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건기식·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법정교육 개설
- 강혜경
- 2022-03-15 11:1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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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교육 개설·운영, 건기식 교육센터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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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법정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는 한편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과 같은 영업상 필요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올해 수입식품정책방향 ▲알기 쉬운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정규과목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등 심화과목을 추가 개설했다는 설명이다. 또 법정교육과목 이외에 활용 가능한 '수입식품중점검사항목'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개발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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