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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상투약기 재논의...약사회-업체 쟁점조율 시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지 3개월여 만이다. 21일 과기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위한 사전 회의를 연다. 복지부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전 단계로 이해 관계자인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과기부의 목표다. 과기부 관계자는 "약사회 집행부가 교체된 만큼 새 집행부와 쓰리알코리아 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하는 회의"라며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회의에 올리기로 하고 보류가 됐던 만큼 심의위원회 상정에 앞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4월 초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음 심의위원회 상정을 전제로 보류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상정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다만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차이로 조율이 어려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와 쓰리알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표결을 진행, 과반수가 넘는 쪽으로 추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화상투약기가 통과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광훈 집행부는 어제(21일) 상근회의에서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긴급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논리와 근거로 전원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전임 김대업 집행부에 이어 최광훈 집행부에도 화상투약기 이슈가 반복된 셈이다. 이에 쓰리알코리아 측은 "작년 12월 복지부와 약사회의 반대로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심의가 보류됐었다"며 "재심의 일정 등에 대해 조율된 부분은 없지만 약사회 새 집행부와 논의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심의는 쓰리알코리아 측이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 따른 것으로, 당시 쓰리알코리아 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 기각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 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내용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작년 8월 "세부적인 논의가 다 이뤄졌다. 자사와 약사회, 과기부, 복지부가 두 차례나 사전 검토위원회를 거쳐 세부안 등을 확정했지만 시기만 늦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며 소송 배경을 밝힌 바 있다.2022-03-21 18:14:35강혜경 -
코로나, 2등급 하향 시...진료·약제비 본인부담 가능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를 2등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약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방역당국은 1등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를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만약 2등급 하향 시 격리 조치 해제와 국가가 지원하던 진료비·약제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약사사회 핫이슈인 비대면진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2등급 감염병 21종 중 격리 의무가 있는 질환은 결핵, 콜레라 등 11종이다. 만약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이 해제된다면 확진자들은 모두 지역 병의원과 약국이 관리하게 된다. 경기 A약사는 "감염병 등급 조정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통계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약국 현장에서 느끼기엔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관리 단계를 하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약사단체도 재택환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지침을 지역 보건의료기관 활용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격리 해제 조치 결정은 전면 대면진료, 대면투약으로의 전환에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약국 방문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대면투약관리료 유지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대면진료 체계 전환으로 4월 4일부터 시행된 대면투약관리료는 한 달간 시행되고 있다. 위험수당의 개념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감염병 등급이 낮아질 경우 대면투약관리료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수가 유지를 놓고 정부와 의약계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발생도 중요한 이슈다. 2등급 하향 시 전액 정부 지원하는 치료비가 일부 환자 부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부 진료비 지원이 사라지게 되면 처방 환자보다 일반약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정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만약 위기단계로 하향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도 종료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방역체계 변화에 따라 처방전과 약 전달 체계가 바뀌는 시점이고 이와 관련 약사회도 정부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결성은 있으나 방역조치 완화가 반드시 위기경보 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역조치 완화와는 달리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2022-03-21 17:28:06정흥준 -
병원 부지 신축 건물에 약국 개설…기존약사 "취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 개설 여부를 따지는 소송에서 피해 약사, 외래 환자가 원고로 나서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인 A약사와 B, C씨가 김해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1심 판결 즉시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원고로 이번 재판을 청구한 A약사는 신규 개설 약국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기존 약사이고, B, C씨는 관련 병원의 외래 환자들이다. 사건은 김해에 위치한 D병원이 기존 주차장 부지를 매각, 그 자리에 신축 건물을 세워 약국을 개설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D병원이 위치한 본관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A약사는 이 건물 1층에서 지난 2009년부터 약국을 운영해왔다. 이 건물에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이외 한 곳의 약국이 더 운영 중에 있었다. D병원은 이 본관 건물 2층과 8층에서 운영되던 중 지난 2019년 6월 경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병원의 상호가 변경됐다. 본관 건물 소유주는 그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건물 소유권 이전과 맞물려 매도했고, 2년여 병원 주차장으로 더 사용되던 토지에는 지난해 2월 건물이 신축됐다. 병원 측은 해당 신축 건물에 기존 D병원 본관 시설 중 일부를 이동했고,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매매와 임대를 통해 약국 1곳에 대한 개설 신청이 진행됐다. 이에 김해시는 최종적으로 해당 신축 건물 1층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해당 신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한 달여 만에 본관에 있던 기존 약국 2곳 중 한 곳은 폐업을, 다른 한 곳은 휴업신고를 한 상태다. 이번 청구를 제기한 A약사(기존 약국 약사)와 외래 환자들은 신축 건물에 개설이 인정된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제3호의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 변경’에 해당해 약국개설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주차장 부지)가 신관 건물 신축 이전에 병원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돼 왔던 만큼 ‘의료기관의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의약분업 취지 따져야…확장 해석 안돼” 법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한 상황을 확장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신관 건물은 각 층마다 각각 소유자가 다른 독립된 구분 점포가 존재하는 만큼 신관 건물 전체를 병원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실제 약국이 입점된 1층에는 편의점 한 곳이 입점돼 있었고 나머지 점포 한 곳은 공실인 상태였다. 또 이 건물 2층부터 4층까지는 D병원의 시설이 위치해 있었지만, 4층 일부 점포와 5층에 해당 병원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 치과의원이 존재하는 점과 D병원 시설과 1층 약국의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도 이 건물 전체가 단일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함 없이 그 부지로 사용되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한 필지 토지에 대해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물 일부에 약국을 개설하게 한 경우까지 약사법 위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약국(신축 건물 약국)과 D병원의 표시가 달라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이 사건 약국을 병원과 관련 있는 약국으로 오해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국이 병원 시설의 일부를 분할해 개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2022-03-21 16:04:27김지은 -
구본탁 약사, 구의원 경험 살려 대구시의원 출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본탁 약사(42, 전남대)가 대구시의원 선거에 도전한다. 1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표심 확보에 나섰다. 구 약사는 대구 스마일약국을 운영중이며, 전 대구 북구의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국민의힘 수성을 당협 부위원장, 대구미래청년포럼대표, 홍준표 대선캠프에서는 청년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최근 수성구 제4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시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의원 출마엔 홍준표 의원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약사는 예비후보등록 후 SNS를 통해 "시의원 후보로는 대구에서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다.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2-03-21 15:40:18정흥준 -
약사 출신 김필여 시의원, 첫 안양 여성시장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출신인 김필여 안양시의회 의원(56, 경희대)이 6.1 지방선거에 안양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첫 '안양 여성 시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21일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등록 절차를 마친 김 의원은 "활기찬 안양을 만들어 가기 위한 힘찬 첫 발을 뗐다"며 "약사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23일에는 출마 기자회견을 오전 10시30분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갖는다. 김 의원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안양시의회 대표시의원(국민의힘, 재선),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유엔피스코의료봉사단 자문위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고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또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공정한나라 대표위원장직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대변인, 경희의료원 근무,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안양시약사회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가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2022-03-21 15:12:31강혜경 -
성남시약사회 21대 집행부 누가 참여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8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제21대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착수했다. 먼저 전성표, 최재윤, 권세웅 부회장은 자리를 지켰고, 여약사위원장이었던 정호은 약사가 여약사담당 부회장에, 사회약료위원장이었던 김미경 약사가 부회장으로 각각 새롭게 임명됐다. 또 기존 부회장이었던 전귀분 약사는 기획단장으로, 약국위원장이었던 정성희 약사는 문회복지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신유진 실무지도약사원장은 여약사위원장을 겸직한다. 이와함께 김정희 윤리원장, 문범석 약국위원장, 김희재 사회약료위원장, 서지웅 청년약사위원장이 신규 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한동원 회장은 "회원 권익보호와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제21대 집행부 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시약사회는 전국 최고 분회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03-21 15:08:16강신국 -
팜듀홀딩스, 여성 전용 '더나은 마이크로바이옴W'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팜듀홀딩스(총괄대표 최문범)가 건강한 여성 질 유래 특허 유산균을 함유한 제품 '더나은 마이크로바이옴W'를 출시했다. 업체에 따르면 약국 시장 최초의 여성건강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 존재하는 미생물(세균, 박테리아, 진균 등)의 집합이다. 특히 미생물의 95%가 모여 있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방어벽을 생성, 조절, 유지할 뿐만 아니라 뇌 호르몬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면역세포의 작동 방식을 조절하고 통제해 모든 신체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건강의 핵심으로 알려져있다. 업체 측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영양분 흡수, 약물 대사 조절, 면역 체계 조절, 뇌, 행동 발달 조절, 감염성 질환 등과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혈당 또는 콜레스테롤 조절, 노화 및 치매와 같은 질병 관리에 활용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까지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나은 마이크로바이옴 W는 건강한 여성의 질 유래 균주로 국제, 유럽, 미국 특허를 획득한 유산균 등 50억 CFU를 보장(350억 투입)해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부원료로 프락토올리고당과 유산균 사균체·발효추출분말·배양분말·배양건조물, 당화균·보울라디스·코아글란스 등 장 내 유익균까지 함유했다. 이밖에도 크랜베리농축분말, 히비스커스추출분말, 피쉬콜라겐펩타이드 첨가와 함께 소화·섭취가 편한 식물성 캡슐, 공기 및 습기를 차단하는 알루알루포장을 사용했다. 한편 ‘더나은비타’는 팜듀홀딩스가 약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 유통채널보다 가성비가 높고 트렌디한 건강식품들을 공급하는 브랜드다. 힙스체인과 뉴트리파마 회원약국에만 제품을 공급한다.2022-03-21 14:56:02정흥준 -
치협, 수가협상단 구성...단장에 마경화 부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최근 제10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했다. 협상 대표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협상위원에는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를 확정하고 나머지 1명은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치협은 '치과의원 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원장과 위원 구성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그동안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과 2년 주기의 방사선 교육 수강 등 늘어나는 행정규제로 인해 치과 의료기관 운영의 행정적 부담과 어려움에 대해 개원가의 해소 방안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24일 권덕철 장관을 비롯해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일선 개원가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치협은 이어 출산 여성 회원 대상으로 당해연도 연회비 금액을 면제하는 내용의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최근 대한치과교정학회로부터 요청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원격의료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의료법 위반 광고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2022-03-21 13:58:51강신국 -
한의협, 한의원도 RAT 시행 선언...수가적용 촉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 검사와 진료에 한의사가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며,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 눈치만 보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 규탄한다.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답변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대혼란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길을 선택한다”며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한의사의 RAT에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는 주장이다.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 직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을 이유로 제기했다. 한의협은 “2만 7천명의 한의사들은 국가 감염병 예방과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기대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2022-03-21 12:09:00정흥준 -
"품절 약 대책은 DUR 통한 보고 대상 의약품 확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품절약 이슈'는 고질적 문제다. 특히 코로나로 의약품 전반에 걸친 공급 불안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품절약 이슈가 조제 환경 저해는 물론 환자와의 신뢰 관계 저하,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옥하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최근 발간된 의약품정책연구소 '의약품정책연구 16권2호'를 통해 지역약국 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문제와 개선방향을 짚어 봤다. ◆생산공장 문제부터 원료부족, 물류, 행정처분 '품절 이유 제각각'= 유 전 이사는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다양한 원인을 지적했다. 생산공장 문제부터 원료 부족, 물류, 수출제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용량 증가, 포장 변경, 판매처 변경, 자진 허가취소, 품질관리 이상,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 가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글로벌 위기가 진행되며 의약품 공급이 더 불안정해졌는데, 생산지에서 생산이 충분치 않아 수출을 제한하거나 물류 등 원인으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입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국내 완제품 의약품 생산을 포기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피해가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품절정보 취득'이 약국 간 재고 차이를 가른다고 설명했다. 보통 의약품 품절은 아무런 예고나 공지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간간이 알게 되는 품절정보는 주로 제약유통 영업사원들이 제공하는데 이로부터 비롯된 개별적이고 불균형한 정보제공이 약국 간 수급불균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 유 전 이사는 "공급과 관련된 정보가 처방 의사에게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장기간 생산· 유통 되지 않는 약임에도 처방이 계속 나오기도 한다. 오히려 제조(판매)사가 재고 소진 및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품목 변경을 우려해 공급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유통업체 사원의 허위문자로 발생한 가수요로 실제 품절이 야기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약국 현장 반영 못하는 DUR…보고대상 의약품 범위·기준 확대해야= 유옥하 전 이사는 심평원에서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보고 대상 의약품 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 약국에서 발생하는 품절 및 수급 불안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고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기준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회사에겐 정부의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회사가 의약품공급을 안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후 관리에서 패널티를 줘 의약품 공급안정에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생산원가 대비 보험약가가 너무 낮거나 사용량이 많지 않은 등 생산 동기가 부족한 약들의 공급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당근책도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공공재로서 의약품이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소홀히 관리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때 생산정지, 판매정지 등은 오히려 가수요만 발생시키고, 약국에는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필요한 재고를 미리 확보하느라 금전적 부담만 안기고 있다"며 "약국을 처벌할 목적이 아니라면 실효성 있게 처벌을 바꿔 약국의 혼란을 막아야 하며, 백신 주권, 식량 주권처럼 의약품 산업도 의약품 원료부터 생산까지 해외 의존도를 줄여 코로나19와 같은 범세계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이사는 "불안정한 의약품 공급은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의 적시 치료 접근성을 저해해 사회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재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더 실효성 있고 빠른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 주무 부처의 노력과 범정부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03-21 11:50:2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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