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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병원 외래 진료에도 약국 울상..."회복에 1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전담병원들이 그동안 중단했던 외래 진료를 속속 재개하고 있지만, 직격탄을 맞았던 인근 약국들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외래진료 중단 기간 동안 이미 병원을 옮긴 환자들로 인해 처방 건수가 20~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담병원 인근 약사들은 병원 외래 진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등이 중단했던 외래진료를 이달부터 다시 시작했다. 각 병원은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새로 채용하고, 환자들에게도 진료 재개를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래 재개에도 불구하고 방문환자 수는 여전히 급격히 줄어든 상태다. 근무약사 고용을 고민하던 약국들도 채용을 보류했다. 병원이 장기간 외래를 중단하면서 상당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탓이었다. 의정부병원 인근 A약국은 “이달부터 일부 과를 제외하곤 외래진료를 시작했다. 작년 말부터는 일반약 판매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환자가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병원에서도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진을 새롭게 고용했다”고 전했다. A약국은 “하지만 코로나 전과 비교해 외래 의료진 숫자가 적고, 진료를 받으러 찾아오는 환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약 30% 정도이고 회복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인근 B약국은 “외래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동안 채용을 못했던 근무약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막상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뽑지 않고 있다”면서 “한 번 떠난 환자가 다시 돌아오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전담병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과는 달리 인근 약국들은 불가피한 경영난에도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뒤늦게라도 전담병원 인근 약국들의 피해 규모를 살펴 일부라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B약국은 “정부의 전담병원 지원은 의료기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약국 피해 지원은 배제됐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외래진료를 받지 않는 전담병원들도 있어 약국 피해가 장기화되는 곳들도 있다. 남양주한양병원도 아직 외래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병원도 정부의 대면진료 확대 방침에 따라 서서히 일반 환자 진료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2022-05-11 17:20:00정흥준 -
약국, 재택환자 처방조제 이후 대체조제 5배 증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19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3월 한달 간 대체조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약국정보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승엽, 임수연)는 11일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급증하던 시기 약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방조제 관련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개국약사 101명이 참가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처방 조제 건수, 전체 처방전 중 대체조제 증가율, 증가한 처방전 중 재택환자 처방전 비율, 재택환자 처방전 중 대체조제의 비율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101곳 약국 중 80곳은 지난해 3월에 비해 처방 건수가 증가했으며 평균 증가율은 76%였다. 이 중 대체조제 비율은 평균적으로 작년 2%에서 올해 3월 11%로 5.5배 증가율을 보였다. 또 올해 3월 약국들이 수용한 처방전 중 재택환자 처방 조제 비율은 14.8%로, 작년 대비 올해 처방전이 증가한 요인으로 재택환자의 폭증이 주요 원인인 점을 알 수 있었다는게 분회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확진자 증가와 전문약 품절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어려움 없이 약을 복용할 수 있었다”며 “그 이면에는 약사들의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와 같은 적극적인 처방중재가 큰 역할을 했음을 이번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동일성분 조제가 국민건강 증진, 유지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결과를 통해 가늠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2022-05-11 17:15:41김지은 -
"불법 대체조제로 부작용"…환자 손배청구했지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해 부작용을 겪었다며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체조제와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고지혈증으로 내과 의원 처방을 받았고 그 처방전으로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아 복용했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당초 의사가 처방한 레스타정 대신 크레스토정을 조제해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B약사는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대체조제한 내용을 사후 통보하지 않았단 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결정이 있은 후 A씨는 B약사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의 쟁점을 대체조제와 환자가 주장하는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존재 여부로 봤다. 우선 A씨는 법정에서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얼굴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됐다”면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약사 측은 “대체조제 행위와 A씨 지루성 피부염 악화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약사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비록 B약사가 약사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단지 그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의 대체조제 행위와 원고의 지루성 피부염 악화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5-11 15:54:26김지은 -
서대문구약, 어버이날 맞아 고령 회원 약사 약국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송유경 회장)는 지난 6일 어버이날을 맞이아 70세 이상 고령 회원 약사 약국을 방문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관내 70세 이상의 31명 약사들을 직접 찾아가 준비해간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송유경 회장과 이옥현 부회장이 참여했다.2022-05-11 15:09:37김지은 -
경기마퇴본부, 마그미약사 역량 강화 교육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10일 예방교육 약사 강사 65명을 대상으로 2022년 마그미약사 역량강화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보수교육은 대면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컨텐츠 자료를 리뉴얼해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 소개 및 시연을 통한 강사역량 강화 및 신규 강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초등 중독성 약물 예방교육(윤정화 부본부장, 신현정 약사) ▲초등 흡연, 음주예방교육 (남미정 약사, 유현주 약사) ▲중고등 중독성 약물 예방교육(배현 교육위원장) ▲중고등 흡연, 음주 예방교육(허선화 컨텐츠개발위원장, 이정숙 마그미약국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했던 한 마그미약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대면 교육 형태로서 다양한 컨텐츠 및 교수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리뉴얼 자료를 통해 학생들과 현장에서 좀 더 재미있고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근 본부장은 "금번 교육컨텐츠 리뉴얼 개발을 위해 함께 참여해주신 TF팀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하다. 교육 현장이 매우 급변화하고 있는데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매년 교육 자료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다양한 교육 대상 발굴을 위한 컨텐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2-05-11 14:09:00강신국 -
간협 "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간호법 제정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1일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 간호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담아 간호정책과를 설치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1일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인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기존의 간호정책TF팀을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했다. 이는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만의 부활이었다. 간호정책과에서는 현재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간호인력의 양성·관리 ▲간호인력 근무환경·처우 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자격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우수한 숙련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의 간호정책이 정부 내에 설치된 간호담당 부서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은 현재 총 4차례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 제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2022-05-11 14:03:41강신국 -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고…강서구약, 줍깅 캠페인 마무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수진, 위원장 이선주)는 2022년 랜선 여성마라톤대회와 함께 진행한 강서구약사회 줍깅 캠페인을 회원들의 동참 속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캠페인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키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건강과 환경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캠페인을 좀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2-05-11 12:48:47강혜경 -
의약 6단체 "20조 재정 흑자...적정 수가책정 해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의약 6개 단체가 건보재정 흑자 20조원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가책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약사회, 병협, 치협, 한의협, 조산사협회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코로나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도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선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들은 "새 정부도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2022-05-11 12:04:29강신국 -
'배달업체 물류센터 내' 판박이 약국개설에 허찔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례없는 배달전문약국의 연이은 개설에 약사사회도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다.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 3곳의 약국이 개설됐으며, 특히 최근 개설 허가를 받은 배달전문약국은 직전 두번째 사례와 닮아 있다 보니 유사 개설 사례가 얼마든지 더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구 배달전문약국과 이번에 개설된 또 다른 S구 배달전문약국 모두 배달대행업체 도심 물류센터 내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두 약국 모두 플랫폼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지난해 해당 배달대행업체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와 '처방약 1시간 내 배송' 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깜깜이식 개설도 닮아 있다. 앞서 첫번째 개설됐던 K구 배달전문약국의 경우 개설 전부터 통상적인 약국과 다른 형태 약국이 개설을 준비 중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지만 2, 3번째 약국은 보다 깜깜이식으로 개설됐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S구 배달전문약국 역시 개설 이후에야 지역약사회가 파악한 사례다. 배달대행업체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국이 개설되리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고, 인지한 이후에도 지문인식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은 해당 약국이 어떤 절차를 거쳐 개설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약국 개설 전과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도 전혀 알려진 게 없는 상황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선 두 약국의 개설약사는 30대였지만, 이번 개설약사는 고령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관내 배달전문약국 개설에 지역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구약사회는 개설 사실을 인지한 당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를 시약과 대약에 공유했으며, 개설약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약사회장은 "해당 약국 개설약사와 통화를 했고, 이번 주 중에 면담을 가지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시가 해제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약사사회 내 우려에 대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법률자문 등도 구하고 있다.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되고 간판조차 없는 배달전문약국은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배달전문약국은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사이트 등을 통해 지역약사회 등이 수시로 점검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2-05-11 11:33:54강혜경 -
늘어나는 배달전문약국..."복지부 관련 지침 내려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에만 배달전문약국이 3곳으로 늘어나면서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개설 허가 후 뒤늦게 지역에 알려지면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설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난감한 표정이다. 별도 정부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상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들은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 개설 관련 지침을 지역 보건소에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A약사회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은 운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왜 자꾸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면서 “약사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개설 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배달전문약국이 확인된 S구 약사회도 어제(11일) 저녁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미 보건소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S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개설약사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를 해볼 것”이라며 “이후에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 소지를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와도 얘기를 나눴는데 정부 별도 지침도 없기 때문에 약사법 상 조건을 충족해 개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운영 행태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역 보건소도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배달전문약국 개설 허가를 내줬던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은 당연히 열린 공간에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해왔고, 이런 운영 행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과 개설 요건을 만족시키면 반려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C구와 S구에 개설된 배달전문약국은 B배달업체가 전전세로 약국에 임대를 주고 운영되는 방식이다. B업체 지점은 서울에만 40곳이 넘고, 이중 약국 전전세를 줄 수 있는 규모도 상당수다. S구약사회 관계자는 “배달업체의 면대 운영은 아닌지 확인되진 않지만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 이대로라면 아마 우후죽순으로 배달전문약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중 시설관리 부분과 제24조 중 조제거부 부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전달했다.2022-05-11 11:33:0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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