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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주·야간 채용 활발"...적십자·원자력병원 모집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7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상원의료재단 창원힘찬병원은 휴직대체로 3개월 근무가 가능한 약사를 채용한다. 주 5일 40시간 근무이며, 희망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채용은 6월 20일 마감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도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있으며 채용 인원은 1명이다. 8월 31일까지 온라인 원서접수를 받는다. 신마산서울아동병원은 단시간 근무 약사를 채용한다. 주 4회 16시간 근무이며, 근무 요일은 월·화·목·토요일이다. 입퇴원과 재원 환자 약 조제를 맡으며 입원환자는 20~25명이다. 원서는 상시모집한다. 서울적십자병원은 근무 약사 2명을 모집한다. 292병상 규모로 약사 5인이 근무하고 있다. 또 5~10일 연결 장기휴가가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이달 19일까지 받고 채용일은 7월 1일이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일요일 근무 약사를 구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며, 온라인 원서접수는 오는 12일까지다.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은 근무약사를 2명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로 각 1명이다. 급여는 6000~7000만원 수준이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강북삼성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 전담과 보훈대상 등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12일까지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도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토익 850점 이상 등 영어우수자를 우대한다. 14일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고, 7월 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14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으로만 가능하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증원 채용한다.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채용시까지 이뤄지며, 성적증명서가 필수인데 6년제 약대 졸업자는 전적 대학 이력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순천향대부속 서울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계약직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야간근무는 주2회 일요일과 화요일에 근무한다. 토요일은 3주에 한 번 근무한다. 정규직은 8일 오후 1시까지, 야간 계약직은 9일 오후 5시까지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2-06-07 11:21:43정흥준 -
배달약국 4곳 이르면 내주 청문회...징계여부 결정 촉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배달전문약국 4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다. 개설약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필요성을 판단한 뒤 대한약사회·복지부 처분 요청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약 배달 전문약국으로 의심되는 곳은 서울에 집중돼있다. 지역 별로는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에 위치해있다. 지난 3일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관내 4곳의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약사법·윤리규정 위반 소지를 검토했다. 윤리위는 윤리규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청문 진행 후 결정한다. 창고형 배달약국 운영을 약사 품위 손상과 비도덕적 행위로 봤고,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행태도 문제 삼았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판이 없고 시설이 미비한 창고 형태 약국 운영은 약사 품위를 손상 시키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1일 200여건 처방전을 처리하면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약사윤리규정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 배달은 약사법 제50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약사윤리규정에 의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만약 위법 사실이 있고 징계 필요성이 있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징계 사유가 확정되면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 보고하고, 복지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오늘 해당 개설 약사들과 연락을 하고 청문회 일정을 결정한다. 이르면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원 참석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불참 시 상급회 보고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2022-06-07 10:59:59정흥준 -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건물주, 이렇게 대응하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거액의 약국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 임대인에 대해 임차 약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7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건물주에 대해 임차인은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엄 변호사는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기존 임차인은 상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고 건물주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권리금 액수가 큰 약국을 상대로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운영한다거나 재건축 계획 등을 이유로 기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고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일부 건물주는 기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에게 터무니 없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제시해 권리금 계약이 성사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임차 약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하는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건물주에 주선해야 하고 건물주가 이를 거부해야 소송에 대한 청구 취지가 생긴다”며 “만약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 사실과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 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또 상황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아도 유리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명확히 거절했거나 갑작스럽게 재건축 통보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는 “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건물주의 의사표시 자체가 신규 임차인 주선 거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실제 주선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 계약 거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건물주가 주변 부동산과 담합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급작스럽게 재건축 통보를 할 경우도 건물주로 인해 신규 임차인 주선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임차인이 권리금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또 권리금에 대한 권리 행사는 정해진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이 기간을 잘 따져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리금 회수에 대한 건물주의 방해가 확실한 경우 계약이 끝나더라도 3년 이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단 건물주 방해가 없는데도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버리면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22-06-07 10:36:00김지은 -
조제실서 여직원 엉덩이 만져 기소된 약사 결국 무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조제실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개요 = 부천 소재 약국에서 근무하던 A약사는 약국에서 주문관리 및 직원관리 일을 하는 B씨(여)와 직장 동료였는데 A약사는 B씨가 약장의 약을 꺼내기 위해 조제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등 뒤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약사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건이 발생한 약국 조제실은 폭이 약 60㎝ 정도로 두 사람이 서로 통행하거나 서 있기는 좁은 편이고, 이로 인해 그 장소에서는 직원들 사이 신체 접촉이 업무 상 빈번히 발생했고 서로 이를 용인해왔다는 것이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약사는 피해자가 아닌 조제실 안쪽 방향을 바로 보고 있었고, A약사가 왼손으로 테이블에 물약을 올려놓고 그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왼손이 약사의 왼쪽 뒤편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으로 보여, 영상만으로는 약사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판결은 =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2-06-07 10:32:24강신국 -
신동화 충북약사회 부회장, 소외계층아동에 365만원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 신동화 부회장이 소외계층 아동에 기부금 365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신 부회장은 매일 만원씩 모아 기부활동을 한지 3년이 됐고, 올해도 365만원을 모아 의료·생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했다. 지난 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서 진행한 CJB 천원의 힘 캠페인에 참여해 후원금 전달이 이뤄졌다. 신 부회장은 “아픈 아이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픈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후원 참여 소감을 밝혔다.2022-06-07 09:19:11정흥준 -
병원협회 새 집행부, 5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병협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공유하는 첫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제41대 집행부 임원진 및 사무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병협은 이날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라는 비전으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대응 및 적정수가 마련 추진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제고 및 개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 대비 및 안전하고 효과적인 미래헬스케어 서비스 선도 ▲역량증대 및 소통 강화와 준비된 병협 추구, 대정부·대국회 활동 강화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등의 5대 중점 과제를 회무 목표로 잡았다. 윤동섭 회장은 "회장에 출마하면서 약속 드린 사항과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공약 사항들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제시된 사항들과 종합해 실천과제들을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 시간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논리를 정리해 한 분 한 분이 어디서든 협회를 대표해 일관된 입장을 개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크숍에 앞서 진행된 특강에서는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김성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교수)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방향(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발표 및 토의 시간에는 유희철 기획위원장이 제41대 집행부 중점 추진 과제와 세부 실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임직원 토의 시간 등을 가졌다. 협회는 실천 방안들에 대해 상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전국 회원병원의 권익 보호와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데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2022-06-07 08:37:38강혜경 -
간호법 제정안, 전국유권자대회 정책제안 주제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이 제8기 지방자치 출범을 축하하며 국회에서 개최되는 ‘2022 전국유권자대회’ 보건 분야 유권자 정책제안으로 다뤄진다. 이날 대회에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이다. ‘2022 전국유권자대회’는 한국유권자중앙회와 뉴스인사이트가 공동 주최하고 정명대상추진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기자단 공동 주관으로 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21대 국회 하반기 입법 활동과 새롭게 출발하는 제8기 지방자치 시대에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욱 바람직하고 올바른 유권자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된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가 발제를 맡고 보건, 노인복지, 방송통신미디어, 효문화 등의 분야별 유권자 정책제안이 발표된다. 특히 보건 분야는 유권자 정책제안으로‘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을 주제로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발표에 나선다. 한편,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정치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국가적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의 투표참여와 공명선거를 위해 ‘국민선거감시단’ 을 발족하고 ‘투표참여캠페인’과 ‘유권자 정책제안’ 등의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2022-06-06 22:23:40강신국 -
성북구약, 관내 120여곳 약국 에어컨 청소사업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120여곳 약국을 대상으로 에어콘 청소 사업을 실시했다. 총무위원회, 약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한 이번 사업은 올해로 5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회원 약사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게 분회 측 설명이다. 최명숙 회장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지금 시점에 약국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약국이 조금 더 힘을 내 클린약국을 실천해 약사 본인 건강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2-06-06 18:54:44김지은 -
"중환자 전문약사, 다학제 팀의료로 의료질 향상 기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팀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환자약료 전문약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약사 역할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환자약료에 관심을 갖는 약사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2020년도 대비 증가율이 약 92%로 10개 분야 중 2번째로 높았다. 현재까지 102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 병원약사회도 중환자약료 분과위원회를 통해 약사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데일리팜은 손유민 분과위원장에게 중환자약료 업무와 중요성,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분과의 역할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현재 손 위원장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암병원 내과중환자실 담당약사로 회진에 참석하고, 약물동력학자문과 폐이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우리 분과는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곳에서 다양한 의약품을 관리하고 다학제팀 일원으로 치료에 참여하는 약사, 중환자약료 다학제팀 활동에 관심 있는 약사들로 구성돼있다”고 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의약품 처방 정보나 중재와 관련해 서로 의논한다. 또 연구를 진행해 약사의 역할을 정립하거나 의약품 투여 자료를 축적해 중환자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중환자약료와 담당 약사들에 거는 기대는 꾸준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손 위원장은 지난 4일에도 중환자약료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손 위원장은 “이미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약사가 다학제 팀의료에 참여함으로써 중환자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밝혀졌다. 또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중환자실 담당 약사 배치가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또 2014년엔 다학제팀 자문 활동을 통한 집중영양치료 수가가 신설됐고,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담당약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사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약사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환자약료 심화교육과정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당수 약사가 매년 신청해 수강한다는 특징이 있다. 복합적인 약물 요법과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약물 중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업무가 매우 어렵지만, 병원약사들이 약의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환자약료 특성 상 의료진의 강의가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각 전공 분야 별로 평소엔 접근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들이 함께 구성돼 약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분과는 중환자약료에 관심을 갖거나 담당하는 약사들이 교육을 받은 뒤 실무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약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학제 팀의료를 통한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그는 “병원약학의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약사가 되고자 한다. 또 약사들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중환자약료 실무자들의 고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무엇보다 중환자약료 업무를 담당하는 약사들의 자긍심 고취와 역량 강화, 개개인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06-06 18:06:42정흥준 -
'원하는 약 처방받기' 이번엔 약사블로그와 연결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선택에 따른 의료쇼핑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품목 선정부터, 가격, 블로그 후기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은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 현재 베타서비스 기간으로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품목도 늘었다. 탈모, 다이어트, 피부/여드름, 인공눈물, 소염진통제, 기타 등 카테고리에 ▲로게인폼 ▲삭센다펜주6mg/mL ▲리리다운 ▲알룬정 ▲도미나크림 ▲리도맥스0.15% ▲엘리델크림1% ▲비오플250산 등이 추가됐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대한 의약계 지적 사항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먼저 소비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 의료쇼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약 가격은 약국이 결정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의사 무용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약을 의사, 혹은 비의사가 처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품목 선정의 문제다. 현재 장바구니 담기가 가능한 품목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느냐다. 가령 탈모약도 많은 품목들 가운데 ▲프로페시아정1mg ▲아보다트 연질캡슐0.5mg ▲피나온정1mg ▲두타윈 연질캡슐0.5mg ▲마이녹실액5% ▲마이녹실액3% ▲로게인폼 등이 선정된 연유 등에 대해 쉽사리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악 가격도 문제다. 해당 플랫폼은 당초 결제예정 금액을 안내하면서 '위 금액은 상한가이며 병원과 약국의 정책에 따라 금액을 노출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병원과 약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상한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해당 상한가를 제외한 '약 ○○○○○원, 1정 기준 약 ○○○원'으로 수정했다. 약사들은 이 같은 가격 정책이 약국 시장 등을 혼란스럽게 할 뿐더러, 약국 간 출혈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추가된 '블로그 후기' 기능을 놓고도 약사들의 반발이 예고된다. 개별 약품에 대한 블로그 후기인데, 상당 부분이 약사 블로그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의원이나 일반인 블로그 등도 있지만 약사 블로그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약사들 역시 이 같은 블로그 연동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약국가는 정부 권고에도 시정되지 않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이 계속되고, 관련 논란을 키우는 부분이 시정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약사회도 약 배달 앱 업체의 광고 행태와 관련해 고문변호사 법률조언를 토대로 고발조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달 앱 업체의 광고 행태와 관련해 고문변호사 법률조언을 통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 회신을 토대로, 고발조치 등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6-06 13:30:2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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