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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건기식 소분 성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규제샌드박스의 대표사례로 소개하며 '재외국민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틈 탄 비대면 진료가 야금야금 확장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정부는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3년만에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소개한 대표사례 20개에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담겨 있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해 원격의료가 불가능하지만 유학생과 해외근로자, 교민 등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에 대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는 것. 정부는 "현재 수십개의 기업과 병원들이 협업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 있어도 현지에서 처방약을 수령해 치료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특례 바람을 탄 비대면 진료·상담에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가 실효성이 없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정책"이라며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로 소개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소비자들은 건기식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없었고, 건기식 섭취 시 같이 섭취하면 효과적인 녹즙 등 일반식품이나 물 등을 따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는 것. 이에 관련 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 등 소분)과 일반식품(녹즙 등)을 일체형으로 만든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월 해당 서비스가 출시돼 일주일 만에 8만3500여개가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 65381;발전시켜,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2-01-19 22:06:20강혜경 -
특정약국 지목 환자 안내문 논란...병원 "즉각 폐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에서 특정약국만 적힌 안내문을 환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이 "신규 약국이 없을 당시 제작해놓은 안내물"이라고 해명하며 즉각 폐기 조치에 나섰다. 19일 익명의 제보자는 ‘호흡기 안심(선별) 진료소 진료 후 주변 약국 안내’라고 적힌 의정부을지대병원 안내물에 2개 약국만 기재돼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심(선별)진료소는 발열 등으로 병원 출입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둔 곳이다. 따라서 일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 을지병원은 인근 대로변을 따라 약국들이 다수 입점하면서 과열 경쟁에 의한 소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약국은 마스크를 증정하며 호객행위를 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제보자 A씨는 "인근에 약국이 9곳 가량되는데 2곳만 적은 안내문을 나눠준다는 게 말이 되냐. 당장 안심진료소에서의 환자 안내 내용은 종이로 있어 확인이 되지만, 내부에선 구두로 환자들을 안내하고 있단 얘기도 들린다"고 했다. A씨는 "도매상 건물에 위치한 약국들은 계속 시끄럽다. 이같은 안내물도 담합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약국들도 전가된다. 이런 문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병원 측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병원에서 제작한 안내물이 아니라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환자 안내 편의를 위해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또 과거 약국이 2곳 운영될 때에 만들어놨던 안내물을 폐기했어야 하는 데 재사용하는 잘못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여러 약국이 있는 상황에서 2곳만 기재하는 건 당연히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진료소에서 과거 2곳의 약국만 운영을 할 때 환자 편의용으로 제공했던 안내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2022-01-19 19:13:38정흥준 -
"브로커비를 권리금으로"…법원, 무자격 약국 중개 경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의 컨설팅 수수료 계약을 ‘권리금 계약’으로 이름을 교묘히 바꿔 법망을 피해가려 한 브로커가 무자격 중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약국 컨설팅 업자(이하 브로커)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 경 B씨의 소개로 신규 상가 1층 점포주인 C, D씨와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임대료 600만원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약국 자리 점포주이자 임대인인 C, D씨는 브로커인 B씨에게 해당 약국 점포의 권리양수양도계약과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한 상황이었다. 해당 약국이 신규 점포임에도 권리양수양도계약이 체결된 데에는 브로커 B씨의 입김이 작용했다. 사실상 임차 약사와 임대인 간 약국 자리를 중개하는 과정에서의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권리금양수양도계약’이란 이름으로 교묘히 돌려 진행한 것.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B씨가 사실상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중개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법인 만큼, 임차 약사와 권리금 계약이란 명목으로 컨설팅 비용을 챙긴 것이다. 권리금 명목의 비용은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약사에게 약국이 입점된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의 입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중개 과정에서 약속했던 병의원은 입점되지 않았고, A약사는 무자격자인 브로커 B씨의 중개 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B씨가 받은 계약금 7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이번 사건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은 사실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B씨)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체결한 수수료 지급 약정”이라며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인 만큼 원고(A약사)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도 B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나 이비인후과 입점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해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B씨는 임대인들의 중개 의뢰와 동의 하에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인 만큼, 해당 금액이 불법적인 중개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주장한 약국 컨설팅 업무를 사실상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로 봤다. 법원은 “B씨가 임대인들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A약사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점포를 소개해 임대차계약, 이에 부수한 권리금 수수 계약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이상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명목은 권리금계약으로 돼 있지만, B씨가 A약사에게 양도할 권리는 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임차인인 A약사를 위해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컨설팅 용역업무 등 다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다. 약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브로커, 임차 약사에 ‘권리금 계약’ 요구 사례 증가 실제 이번 판례와 같이 최근 들어 부동산 중개사법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약국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가 임차 약사에게 약국 자리 중개 업무와 관련해 권리양도양수계약, 컨설팅 계약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 A약사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브로커가 약국 점포 소개나 중개행위를 했음에도 공인중개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권리금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판결과 같이 계약서 명칭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실질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초과한 특별한 용역 제공이 없는 이상 ‘권리금 계약’이라고 계약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무효로 판단을 받은 사건”이라며 “설사 약사가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반환의 의무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2022-01-19 19:00:16김지은 -
[광주 광산구] 김동순 회장 추대..."회원들 위해 봉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 광산구약사회 신임 회장에 김동순 부회장(57, 조선대)이 추대됐다. 또 노은미 회장은 18일 제35차 비대면 정기총회를 맞이해 광산구청을 찾아 관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광산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노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함께 해 준 반회장들과 임원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순 신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다. 회원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바란다"고 전했다. 신임 의장에는 노은미 현 회장, 부의장에는 이내홍 이사와 김제숙 현 부회장이 임명됐다. 감사는 임옥란 약사와 기승호 전 감사가 맡았다. 또 구약사회는 비대면 총회를 통해 2021년 결산과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총회 수상자 명단] ◆광산구청장상:김행선, 안홍섭 약사, ◆광주시약사회장상:윤선희, 김태균 약사, ◆광산구 약사회 공로패:김제숙, 이내홍 약사 ◆광산구 약사회장 표창패:고관석, 박다언, 임성용, 문진근, 임종순, 정지윤 약사 ◆광산구 약사회장 감사패:구보건소 김숙자 의약팀장, 박지영 주무관, 구약사회 허자영 사무장, 지오영 최종문 차장, 백제약품 장덕현 과장, 유진약품 김광철 과장, 종근당 반승용 주임2022-01-19 18:27:31정흥준 -
40대 약사 뇌출혈 사망...산재소송 패소→대법서 반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한 40대 약제과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최근 대법원 3부는 약제과장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은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충남의 한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다른 병원에서 약 20개월 근무 경험이 있으나 약제과장직은 처음이었다. 한 달 뒤인 2017년 1월 0.5mg 향정약을 0.25mg으로 잘못 조제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A씨는 직접 환자 자택을 찾아가 잘못된 약을 교체해주며 사고를 수습했다. 하지만 이후 병동에서 오조제 사실을 알게 되며 결국 항의성 전화를 받게 된다. 병원은 A씨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약제과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선 병동 간호부와의 의견충돌도 있었다. A씨는 1월 말 두통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인 2월 1일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약제과장을 맡은지 불과 두 달만이었다. 사인은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조제에 따른 불이익을 준 정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또다시 뒤집었다. 병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 방안 요구 등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약제과 시스템 정비와 관련해서도 간호부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의약품 오조제 사고로 인해 불이익 가능성과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환경 변화와 약제과 정비,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현됐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맡았던 소송대리인은 재판부가 약사의 개별적 스트레스 상황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의사 감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재판은 1심부터 별도 감정없이 판단이 됐다"면서 "의학적 요소가 아니라 사회규범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또 공단은 근무시간에 집중했지만, 대법원은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더 집중해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22-01-19 14:46:05정흥준 -
"선물세트에 의약외품 할인"...온라인몰 설 이벤트 풍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설 명절을 약 열흘 앞두고 약국 온라인몰도 이벤트 공세에 나섰다. 의약외품 할인부터 포인트 적립, 설 명절세트 기획전 등 다양한 판촉 행사로 눈길을 끈다. 먼저 HMP몰은 가장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17일부터 23일까지를 의약외품 할인주간으로 정하고 마스크부터 체온계, 립케어 제품까지 다양한 품목들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또한 설맞이 기획전을 진행중이다. 고기류와 홍삼, 더덕까지 다양한 설 선물세트를 무료배송으로 할인판매한다. 특히 홍삼의 경우 최대 90%의 할인폭을 적용하며 선착순 구매자 30명에겐 홍삼추출액을 제공한다. 만약 L포인트로 결제시 1포인트를 재적립해주고, 행운의 룰렛과 경품이벤트도 1월 한정기간으로 진행한다. 룰렛으로는 최대 만원까지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설 명절선물들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구매 약국에선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팜페이몰에서는 이팜이 설 기획전을 준비했다. 1월 28일까지 밴드닥터 제품군을 20만원 이상 주문할 경우 햄 또는 참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일동샵에서도 이팜 설 기획전이 진행된다. 일동샵에서는 30만원 이상 결제시 즉시 사용가능한 1만원 쿠폰과 설 선물세트를 지급한다. 재고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더샵에서도 설 선물세트 기획전을 열었다. 고기와 과일, 어류 등의 선물세트를 가격별로 분류해 판매한다. 약국에서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으로 제품을 골라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팜스넷에서는 별도의 설 명절 기획전은 아니지만 새해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1월 의약외품 구매금액이 높은 상위 3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세트를 선물한다. 이외에도 팜스넷에 입점한 업체들이 방역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특가로 판매한다.2022-01-19 11:59:09정흥준 -
"약국이 재택처방약 전달, 10km 이내 1만원 보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약사나 직원이 직접 재택환자에게 약을 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적정 비용은 얼마일까?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의 대안을 보면 기본요금은 10Km 이내 일때 1만원, 1km 추가될 때마다 1000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12km가 되면 1만 2000원이 된다. 이같은 전달 비용 정산이 가능하면 지자체(보건소) 중심의 약 전달에서 담당약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달 방법은 크게 약국 내 전달과 약국 외 전달로 나누는데 약국 내 전달은 ▲환자 보호자 등 대리인 ▲보건소 재택관리팀 방역담당자를 통한 전달이다. 약국 외 전달은 ▲담당약국 약사 ▲약국 근무자 ▲인턴 약대생 ▲기타방법(퀵 서비스 등)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재택환자 약 전달 비용은 복지부 소관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 즉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단 정부는 약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는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최광훈 당선인 측 대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약국에서 퀵으로 보내면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증빙이 되는데, 약사나 직원이 직접 자가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실비 정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약 전달방식과 비용 보전에 대한 당선인 측 안이 18일 열린 지부장 회의에서 공개되자, 격론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훈 당선인 측은 전달 비용과 전달업무 약국 이전에 대한 공동 협의를 중대본, 복지부, 행안부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022-01-19 11:52:09강신국 -
올해 한약사 119명 배출…경희대 강다현 씨 수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신규 한약사 119명이 배출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지난 7일 서울 및 전북지역 2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2022년도 제23회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전체 144명 응시자 가운데 119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82.6%를 기록했다. 수석은 250점 만점에 225점(90.0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경희대학교 강다현씨가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합격자수를 보면 ▲올해는 119명 ▲2021년 115명 ▲2020년 132명 ▲2019년 99명 ▲2018년 149명 등으로 매년 평균 122.8명이다. 합격률은 ▲올해 82.6% ▲2021년 84.6% ▲2020년 86.3% ▲2019년 81.1% ▲2018년 90.9%를 보였다. 국시원은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합격여부가 통지될 예정"이라고 말?다.2022-01-19 10:23:58강혜경 -
서울시약 "안정적 임기 마무리에 최선 다 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8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이사 인준, 2021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2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분회 건의사항 등을 2021년도 최종이사회 안건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4시 리버사이트호텔 지하 1층 노벨라홀에서 2021년도 최종이사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제48회 약사금탑상과 제51회 약연상 수상 추천 후보자를 원안대로 추인했다. 보고사항으로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지도감사, 서울팜아카데미 온라인 목요강좌, 2021년도 온라인 보충교육, 노인약료 전문가과정 결산, 의약품 불법판매 조사 내용 등을 이의 없이 승인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임원단은 지난 3년 간 함께해온 집행부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격려하면서 안정적 임기 마무리를 다짐했다. 한동주 회장은 “제36대 집행부 임기가 한 달여 남짓 남았지만 정상적인 회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지난 3년간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참여해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2022-01-19 10:09:44김지은 -
최광훈 당선인, 인사추천위 구성...위원장에 장동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새로운 집행부 조직과 임원 인사를 위해 임원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1차 회의를 거쳐 위원장에 장동석(충북대, 약준모 회장) 약사를 임명하고,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고 청탁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명의 위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임원인사추천위원회는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회무 실현 준비와 민생 현안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일하는 약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약사회 사무처의 업무 효율도를 고려한 조직 개편과 인사배치 및 분기별 성과 측정법 도입으로, 결과가 눈에 보이는 회무 토대 마련을 위한 기초라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부회장단과 각 상임위원회의 경우 책임부회장제를 골자로 새 집행부의 정책 공약 실행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추천 방식은 약사공론 광고를 시작으로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는 회원, 각계각층 회원들의 추천, 시도지부의 추천 등이다. 위원회는 새 집행부의 조직 구성 및 기구의 재편, 조직의 신설 등을 구상해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으로 1차 추천 공모 기간은 2월 10일까지다. 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인선과 조직을 구성해 3월 15일 총회 이전에 가선임된 임원들이 인수위와 함께 사업전반을 인수받아 회무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인선추천 대상은 대한약사회의 부회장, 위원장, 이사 등과 산하기관은 임원급이 해당되고, 2~3배수를 검증해 최광훈 당선인에게 최종 선정과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추천 가능한 분야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약사공론, 의약품정책연구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등 대한약사회 조직과 산하기관 등 이다.2022-01-19 02:27: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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