 전예영 학생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에 감동을 받았다"며 "향후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부해준 후원금은 마약퇴치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2021-12-05 22:21:13강신국 -
전북 여약사회, 여름엔 삼계탕…겨울엔 이불나눔 사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여름 도내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사업에 이어 전북 여약사들의 따뜻한 나눔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 여약사회는 추위를 대비해 도내 소외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이불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전북 여약사회와 분회 여약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했고 지난 1일 나눔 릴레이의 첫 시작으로 완주군 여약사회의 겨울이불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완주군청의 드림스타트 돌봄팀, 화산면사무소, 완주군 청소년 그룹홈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로 완주군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게 됐다. 전북 여약사회는 완주군을 시작으로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고창, 진안 분회 여약사들과 함께 따뜻한 릴레이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2021-12-05 22:05:52강신국 -
수원시약, 6~10일 사랑실천 온라인 자선다과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6일부터 10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제18회 사랑실천을 위한 온라인 자선다과회를 개최한다. 시약사회는 코로나와 일찍 찾아온 추위에 더욱더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불우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올해도 온라인으로 자선다과회를 열고 성금 모금을 진행한다. 시약사회의 올해 사회공헌사업의 테마는 '가족'으로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임에 많은 사업이 가족 구성원들을 돕는 사업으로 기획됐다. 다양한 사업 결과를 참여한 회원이 직접 셀프 동영상을 찍어 사업 결과를 보고한다는 점이 이번 자선다과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더불어 회장인사, 각계 각층에서 보내온 감사인사 동영상도 작년과 같이 소개된다. 자선 다과회를 주관하는 박남조 부회장은 "어려움으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분들이 사회와 서로 어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3년 동안 지원사업을 하면서 받은 뿌듯함과 기쁨은 큰 울림이 됐다. 우리의 울림이 메아리가 돼 여러분께도 전달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사업보고 동영상에 참여한 임현정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지만,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도움을 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간 진행된 지원사업들은 이 의견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건강을 지킬 존엄, 체납 전기요금지원으로 기본권을 유지할 존엄, 여름나기,겨울나기 물품 지원으로 가족의 안전을 지킬 존엄 등이었다"고 밝혔다. 한희용 회장도 "지난 3년 제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이었다. 그동안 보내주신 회원님의 넘치는 성원과 참여에 감사하다"며 "회원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줬다.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 속에서 사랑받는 약사회를 만들어 준 회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2021-12-05 21:27:51강신국 -
"금융시장이 보는 제약바이오...산업 알면 투자처 보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약업계 종사자들 중에서도 유망 투자처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제약바이오 투자는 투기라는 차가운 시선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SBI인베스트먼트에서 벤처투자자로 활동하는 이태영 약사(33, 한양대 약대)는 최근 제약바이오 투자 철학을 만들 수 있는 지침서 '제약바이오 투자 입문하기'를 발간했다. 메리츠증권과 KB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신약 개발부터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풀이를 시도했다. 또 현직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12인의 투자 철학을 담아 금융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시선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데일리팜은 이 약사를 만나 투자 서적에 대한 설명부터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철학을 세우는 방법까지 들어볼 수 있었다. 또 약사이자 과학크리에이터(유튜브 '안될과학')인 모어사이언스의 이상곤 대표가 출판과 유통을 담당한다. "2018년도에 시작해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은 모달리티의 관점에서 신약개발 과정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거 항체의약품이라는 모달리티가 탄생하며 큰 변화가 있었죠. 지금은 백신으로 인해 mRNA가 모달리티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선 모달리티 관점에서 신약개발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파트가 신약개발이었다면 두 번째는 임상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규제당국이 어떤 생각으로 임상시험을 보고 있는지,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선 FDA 감독 아래 임상시험이 이뤄져야 하는데 왜 1~3상으로 나뉘는지부터 효율적인 데이터화를 위한 회사들의 전략까지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또 기업이 만든 임상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까지 전반에 걸쳐 이해를 높였죠." 여느 제약바이오 투자 서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전문 투자자 12명의 제약바이오 투자 철학 이야기도 특별하다. 독자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금융시장이 현재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서 4명, 애널리스트 4명, 펀드매니저 4명이 참여했어요. 벤처기업투자자, 분석가, 투자로 수익을 내야하는 펀드매니저들의 투자 철학까지 읽어보면 금융시장이 제약바이오산업에 왜 투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를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교과서가 되길 바라고, 또 산업 안에서도 투자할 회사를 찾아내는 힘을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편 이번 신간 도서 발간에는 약사, 약대생 모임인 ‘비약’의 도서출판팀 6명(최서윤, 오수빈, 임채우, 나경은, 강태영, 민진홍)이 함께 했다. 또 약사이자 과학크리에이터(유튜브 '안될과학')인 모어사이언스 이상곤 대표가 출판과 유통을 담당한다.2021-12-05 19:38:12정흥준 -
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 적용제외 합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제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를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규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 판단의 기초가 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부분으로, 헌재는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물론 이번 헌법소원은 약국관련 위헌소송은 아니지만, 약국들 역시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하다. ◆사건 개요= 이번 위헌소송은 총 2건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청구인 A씨는 시간제 직원으로,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이에 항소해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씨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헌재 판단= 헌재는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배 여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 등을 우선 따졌다.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보장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이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만큼 이러한 현실에서 사용자에게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해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입법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차별취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벗어난 자의적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와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 사회보장적 기능에 비춰볼 때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여부에 있어 소정근로 시간에 따른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급여의 공로보상적 성격에 비춰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그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고,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결정은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규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법적 규율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 및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의견은 재판관 6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으로 나눠졌다"고 설명했다.2021-12-05 19:04:0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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