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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SBS 다큐 간호법 제정 필요성 집중 조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노후 건강대책을 위해서는 간호 돌봄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공중파에 방송됐다. 11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영된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291회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편에서는 지방 의료인프라 붕괴로 인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보고, 지역사회 간호 돌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아냈다. 경상북도 의성군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핀 다큐제작팀은 고령의 독거노인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령의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차량 운행이 어려워 도시에 주거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올 때만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때문에 노인들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며, 가속되는 지방 황폐화에 대해 방송했다. 반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방문간호센터가 있어 간호사가 지역사회 내 노인을 케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간호사는 집집마다 방문해 의사지시서에 기반해 혈압체크, 인슐린주사, 욕창관리 등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으나 법적제도가 미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에서는 앞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내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여야 3당이 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시위를 진행 중이다. 김민석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인터뷰를 통해 “법사위원회에서 이것(간호법)은 너무 오래 끌지 않고 결국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다큐에서는 간호법과 관련된 가짜뉴스도 바로 잡았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에 대해 “간호 관련 모든 직역을 포괄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법률로 간호사 육성이나 확보 등 간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기에는 법률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련 법률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여 직종의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표준화된 정책, 법률이다보니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291회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는 SBS 홈페이지에서 ‘일요특선 다큐멘터리’로 검색하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2022-10-11 17:04:56강신국 -
"수백만원 환급"잇딴 경정청구 제안…약사들 '갸우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가에 '경정청구'를 해주겠다는 관련 업체들의 제안이 잇따르면서 약사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1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적게는 3~5회에서 많게는 10회 이상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수 천만원까지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혹할 수밖에 없지만 경정청구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경기지역 A약사도 "관련 전화를 열 통 이상 받았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고 다음에는 이용하는 세무업체가 있다고 거절했는데, 약국이 경정청구를 놓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라면서 "한번에 수십, 수백만원을 환급 받은 약국들이 있다고 하니 혹할 수밖에 없지만 경정청구를 진행해도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약국들도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는 하던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아리송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포털사이트 등에 경정청구를 검색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세금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의 실수 혹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등 사유로 원래 내야 하는 세금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그 추가 납부분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경정청구라는 것. 컨설팅 업체들도 앞다퉈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먼저 A업체는 '사업자 회원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9개월 만에 2만개사를 돌파했다'며 '2만 사업자 회원 이용 분석 결과, 진단을 수행한 법인 사업자 중 53%가 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환급금은 646만원이었다'고 홍보했다. 환급 대상 사업자의 연 매출 규모는 50억원 이하가 92%를 차지했으며, 특히 직원이 1명만 있어도 환급이 가능했으며 직원이 많아질수록 환급금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B업체도 '개인사업자 3676개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사업체 중 33% 가량인 1225개에서 돌려 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환급액은 244만원, 최대 환급은은 2048만원으로 조회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전문가들은 경정청구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지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C세무사는 "관련 내용으로 약국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정청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무리하게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환급금을 다시 토해내거나 자칫 세무조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설 컨설팅 업체의 경우 통상 환급금의 30~40%정도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 자칫 과도하게 경정청구를 해 약국에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D세무사도 "약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경정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라지는 금액이긴 하지만 모든 약국에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홍보하는 것과 달리 실제 환급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약국들도 있어 이 같은 경우 거래 세무사무실과 컨설팅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래 세무사무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통 전문 컨설팅업체의 경우 소규모 회계사무실 등과 연계해 약국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환급금액을 놓고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이 세무사는 "요건에 맞는지 반드시 제대로 검토해야 하고, 무리가 없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22-10-11 16:52:15강혜경 -
의협 젊은의사 TF "공보의 처우 개선, 정부·국회가 나서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8월 25일부터 총 14일간 실시한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TF 이정근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단체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도서 벽지의 실제적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실태가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없이 일각에서 공공의료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비연륙도 의료기관 46곳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의과 공중보건의 1732명 중 93명(5.37%)이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로 이 중 52명이 실태조사에 참여했고, 그 외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30명의 응답자를 확보해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실태조사 결과 중 연가, 병가 및 학회 공가 사용 제한의 경우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는 그 외 지역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연가 제한을 2.04배, 병가 제한을 4.49배, 학술대회 공가 제한을 2.58배 경험했다. 대부분 2인~3인의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도서지역 의료기관의 성격상 동일의료기관 내 타 직군(한의과, 치과, 간호직 등)과 비교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응급상황 발생 대응 및 야간-휴일 진료 등 특수 근무조건과 적절하지 못한 보상이 대표적이었다.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비교적 임상경험이 적은 1년차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됐고, 근무기관별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문 또는 지원이나 주기적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은 없었다. 특히 야간, 주말 중 응급상황 발생 시 1인의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처치, 지원요청, 전원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응답자 중 45.7%가 평시 업무 대비 긴장도는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응답했다. 도서지역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응급상황을 이유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된 실제 평균 초과근무시간(214.8시간)에 비해 인정 초과근무시간(21.3시간)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당직비 지급 유무는 상이했으며, 인정 초과근무시간 상한선을 정하여 예산상의 이유로 적정수당을 거부했다. 도서지역 의료기관은 사실상 유일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관련 업무(역학조사, 예방접종, 검체채취 등)를 상시 수행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침상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절한 수당(4만5000원/일)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26.9%(14건)로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환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도서지역 의료기관 운영에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급속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 또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도서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 기능재편과 지원정책검토 등이 시급하나,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섬을 홀로 지키는 등대처럼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들에게 1년짜리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안기기보다는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서지역 의료기관의 미래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2-10-11 16:44:36강신국 -
병원협회, 27일 '병원 원가관리' 주제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오는 27일 병원 원가관리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병원 원가관리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고주현 커넥트메디 대표이사가 '병원 원가계산의 개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후에는 이승호 커넥트메디 컨설팅본부 대표가 '원가계산 실무'와 '전략성과 및 전문의 보상연계'를 내용으로 강연하고 안동병원 기획조정팀 황도연씨가 '원가분석 및 활용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연수교육은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되며,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150명 선착순 마감한다.2022-10-11 16:21:17강혜경 -
법원, '근육 내 자극치료법 주장' 침시술 의사에 유죄 판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법원이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뒤 '근육 내 자극치료법'이라고 주장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해당 의사의 불법 침시술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의사는 지난 2011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침시술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침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해당 양의사의 시술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소위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죄 판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유죄 판결과 관련해 "부상지방법원이 한의사회 의견을 받아 들여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결론과 함께 벌금형을 판결하기에 이르렀다"며 "법원의 지속적인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IMS라 주장하며 침시술을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불법 행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의사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일부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10-11 16:15:29강혜경 -
소상공인 제제처분 최대 70%까지 감경...건기식법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상공인이 고의, 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일괄정비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코로나19,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1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행정제제처분, 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중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 수입,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이 경감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련 법규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령정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감경사유 추가를 통해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 경우'를 추가하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감경기준 확대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처분수준 완화도 추진되는데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없는 법령은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감경범위를 늘린다. 한편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43개 정비과제는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정비과제는 내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다만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 중과실이 없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 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위반행위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 제재처분의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법령 정비가 소상공인이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10-11 12:04:29강신국 -
부산지하철역 개국 인기 없네...명륜·온천장역 약국 유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래역·수영역에 이어 명륜역과 온천장역 약국 입찰에서도 희망 약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가 업종 지정으로 지하철 상가 내 약국 입찰에 나섰지만 번번이 유찰되며 조성 계획이 무산되고 있다. 오늘(11일) 명륜역과 온천장역 약국 공고 개찰 결과 유찰됐다. 다른 지하철 역사 내 약국 대비 낮은 월세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입찰 상가 면적은 명륜역 26.20㎡(7.8평), 온천장역 36㎡(10.9평)다. 감정가는 명륜역 1억644만6670원, 온천장역은 8910만원이다.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명륜역 177만원, 온천장역은 148만원이다. 기존 북카페와 잡화점으로 운영되던 상가를 약국 지정 업종으로 전환해 운영 약사를 모집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명륜역의 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1만8051명, 온천장역은 2만5367명이다. 내부 검토 후 재입찰 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유찰됐던 동래역과 수영역은 아직까지 재입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약사들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부와는 달리 상가가 비활성화돼 있다는 점, 지상 약국 포화로 운영 이점이 없다는 점을 유찰 이유로 꼽았다. 부산교통공사는 동래역, 수영역, 온천장역과 명륜역을 포함 총 13곳의 역사 내 상가에 약국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5월 네트워크약국으로 묶음 공고가 나왔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한 바 있으며, 역을 나눠서 입찰 공고를 하고 있다.2022-10-11 11:27:51정흥준 -
"약국명 검색하면 약사·한약사 정보 알 수있게 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병의원을 검색하면 전문의 인력 현황이 검색되는 것처럼, 약국을 검색하면 약국의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약국을 검색하면 인력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갖춰져 있고, 약국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알권리가 담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1일 일부 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아이디어가 공론화되고 있다. A약사는 "특정 병의원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전문의 근무 여부 등이 검색된다. 가령 서울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경기도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표기를 착안해 약국도 약사와 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인 만큼 약사, 한약사로 얼마든지 표기가 가능할 것"이라며 "약국명을 검색하면 약사와 한약사 근무 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이버 등에 해당 안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약사-한약사 포스터 부착 등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고 나아가 전문약사 배출 시에도 전문약사, 약사, 한약사 등으로 세부 표기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한편 2020년 심평원은 약국에 약사·한약사 인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사들의 민원을 토대로 기능 일부를 개선하기도 했다. 당시 개선을 요구했던 약사는 "약사와 한약사만 혼재돼 별도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심평원 지도 찾기 기능에서 약국으로 검색될 뿐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는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개선 조치를 요청했고, 심평원은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약국 '기타인력현황'에서 기존 약사(한약사 포함) 현황을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해 인력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관련한 정보를 각각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 지어 공개하고 있다.2022-10-11 11:23:29강혜경 -
건약 "조건부 허가 약 사후관리 방치…식약처 바로잡아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조건부 허가 의약품 사후관리 방치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복지위 식약처 국감에서 논란이 된 조건부 허가 의약품 관리 부실에 대해 "식약처가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최종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상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된 35개 품목 중 3년 이상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15개(42%)이며, 국내 제약사가 허가받은 10개 품목 중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8품목(80%)에 달했다. 일부 품목은 10년 이상 자료를 미제출했음에도 자료 제출 연기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았다"며 "아직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조건부 허가 의약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방치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아직 임상적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임상시험을 제 때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단순히 대상자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넘게 자료 제출을 받아내지 않은 점은 식약처가 환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말가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정부의 글로벌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등 각종 규제완화책을 마련한 것 또한 전면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글로벌 혁신제품에 포함되는 43곳의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은 결국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모든 신약을 뜻하며, 식약처는 글로벌 혁신제품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환자의 안전보다 산업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것. 건약은 "조건부 허가로 개발된 국내 개발 신약 10품목 중 3상 자료를 제대로 낸 곳이 2곳 밖에 없다는 점 또한 식약처의 봐주기 심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식약처의 안전관리 능력을 검증받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10-11 11:19:20강혜경 -
팜듀홀딩스, '모셀업징크' 비오틴 함량 4배 높여 리뉴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합체 팜듀홀딩스(총괄대표 최문범)는 세포 생성 및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셀업징크’를 리뉴얼 출시했다. DSM사의 프랑스산 프리미엄 비오틴을 사용하고, 함량을 기존 900 & 181;g에서 4,000& 181;g으로 4배 이상 높였다. 팜듀홀딩스 산하 ㈜팜투플러스와 ㈜데이팜 힙스체인에서 유통 판매하는 ‘모셀업징크’는 비오틴을 비롯해 비타민B1 100mg, 엽산 200& 181;g, 판토텐산 120mg, 건조효모(아연 12mg, 셀렌 50 & 181;g), 황산동(구리 0.4mg), L-시스틴, 건조맥주효모, 콜라겐펩타이드, 비활성 건조효모, 감마오리자놀, 비타민B6 등 세포와 혈액 생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B1은 비타민B군 중 모발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으로 모발에 에너지대사를 증가시키며, 비오틴은 모발 형성과 케라틴 성장에 필요한 성분이다. 또한 판토텐산은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콜라겐은 모발의 뿌리가 시작되는 진피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팜듀홀딩스 관계자는 “모발이나 손톱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선 이들이 결합되는 피부(진피)를 튼튼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비오틴 함량을 대폭 강화한 모셀업징크가 전반적인 세포 생성 및 보호와 함께 모발과 손톱 건강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2-10-11 09:14:0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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