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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송·거리제한 변수…비대면 진료, 약국 영향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언제까지 약 배송, 전향적 협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세상은 변했고,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 약사사회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진료를 넘어 처방전 전달, 투약 프로세스 밑그림까지 내놓자 약사사회도 대응이 시급해졌다. 당장 약사사회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료가 이뤄질 경우 처방전 발행, 전송부터 조제, 복약지도, 투약 과정에서 변화를 대비하고, 전략을 짜야 할 상황이다. 그간의 약사회는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화두가 등장할 때마다 투약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약 배달’과 맞물려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처음 시도할 때에도 약사사회는 약 배송과 약 배달을 매개하는 민간 플랫폼 반대를 주창하며 붉은 띠를 두르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제도화가 눈 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약사사회가 약 배송 여부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처방전 발행, 전송 프로세스에 있다고 지적한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행되는 처방전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고 전송되냐에 따라 지역 약국의 판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처방전 전송, 어떻게?=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고 병원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하고 처방을 했다면, 그 처방이 약국으로 전송돼 조제, 투약 하기까지 일선 약국은 그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 문제는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전달되냐인데, 이 방향성에 따라 지역 약국의 판도 변화를 넘어 현행 의약분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약사회가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선결조건으로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마련을 주장해 왔던 것도 그 이유에서다. 우선 현재 거론되는 처방전 전송과 연관된 프로세스를 보면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공공 플랫폼,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 허용되는 민간 플랫폼 개입 방식 등이다. 약사회가 바라는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의 경우 표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중앙 서버를 관리하며 표준화된 형태의 키값을 제공해야 일선 약국이 민간 업체 혹은 인근 병의원에 종속되거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바라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공공 플랫폼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또는 의료, 약사사회가 플랫폼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민간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공공 플랫폼이 도입된다 해도 그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관건일 것을 보인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연구 결과를 통해 1안으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 개발(정부 재정) 및 의협 운영 방안을 내세웠다. 2안으로는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의료계가 진료와 처방 전송, 약 배송을 매개하는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약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힘든 상황이라면 최소한 처방전을 전송하고 약 배송을 담당할 민간 플랫폼 난립, 의료계가 주도하는 형태의 플랫폼 운영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행 민간 플랫폼 유지로 방향이 잡히면 약국은 다수 플랫폼을 깔아야 하고 각각의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원, 약국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업체는 약국에 수수료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처방 모듈은 표준화 해 약국에서 통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업체가 개입되더라도 방식은 표준화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불어 의료계가 주도하거나 인증하는 방식의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약국은 병원에 종속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경계해야할 1순위”라고 강조했다. ◆병의원 인근? 환자 인근?=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이 전송되고 투약할 약국의 선정도 중요한 지점으로 꼽힌다. 환자의 선택권이 최우선이지만 현행 의약분업 하에서는 병·의원 인접 약국의 조제가 일종의 질서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도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처방과 배송 조건을 의원 인접 약국으로 잡아가는 모양새다. 앞서 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 진료 관련 연구에서 밝힌 ‘약 처방과 배송’ 부분을 보면, 약 처방의 경우 ‘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드라인 개발’,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를 받은 근접 약국으로 처방 한정, 배달 전문 약국 금지’로 기재해 놨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최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과 관련 “현재 의약분업 시스템에 기반해 1차 의료기관 처방 후 인근 약국 또는 환자 근접 약국 조제'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법령으로 룰 세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한해 처방 전송과 배송은 의원 근접이 아닌, 환자 거주지나 근무지 인접 약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약사들의 생각이다. 비대면 진료까지 병의원 인접 약국으로 조제 권한이 우선된다면 현재의 약국의 병원 종속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공공 혹은 민간 플랫폼이 처방전 전송 매개체로 이용된다면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을 1차적으로 부여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검색, 조제, 투약을 받을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따로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 전송은 환자 선택과 환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가지 않고 진료를 받는 형태다. 병원 인근 약국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다가, 자칫 약국의 병의원 종속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중심으로 환자 거주지나 근무지 등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약 배송이 허용된다면 환자 거주지 인근 약국에서 배송할 수 있어야 배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2-17 15:28:27김지은 -
강원도약 "약사 배제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밝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초기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은 외진 곳을 위한 의료 서비스 공급이 목적이었다”며 “비대면 진료는 많은 병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원하는 병원을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하기 힘든 도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방편이지 탈모약, 사후 피임약을 편하게 받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었다”면서 “잘 못 사용되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약사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현재 강원도 원주에서 ‘진료 지원 플랫폼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공적 처방전으로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데 민간업체의 플랫폼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다. 공적 처방전이 합리적인 선택이며 답”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비대면 진료 추진에 약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 공공의 이득이 큰 공적 전자처방전을 포기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방침인 공정과 상식에 맞춰 복지부는 약사회와 대화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2023-02-17 12:40:22김지은 -
대약-지부장들 "비대면 진료 적극 대응해 나갈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6일 2023년도 제1차 시& 8231;도지부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이 자리에서 향후 비대면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최근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약국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의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수사행태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고 유사한 회원 피해사례 시정 요청 등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약사회는 그간 진행해 온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경과와 함께 지난 31일까지 접수해 정리한 반품내역 결과를 보고했다. 추진 일정은 지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유통사 등을 통한 수거작업과 함께 비협조사(미확인사 포함)와의 간담회 등 진행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정산작업을 추진, 7월 이후 전체 자료를 통계처리 해 공개하기로 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 밖에도 튀르키예 지진사태와 관련해 각 지부 단위로 모은 성금을 약사회의 별도 성금과 함께 공신력있는 구호기구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한편, 회원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ㅇ에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 각 지부에서 약국의 참여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최광훈 회장은 “전환기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각 지부에서 회원 민생과 직능발전을 위한 지부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여러 약사 현안들이 회원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3-02-17 11:45:58김지은 -
유통직원, 약국여직원 추행...약국장이 법정 증인 출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유통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 8개월, 2심에서 2개월 감형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강제추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교육 40시간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21년 7월 서울 소재 약국에서 배송 받은 물건을 검수하고 있는 약국직원의 뒤쪽으로 가 직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해 인수증에 서명하고 있는 직원의 뒤쪽으로 가 직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다. 약국직원은 "CCTV 녹화되고 있는데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 안하고 계속 웃기만했다. 피해를 당하고 나서 바로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약사님한테도 말했다. 약사님이 제 얘기를 듣자마자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항의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사건 약국의 약국장은 증인이 됐다. 약국장은 원심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출근하자마자 직원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전달받았다. 당시 직원은 많이 당황하고 놀라고 심적으로 충격이 큰 것 같았다. 내가 즉시 도매상과 배송 쪽에 연락을 취했고 CCTV 영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국장은 "도매상과 배송 대표들도 와서 같이 영상을 보고 저장해 갔다. 피고인이 더 이상 약국에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CCTV 영상에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야 고소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반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드러난 범행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동선, 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움직임, 경위를 납득할 수 없는 피고인의 신체 밀착 행위 등을 피해자의 진술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두 번째, 세 번째 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 약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배송업체 측에도 피해사실을 알려 피고인이 약국을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각서에도 '피해자에게 인수증 수령을 빌미로 데스크 안쪽까지 들어가 왼쪽 손으로 여직원의 엉덩이를 접촉했다. 이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약국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다소 간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징역 8개월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징역 6개월로 감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3-02-17 11:26:00강신국 -
강동구약 "졸속 비대면 진료·약 배달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단계일 때만 허용한 한시적 특례다. 실내 마스크가 사실상 전면 해제에 이른 지금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하루 속히 정상화하고, 감염병 위기 사태를 틈 타 난립했던 플랫폼 업체의 편법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반성할 때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정책 추진이 가시화되며 지역약사회 성명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분회 단위급으로는 첫 성명을 냈다. 구약사회는 17일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에 대한 비난은 약사회로 갈 것'이라는 협박성 논리는 약사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킬 만 하다"며 "장기간 이어진 의약품 품귀와 비대면 진료 선결 과제인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은 제시조차 못하면서 약 배달에만 매달리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의 규제를 타파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 구약사회는 민간자본의 투입은 건보재정 악화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민간자본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순간 대자본의 독과점과 국민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뿐"이라며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의료비·보험료 폭탄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사적 플랫폼 이용료까지 국가가 부담하면서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 조제·투약은 약사 고유의 직능이자 권한으로, 정부는 일방적 정책이 아닌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구약사회는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 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 전문성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2023-02-17 11:13:30강혜경 -
소청과의사회, 전문약사 법제화 헌법 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전문약사 입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히 임 회장은 약사법 세부 규정 없이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 회장은 “약사법에는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규정된 전문과목도 병의원 과목 분류 등 현행 의료 체계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회장은 "전문의 제도는 그 수련 강도와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 교육 내용이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할 정도의 혹독하다. 4~5년을 걸쳐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심지어 중도 탈락자도 무수히 많다“면서 반면 전문약사는 부실한 교육 과정과 실무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한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허울뿐인 전문약사라는 이름에 현혹된 국민들이 유사 의사들에게 잘못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잃는 등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보건상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면서 ”동네 약국 약사가 전문약국과 전문약사를 표방하게 허가되면 이는 약사가 전문의에 가까운 전문가 행세를 하게되는 꼴이다. 의약분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문가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소원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약사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2-17 10:58:11정흥준 -
"상담약사 구해요"…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본격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이달 말 서울·경기·인천지역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을 앞두고 상담약사 모집에 나섰다. 1단계 실증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약국은 '화상투약기 운영 약사 협의체'를 구성, 쓰리알코리아에 상담약사 구인 등을 위임했다. 업체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화상투약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8시간), 토요일 오후 06시부터 익일 06시(12시간),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20시간)으로 통상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취약시간대다. 상담약사는 원격화상통신을 이용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맡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급여는 시간당 3만5000원이며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등 근무시간 선택도 가능해 주부약사나 대학원생, 시니어약사 등의 진입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이메일로 근무경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하면 화상통화로 면접을 거쳐 최종 상담약사를 모집하게 된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10개 약국이 대상이며, 화상투약기 운영 약사 협의체 등을 통해 취급 의약품 선정과 상담 약사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게 된다"며 "매약 위주, 처방 위주, 농어촌 지역 등 케이스별 약국 사례를 다양하게 선정해 소비자들의 이용도와 평가 등을 가늠해 보겠다"고 말했다. 판매가능 의약품 범위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하되 약국개설자와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심사와 실사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설치·운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2-17 10:04:51강혜경 -
광명시약 "올해 방문약료·공공심야약국 정착 노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15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민필기 회장은 "올해 광명시약사회는 약료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 해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방문약료 사업, 공공심야약국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회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사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홍보·복지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와 홍보위원회로 분리 결정했다.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회원들에게 도덕산 출렁다리 등산, 신규 동호회 개설, 대면 연수교육 등을 통한 회원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각 위원회 사업계획안을 심의, 원안대로 결의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약사회는 지난 1월 퇴임한 한솔약국 박승보 약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약사회 화합과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로한 점을 인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2023-02-17 10:02:19정흥준 -
도매관리자 면허대여 행위 적발...80대 약사면허 이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계 고질적인 문제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관리약사 면허대여 행위가 제주도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 도매 A업체는 2016년 9월경 약사인 B씨(82세)와 주 5일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월급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 9일 적발일까지 약사 B씨를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히하다 적발됐다. 한약 도매상 C업체는 2022년 3월경부터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C업체 대표 아들 D씨(25세)를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2022년 5월 10일 적발일까지 D씨는 한약재 입출고,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도외 소재 한약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 도매상 E업체 역시 C업체와 비슷한 방법으로 2009년 8월경부터 2023년 1월 31일 적발일까지 한약업사 F씨(88세)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실제 관리업무 없이 자격증만 걸어 놓고 한약도매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 도매상 12곳을 대상으로 제주보건소 등과 기획수사를 펼쳐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한약 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재의 입출고, 유통기한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약은 남용될 경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특정 한약재는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 도매 과정에서도 약사 등 면허·자격소지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도매업무관리자 지정에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준수사항 위반, 의약품 허위 과장 광고 등 총 10건의 약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송치한 바 있다.2023-02-17 09:42:37강신국 -
신규 간호사 2만 3359명 배출...을지대 박혜민씨 수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규 간호사 2만 3359명이 배출됐다. 17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63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2만 4015명의 응시자 중 2만 3359명이 합격해 합격률 97.3%를 기록했다. 간호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295점 만점에 289점(98.0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을지대학교(성남) 박혜민 씨가 차지했다. 제63회 간호사 국시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2023-02-17 09:28: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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