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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100건 보장 비대면 신규약국 운영 약사 찾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 브로커가 ‘비대면 신규약국’ 운영 약사를 찾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자 약사들이 발칵 뒤집혔다. 일선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플랫폼과의 연관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직영약국’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최근 모 브로커가 약사들에 발송한 문자에는 ‘비대면 신규약국 처방 100건 보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가 담겼다. 이외에도 서울 지하철 약국과 충청 지역 약국 입지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됐다. 문자 내용이 약사 단톡방으로 확산되며 각종 추측과 우려가 쏟아져 나온 부분은 처방이 보장되는 ‘비대면 신규약국’이라는 표현이었다. 비대면 진료 업체의 처방을 전문적으로 받는 약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지역 약사회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동안 비대면진료 업체의 약 배달 서비스를 놓고 약사들은 ‘배달전문 조제공장형 약국’이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브로커 문자를 접한 약사들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서울 A약사는 “이 지역에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층 약국이 아니거나, 눈에 띄지 않는 상가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대면진료 업체 처방만 일부 받아서 운영한다는 건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A약사는 “문자가 진짜라면 설마했던 약국이 실제로 생기게 되는 거다. 둘, 셋 늘어날 수도 있 다”면서 “근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 믿고 약국을 하려는 약사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들이 사라지지 않자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는 중이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신규 오픈한 약국부터 지하철 약국까지 제휴를 맺고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약사들은 업체와 제휴를 맺은 약국의 명단을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했다. 일부 지역 약사회와 약사들은 해당 약국에 제휴 서비스 중단을 설득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관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으로 알려진 곳이 있다. 확인이 되면 대화로 설득할 생각이다. 일단 의심 약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경기 B약사는 “제휴약국이라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부가 몰래몰래 참여를 하고 있는 거 같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걸 한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2022-01-07 21:11:01정흥준 -
임신바우처로 일반약 구매 허용...약국 매출 기지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증가, 일반약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약국에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임신·출산지원금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되고, 약국에서 영양제 등 일반약 구입도 가능하다 보니 부인과와 소아과 약국들을 중심으로 매출 기지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약국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인해 진료 위주 병원 보다는 분만 위주 병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인과 인근의 A약사는 "전화 문의는 확실히 많이 늘었지만 매출은 아직까지 드라마틱하게 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래도 임산부 영양제나 철분제 판매 등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보다는 점차적으로 매출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A약사는 "올해부터 바우처가 확대된다는 사실이 임신부 등을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임신을 했지만 바우처 신청을 미루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카드 발급이 이뤄지고 나면 점차 일반약 구매 등으로도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기존 지원책이 모든 진료 및 약제비로 확대, 1세 미만에만 해당됐던 사용범위가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 소아과 약국들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B약사는 "임신부들을 중심으로는 바우처 확대가 큰 이슈다. 먼저 '(특정제품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냐',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냐', '바우처로 결제해 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원금액이 6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태아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 약사는 "보통 약국들에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면서 "'다른 약국에 가니 일반결제가 됐다', '우리 약국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면서 "아직은 연 초다 보니 장기적으로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01-07 20:56:42강혜경 -
제약사 홈페이지 '약국찾기'에 약사 휴대폰 번호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구매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변 취급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판매약국 찾기'에 약국 번호가 아닌 약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여러 제약사들이 일반약에 한해 판매 약국명과 약국번호, 위치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 역시 이같은 기능을 서비스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능에서 약국번호가 아닌 약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다는 것이다. A약사는 "핸드폰으로 특정 제품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히 개인 번호로 연락이 와 소비자 일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며 "실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취급 약국들의 약사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어떻게 약국장 개인 번호가 노출될 수 있었는지, 언제부터 공개된 것인지 모를 일"이라며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제약사와 대한약사회 등에도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해당 기능을 서비스하지 않지만 이렇게 끝날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 측은 "약국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7일 오전 발견했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현재는 전체 메뉴를 닫게 됐다"며 "지난해 이뤄진 홈페이지 개편 작업으로 인한 오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작년 5~6월 경 해당 제약사의 홈페이지 개편이 이뤄지면서, '판매약국 찾기' 기능을 추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제약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체 DB가 담당자간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올라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유출돼서는 안 되는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죄송할 따름"이라며 "기능을 새롭게 손 봐 재오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01-07 19:16:34강혜경 -
약사 이어 한약사도 헌법소원…"약 택배 금지는 위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에 이어 한약사도 의약품 배송의 법적 제한에 대해 원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약품의 택배 판매만 금지한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동시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A한약사는 최근 법원에 해당 재판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A한약사는 지역 보건소에 한약을 택배 판매한다는 민원으로 덜미가 잡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한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의 의약품 택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단순 택배 판매 금지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넓은 범위에서 해당 조항의 취지는 국민건강과 관련해 약사에 의한 엄격한 약품 판매 체계 확립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약국을 방문해 약사에 의해 약을 구매하는 행위 조차 생략한 채 전화 상담을 통해 택배로 약을 발송한 A한약사의 사례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사 업무 공공성이나 중요성 등의 입법 목적, 취지에 따른 제한”이라며 “(의약품 택배 배송을) 다른 일반적 거래 행위와 같게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약사법 조항이 개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A한약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현법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 내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판매장소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 직업수행 자유 제한 정도는 크지 않은 반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갖췄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두명의 약사가 의약품 배송 판매 금지와 관련 위헌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2-01-07 13:53:04김지은 -
폐업선언 대전지역 기행약사 "다음은 청주 가야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청주나 가야겠다." 오는 11일까지만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폐업 선언을 한 대전지역 기행 약사가 다음 행선지로 충북 청주를 지목한 가운데 지역약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A약사가 지역을 옮겨 약국을 개·폐업 하는 과정에서 기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 약사의 행보에 주변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사가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전시했다가 자격정지와 벌금을 받은 데 이어 세종돠 대전에서도 비상식적 문구 게재, 의약품 및 외품 5만원 균일가 정책, 환불 거부 등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A약사가 청주를 지목한 배경도 관심사다. A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청주나 가야겠다'고 얘기를 했었다"며 "사창사거리나 터미널 앞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지자체 가운데서도 '충청도'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향이 충남 금산이고 해당 지역 내 약대를 졸업했다"며 "현재까지 10여개 약국을 개국 했었는데, 경북 안동에서 개국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충청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으로 약국을 개·폐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약사가 예정대로 오는 11일까지만 약국을 운영한다면 현재 대전 유성 소재 약국도 19일만에 개·폐업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약사는 지난달 24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으며, 자칭 365약국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불과 20일만에 개·폐업을 하게 되는 것. A약사가 청주를 지목함에 따라 해당 지역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약사가 약국 이전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A약사가 청주를 지목할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보건복지부가 A약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가장 주요한 관심사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지역을 옮겨가며 계속 약국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지역약사회 입장에서는 개설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려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A약사가 지목했던 사창사거리와 터미널 앞과 관련해서는 "사창사거리의 경우 충북대 대학가로, 번화가지만 월세가 비싸다. 때문에 사창시장 뒷골목 유흥가 혹은 터미널 뒷편 상가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 측은 A약사의 폐업과 관련해 "문의가 많은 상황이지만 비공개로 진행·접수되는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022-01-07 13:48:44강혜경 -
먹는 코로나치료제 내주 약국으로...약-정, 논의 속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음주 약국에 코로나 치료제 유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 발표에 앞서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유통·취급에 대한 결론을 짓기 위해 오늘밤(7일) 협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다음주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 들어온다”면서 내주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가 현재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구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나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이다. 다음주에는 이중 일부가 국내 첫 도입된다. 코로나 치료제 도입을 앞두고 약사단체도 전국 취급약국을 지정 취합하며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약사회를 통해 코로나 거점약국 중 치료제를 취급할 약국을 조사하고 있다. 약국 약사들에게도 생소한 의약품인만큼 복용법부터 전달 등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약사회는 전국 취급 약국들을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에서는 기존 거점약국을 포함해 치료제를 취급할 약국 명단을 오늘 오후까지 제출한다. 코로나 치료제 유통·취급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는 약사단체와의 협의에 속도를 낸다. 오늘밤 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들이 만나 코로나 치료제 전달 방법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가 세종에 직접 내려가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날 모임에선 코로나 치료제 전달을 포함해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주 약사회관에서 만나 긴밀히 논의를 진행했고, 당시 최광훈 약사회장 당선인 측에서는 1만5000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재택치료환자 조제약 안전포장+표시기재 사항 ▲비대면 복약지도 절차 ▲조제약 전달체계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은 복지부 고위 관계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협의안 도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팍스로비드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지 5일 안에 복용해야 한다. 또 두 종류의 알약(니트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을 하루에 2번,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복용법으로 인해 취급약국에는 별도의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2022-01-07 11:29:15정흥준 -
법원 "한약사 다이어트 약 택배판매 벌금 1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해 온 한약사가 법정에서 단순 식품을 배송 판매한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운영 중인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A한약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혐의가 드러난 점과 관련해선 함정수사에 해당,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가 조제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그의 주장대로 단순 식품으로 봐야 하는지여부에 주목했다. 우선 법원은 각각의 원료가 식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종합해 조제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한약은 한약재를 피고가 개발한 배합 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조제한 것인 만큼 단순 식품 원료를 그대로 추출해 배합한 가공식품 내지 단순 건강기능식품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한약이 배송된 택배박스에 첨부된 안내에는 효능과 안내문 곳곳에 ‘한약’이라 기재돼 있다. 더불어 복용시간,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복용법 안내문도 첨부돼 있다”면서 “특히 다이어트용 한약은 신체 대사에 영향을 미쳐 이를 복용할 경우 일정한 약효를 예상하는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다이어트용 한약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상방식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함정 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약품 택배판매 행위는 당사자 간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기관이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택배 판매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22-01-07 11:26:33김지은 -
코로나 지정병원 가보니...환자 발길 끊긴 약국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가세하는 중소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약국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전담 치료를 자처한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약국들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담병원의 경우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 등이 이뤄지는 데 반해 약국은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격타를 입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이 1년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약국들이 1년을 버텨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담병원 지정이 약국의 줄폐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돌연 전담병원 지정 "예고도, 운영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경기지역 A병원은 지난달 21일 코로나 확진 치료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6일부터 본격 전담병원으로 운영이 시작됐다. A병원 인근 약사는 "지난달 중순경부터 180일치 장기처방이 나오기 시작하고, 일부 환자들 역시 연유를 모른 채 '의사가 오지 말래'라고 얘기했던 것이 전담병원 지정의 시그널이었던 것 같다"며 "전담병원 운영 등에 대해 현재까지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외래를 하지 않겠다던 얘기들과는 달리 어제도 처방이 나오긴 했다. 다만 300~400건씩 발행되던 처방이 100건 남짓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담병원 지정 이전 병원을 내원했던 환자들의 경우 장기처방을 받은 데다, 해당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환자들 역시 내방을 꺼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약사의 얘기다. 이 약사는 "층을 분리해 코로나 환자와 외래 환자를 받겠다는 것인데 내부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2년간 출입문 폐쇄·전담병원 지정까지 '악재'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B병원은 아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라는 간판을 붙여놨다. 이 병원 역시도 코로나 전담환자와 외래 환자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데,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출입구를 완전 분리하고 있다. 대로변에 위치한 정문 출입구는 '코로나 환자 전용 출입구'로, 골목에 위치한 후문 출입구는 '일반 환자 전용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은 정문 출입구에 '일반 내원객 출입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일반외래 환자와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과 119차량은 쉴새없이 움직였다. 반면 후문 출입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후문 출입구에는 '코로나환자 후문 출입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감염예방과 치료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B병원 인근 약사는 "당장 약국에 피해가 오지만 거점병원 지정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냐"면서 "그래도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노력 등은 높이 칭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반환자들이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병원의 출입구 변경 등이 약국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외래 환자는 후문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정문 인근 약국은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 약국은 인력 축소 등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병원 인근의 또 다른 약사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출입구가 막혀 있었다. 여기에 전담병원으로까지 지정이 되면서 악재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외래 환자를 받다 보니 단골 분들 가운데는 멀지만 우리약국을 찾아주시는 분은 있다"고 위안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코로나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지기 바라며 버틸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이 중소병원이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을 '의원 참여형 모델'로 대폭 전환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담병원 지정은 지역주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지만, 주변 약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초창기 보건소 인근 약국이 경영난을 입었던 상황이 전담병원 인근 약국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담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듯 인근 약국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수익 악화 대책 등을 함께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01-07 11:17:56강혜경 -
[서울 동대문] 윤종일 회장 연임 확정…단독 입후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조선대, 69)의 연임이 확정됐다. 동대문구약사회는 지난 5일 제34대 회장 후보등록을 마무리한 결과 윤종일 회장이 단독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오는 20일 제66회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2022-01-07 10:20:19강혜경 -
[서울 성동] "양보 없다" 김채윤 vs 김영희…20일 현장투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 김채윤 총회부의장과 김영희 회장간 경선이 최종 확정됐다. 성동구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30분까지 후보간 최종 조율을 주문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총회와 투표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성동구약사회는 20일 서면총회로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 총회는 서면으로 진행하되 투표는 현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20일 성동구약사회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현장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12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늘(7일) 오후 1시 30분 기호 추첨을 진행한다.2022-01-07 09:29:13강혜경
오늘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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