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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 온라인몰에 의약품 균등 공급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온라인몰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약국별 의약품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등 공급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권영희 회장과 신성주·황금석 부회장을 비롯 HMP몰, 더샵, 일동샵, 팜스트리트몰, 팜페이몰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처방과 일반약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권영희 회장은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소량이라도 많은 약국에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소비자와 약국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이번 의약품 품절 사태를 볼모로 최소 주문액을 상향한 입점 군소 도매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몰의 대책을 촉구했다.2022-04-01 19:22:59정흥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소송 내달 13일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2심 소송이 오는 5월 13일 결론을 짓는다. 1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2차 변론을 끝으로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변론은 원고, 피고 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고 짧게 마무리됐다. 그동안 소송대리인들이 수차례 서면자료 제출을 통해 주장을 펼쳐왔다. 대형 법무법인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이 맡아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고 측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 측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 상고는 유력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상고 시 최종 판결까지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유사한 원내약국 소송 승소 판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2022-04-01 18:27:15정흥준 -
성북구약, 삼척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한 성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3월 31일 성북구청을 방문해 강원도 삼척 산불 피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명숙 회장은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삼척시의 산불 피해가 극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약소한 금액이지만 이재민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회 회원의 작은 정성을 전달한다”며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을 이후 이승로 성북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최명숙 회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약사들의 업무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환자 의약품 배송, 약국 방역 지원 문제를 비롯해 약국 앞 주차단속 유예, 가정 내 폐기의약품 수거 현황 등 약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인한 업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최명숙 회장과 신형근, 김병주, 신경 부회장, 서경선 사무국장, 성북구보건소 황원숙 소장, 김경희 의약과장, 문선희 약무팀장이 참석했다.2022-04-01 17:56:54김지은 -
약국 소재지? 환자 거주지? 혼란에 기준 다시 만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보 미가입자 및 비급여 약제 청구처를 놓고 지자체마다 다른 해석으로 인해 약국가가 혼란을 겪자 대한약사회가 중수본과 논의해 통일된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가 약국 소재지인지, 환자 실거주지인지 혼란이 있어 중대본과 조속히 논의를 해 '관할 보건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관할 보건소를 환자 실거주지로 해석하면서 약국에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1일 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약국 청구 관련 안내를 했다. 청구는 수진자 자격과 약제의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내국인 건보가입자(의료급여포함) ▲외국인 건보가입자 ▲건보 무자격자(외국인, 내국인) 등으로 각각 나뉜다. 먼저 내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심평원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일괄 지급이 이뤄진다. 건보 미가입자나 비급여 약제의 경우 관할보건소에 접수·지급이 이뤄진다. 외국인의 경우 건보 가입 여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진다. 만약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공단부담금은 심평원 청구, 공단 지급이 이뤄지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은 관할 보건소에 접수·지급해야 한다.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도 관할 보건소 접수·지급이 원칙이다. 이때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이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사업자 통장계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가 필요하다. 약사회는 "비급여 약제를 보건소에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에 대한 유예가 15일까지 연장됐다"고 한 차례 더 안내했다.2022-04-01 17:11:22강혜경 -
"우리가 독점약국" 옆 약국에 폐업 요구...법원은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업종 제한’을 주장하며 같은 상가 내 경쟁 약국의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역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 분양 당시 특정 점포를 분양 받아 약국을 운영 중이다. 그러던 중 상가 내 다른 점포가 2개로 분할되면서 점포주가 변경됐고, 이중 한 점포의 주인인 B회사는 이 자리를 음식점으로 운영하다 C약사에게 임대해 약국으로 업종이 변경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최초 분양 당시 자신이 운영 중인 점포만을 약국 용도로 지정해 분양했고, 다른 점포 분양자들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피고인 측 점포주를 비롯한 이 건물 점포 분양자들 모두 약국 용도 지정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당사자들 사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상호 간 업종제한 등 의무를 수인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봐야 하고, 피고(상대 약사) 역시 해당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제한 약정 의무를 위반한 만큼 피고는 해당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약정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영업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회사 측은 해당 상가 분양 당시 점포 별로 업종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약국 이외에도 상가 내 화장품, 커피판매점 등 중복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종 제한 약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게 B회사 측 주장이다. 법원은 우선 업종제한 약정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양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여부, 상가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지 여부, 분양자나 관리사무소가 점포 분양계약서 등을 보관하며 업종제한 약정 효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의 분양 당시 계약서 내 용도란에 ‘약국’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다른 점포 분양자들 사이 해당 점포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식의 업종제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더불어 B회사 측이 해당 점포를 매수할 당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도 A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B회사 측이 관련 점포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고 해당 약정 효력이 자신에까지 미친단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면서 “더불어 피고는 점포 매수 당시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점포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단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4-01 16:26:24김지은 -
환자 주민번호 없는 당뇨 소모품 처방에 약사 '분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주민번호를 환자에게 쓰라는 것도, 지금껏 문제된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해 안가는 처사죠." 경기지역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을 통해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의 부실 처방전과 응대 방식 등을 제보해 왔다. A약사가 주민번호 등이 미기재된 처방을 받은 것은 며칠 전이었다. A약사 약국의 경우 지역 내에서도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많이 청구하는 약국이지만, 주민번호가 미기재된 처방전은 처음이었다. 병원 직인과 담당의사 도장 등이 찍혀 있긴 했지만 약사는 해당 처방전의 진위 파악이 먼저라고 생각해 병원 측에 전화를 걸었다가, 간호사와 수십분간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방전에 환자의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약사의 지적에 병원 측은 '지금까지 문제된 적이 없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통상 수납에서 직인을 받아가라고 하고, 환자들이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데 약국에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정말 문제가 된다면 다른 데서도 전화가 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관련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 처음 전화를 받는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처방전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게 관례였으며, 약국에 가기 전에 환자들이 직접 해당 부분을 작성하도록 해 왔다는 것. 약사는 "약국에서 받는 과정에서 이미 주민번호가 적혀 있다면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니 넘어가겠지만, 빈 종이를 가져온 상황에서 정상 처방인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며 환자의 주민번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해 결국 수기로 이 부분을 채우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한 이 약사는 "병원 측의 대응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며 "처방전에는 당연히 환자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는데 다른 약국에서는 문제제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약국에서 환자 정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청구했다가 지급이 보류될 경우 약국 등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데도 병원 측은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는 "해당 병원 인근 약국에서는 이같은 처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양식 조차 갖춰지지 않은 대학병원의 처방전 발행 실태와 응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2022-04-01 14:05:15강혜경 -
독성학회, 내달 12~13일 첨단바이오약 안전성 학술대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회장 천영진)가 5월 12일과 13일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춘계 독성학 워크숍(5월 12일)과 춘계 국제심포지움(5월 13일)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주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살생물제의 안전성 평가와 최신 이슈’, 심포지움 주제는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연구의 최신 동향(Current Issues in Biotherapeutics)’이다. 학회는 “최근 바이오 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백신, 항체치료제를 포함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부는 임상연구를 통해 신약으로 승인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성과 부작용 평가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술대회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관한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대두되고 있는 안전성·위해성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 춘계 워크샵에서는 국내 8인의 연자가 2개 파트에서 최근 동향을 발표하게 되며, 춘계 심포지움에서는 미국 IONIS Pharmaceuticals의 Dr. Tae-Won Kim와 일본 Shinshu University의 Dr. Suguru Shigemori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3개의 세션에서 총 11인의 연자가 최신 연구결과들을 발표한다. 학회는 “연구자들 간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됨은 물론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04-01 12:37: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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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2배 뛰었던 부산센텀시티역 약국...유찰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5명이 입찰 경쟁을 벌이며 낙찰가가 2배까지 올랐던 부산센텀시티역 약국이 재입찰 공고에도 운영 약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부산교통공사 개찰 결과에 따르면, 부산센텀시티역 약국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최종 유찰됐다. 이번 공고는 앞서 낙찰을 받았던 약사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재입찰이 이뤄졌다. 교통공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운영 약사를 다시 모집했지만 입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첫 입찰 땐 5년 계약에 1억6916만9000원이었던 입찰가가 3억3000만원까지 약 2배 가까이 올라간 바 있다. 반면 재입찰에선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달라진 분위기다. 지역 약사들은 매약만으론 매력이 떨어지는 점을 유찰 이유로 꼽았다. 또 애매한 위치로 지하철 이용 직장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백화점에 이미 약국이 운영 중이라는 것도 이유가 됐다. 인근 A약사는 "역사 내 상가 위치가 역의 중간이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부근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센텀지식센터 방향 오피스건물들은 입출구가 반대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또 인근 메디컬빌딩 입점 약국들은 건물 내 환자 수용율이 높아, 지하철약국으로 유입되는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게다가 바로 옆 신세계백화점에도 약국이 운영 중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B약사는 "나는 이미 계약이 된 줄로 알았다. 아마 재입찰을 모르고 있는 약사들도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1차 유찰에 따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센텀시티역에는 편의점과 상품권, 금은방, 화장품 가게 등이 입점해있다.2022-04-01 12:00:08정흥준 -
"확진자 몰려오는데"…정부는 약국 감염수가 '미온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의약품 수령 원칙으로 약국가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의약품 수령에 있어서 ‘대리 수령’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최종 확진 판정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병의원에서 확진을 확인 받은 환자들이 약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오는 4일부터 일반 의원에서도 코로나 환자 진료가 가능해지면 확진자의 약국 방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대리수령 원칙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보고 ‘직접 수령’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대신 약국에 적용 가능한 방역 지침과 별도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반응은 미온적이다. ◆차라리 ‘직접 수령’으로 전환을=약사회는 지난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코로나 환자의 조제약 수령 방식 전환과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요구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환자의 약 수령을 위한 약국 직접 방문과 대면 투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현 상황에서 병, 의원에서 코로나 확진을 확인 받은 후 대리인이나 보건소 등이 재택치료자의 조제약을 전달하는 체계에서 직접 약 수령을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약국에 별도 수가인 감염예방관리료가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 금액은 의원급에 책정돼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수준이다. 별도의 수가 산정과 더불어 약사회는 약국에 맞는 방역 지침도 정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가 산정, 방역 지침 마련 모두 정부가 현행 확진자 의약품 수령 원칙을 ‘대리 수령’에서 ‘직접 수령’으로 전환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확진 환자들이 약국으로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리 수령’이라는 원칙만 내세울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면 차라리 직접 수령으로 원칙을 전환하는 대신 그에 맞는 약국의 방역 지침과 별도 감염예방관리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낙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에 관련 내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중수본과 방역 지침 마련에 대해선 일정 부분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데 수가 산정 부분에 대해선 더디게 진행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의원도 줄이는데…약국,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글쎄’=약사회가 요구하는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다. 코로나 위중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수가를 산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 환자를 직접 대면해 검사하고 진료하는 병의원과 비교해 약국은 감염 가능성이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병의원에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의 일부 삭감을 예정하고 있는 점도 약사사회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상황 속 정부가 약국에 별도 수가 산정 없이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원칙을 전환할 경우 일선 약국가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나 방역지침을 논의하려면 우선 현행 대리수령 원칙이 직접수령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수가 산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여러 상황상 약국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2022-04-01 11:50:09김지은 -
건기식협회, 이종원 상근부회장 선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기식협회가 상근부회장에 이종원씨를 선임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1일부로 이종원 상근부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상대 식품공학과 박사 출신으로 일본 국립식품종합연구소와 규슈대학교에서 기능식품분야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또 1990년 한국인삼공사에 입사 후 32년간 제조기획실장과 한국인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협회는 "이종원 부회장이 기능성식품 분야에서 쌓은 오랜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제도의 합리적 개선, 회원사 마케팅 지원 등 시장 선진화 및 회원사 지원 과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2022-04-01 11:38:0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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