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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지원자 줄자 약무직 대신 간호직 뽑겠다는 지자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무직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자체가 '복수 직렬' 신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무직으로 한정돼 있던 직렬을 '약무 또는 간호', '약무 또는 간호, 의료기술' 등으로 복수로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무직 선발 등이 쉽지 않다 보니 직렬을 확대해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약무직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사사회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기준, 일부 지자체는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 직렬 및 정원이 가능해 지면 ▲약무 6급 3명 대신 '약무 6급 2명, 약무 또는 간호 6급 1명' ▲약무 7급 1명 대신 '약무·간호 또는 의료기술 7급 1명' 등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가 이뤄진 서울 모 지자체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서울시의 정원조정 요청에 따른 개정사항의 조속한 시행 등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며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 약사회도 비상에 걸렸다. 복수 직렬 조례가 구청장 권한이다 보니 일부 약사회는 구청과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 곳도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무직의 결원을 간호직으로 조정,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약사회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력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복수직렬에서 약무직을 뽑는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약무직으로 한정돼 있던 티오를 약무 또는 간호, 의료기술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며 "약무직이 미달되는 첫번째 이유는 처우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 없이 직렬을 확대하는 것은 자칫 약사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바"라고 말했다.2023-02-24 10:24:42강혜경 -
서울시약, 성분명처방TF 가동...중·단기 실행방안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성분명처방추진TFT(팀장 유성호)는 최근 다섯 차례 회의를 갖고 중·단기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성분명TF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디오광고와 함께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성분명 처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름과 색깔이 달라도 같은 약,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성분명 처방의 좋은 점’을 담은 약 봉투를 제작해 전체 회원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상세 매뉴얼을 마련해, 회원들이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약사회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해외 제네릭의약품 및 약가 정책, 성분명 처방 현황 등의 조사·연구도 병행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기초 근거자료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소통채널을 강화해 비대면진료, 약 배달, 품절약 한시적 성분명 처방, 동일성분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전 등 약계 현안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유성호 팀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의약품 품절대란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성분명 처방이 공론화되는 등 어느 때보다 제도 시행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우선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분명TF팀은 지난 1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자료, 대관, 홍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등 4개팀을 구성하고,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2023-02-24 10:18:18정흥준 -
"박카스 1병에 5만원"...기행 일삼던 K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모든 제품에 5만원 가격표를 부착하고, 고객들과 시비가 붙었던 약사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23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약사의 신뢰를 손상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25명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고객 2명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기각했다. 법원은 "A약사가 과거 양극성정동장애를 앓아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데다가, 행동을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21년 말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박카스와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에 개당 5만원씩 판매하고 뒤늦게 카드결제 금액을 보고 놀란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약사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판매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소동을 일으켰다. A약사가 2021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챙긴 차액은 25차례에 걸쳐 모두 124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제품을 구입해간 고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재판에서 "A약사가 손님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는 등 약사로서 비상식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기소 의견을 설명했다. 한편 이 약사는 과거 약국에 음란물을 전시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위원회에도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의 면허 취소처분 요청에 대해 추척 관찰 등 일정 조건 하에서 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즉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었다.2023-02-24 01:33:30강신국 -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선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60)이 당선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 전체 대의원 242명 중 227명(93.8%)이 참여한 선거에서 박명하 후보가 97표를 받아 42.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64표를 얻은 임현택 후보는 28.2%의 득표율로 2위에 올라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주신구 후보는 57표(25.1%), 강청희 후보는 9표(4%)였다. 이어진 결선투표는 선거권자인 전체 대의원 242명 중 202명이 참여해 83.5%의 투표율을 보였고 개표결과 박명하 후보가 138표를 얻어 68.3% 득표율로 승리했다. 임현택 후보는 64표(31.7%)를 얻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무엇보다 비대위원장으로 저를 선택해주신 대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타 다른 선거와 다르게, 당선은 됐지만 무거운 책무만이 주어졌다"며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불씨에 저의 희생을 더해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양대 의대를 나와 일반과의사회장, 강서구의사회장을 거쳐 서울시의사회장으로 활동 중이다.2023-02-24 00:39:09강신국 -
대전시약, 튀르키예·시리아 돕기 성금 2천여만원 모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한 2000여만원의 성금을 대한약사회를 통해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자발적으로 모금한 2224만원을 대한약사회를 통해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모아져 24일 유엔난민기구에 전달돼 지진피해 복구에 쓰여질 전망이다. 차용일 회장은 "이번 성금 모금 과정을 통해 우리 대전지부 회원약사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느끼게 되었고 모금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3-02-23 19:43:07강혜경 -
업체끼리 경쟁에 처방 바코드사태 서막...약국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디비는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아침부터 멘붕이네요." "해결되겠지 하고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는데 속수무책이네요. 의원에 가서 다른 바코드를 찍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약국은 을이네요." "왜 그동안 업체도, 약사회도 바코드 사태에 대해 얘기해 주는 사람도,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었던 건가요?" 예고했던 바코드 사태의 서막이 올랐다. 앞서 이지스헬스케어가 공지한 대로, 23일부터 이지스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이지스2D 바코드가 단독으로 출력되면서 적지 않은 약국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지스 바코드로 인해 기존 이디비나 유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약국들이 혼선을 빚게 된 것이다. 업체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상황을 주시하던 약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A약국은 결국 손수 처방전을 입력했다. A약국은 "5초 만에 읽을 수 있는 바코드를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 직원 역시도 혼란을 겪었다"면서 "결국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B약국은 급하게 스캐너 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3주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약사는 "바코드 사태에 있어 대안으로 스캐너를 꼽다 보니 수요가 몰리고 있어 3주 이상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스캐너를 쓴다고 하더라도 질병코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불편 등이 있어 대안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이 많은 정신과 약국들은 스캐너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C약사는 "8시에 약국 문을 열었다가 사태를 알게 됐다. 이지스가 1000개 약국에 안내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어떠한 안내나 공지도 받은 바 없다 보니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했다"면서 "업체들의 횡포를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D약사는 "손님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결국 3개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연간 바코드 사용료와 키오스크 사용료를 계산해 보니 연 5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면서 "현재로서는 불편을 돈으로 해결하는 형국이지만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다 보니 사실상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D약사와 같이 온키오스크나 굿팜 등을 가입해 사태 해결에 나선 약국들도 있다. E약사들은 "유팜에서 이팜으로 청구프로그램을 교체한지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일이 터졌다. 유팜에서 이팜으로 교체하면서 호환이 안 돼 어려움을 겪었었다"면서 "결국 각각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걸로 결정했지만 약국이 을 중에 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서식과 바코드 통일화와 같은 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약사는 "앞으로도 병원EMR 프로그램에 따라 약국이 끌려 다녀야 하는 횡포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2-23 19:15:46강혜경 -
헌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청구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헙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과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의료계가 위헌확인 소송을 낸 것. 헌재는 이같은 의료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다루므로 보고 의무 조항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고 보고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시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또한 "보고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상병명과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만 포함하고 환자 개인 신상은 포함하지 않은 것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고 의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아 법률과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2023-02-23 18:46:11강신국 -
화상회의 대의원에 표결권을?…약사회 '갑론을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내달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화상, 대면 결합 방식의 표결을 처음 시도하는 것을 두고 이사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사들은 특히 회의장 밖에 있는 화상 회의 참가자가 총회 안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상정 안건 중 '의결의 원칙과 예외 및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해당 안건은 정관 신설 개정내용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대면회의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회의 및 비영리법인 총회, 이사회 개최 방식에 원격통신을 이용한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등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부터 안건 의결 시 기존 거수가 아닌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대면과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올해 총회부터 시도하는 방안이다. 지난 16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전달된 내용에 따르면 내달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부터 약사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요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병행하도록 한 것. 화상회의 참석 대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으로, 지부 소속 대의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이 정관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대의원에게 표결권을 부여하는 게 정당하냐는 것이다. 박영달 이사는 “지부장회의에서 화상회의 결합 방식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약사회 개선안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도 표결할 때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회의 참석자에 투표권을 주는 건 정관에도 없는 것이다. 이 안이 강행되고 대의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무효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이사는 “약사회 규정에는 대면 결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약사회 대의원은 1년에 한번 참석하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을 대신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의무와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그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 화상 방식을 도입하고, 그런 대의원에게 표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이사들의 지적과는 달리 의장단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요 안건이 대의원총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온라인 회의 병행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명진 이사(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 부의장)는 “대면 총회가 원칙인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특위에서는 매번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다 화상회의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최종석 이사는 "그간에 상황을 볼 때 대면으로 대의원총회를 해서 대의원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며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안건이 현실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최광훈 회장은 관련 내용을 내달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최 회장은 “총회의장단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인 만큼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이사들의 이해를 바란다”면서 “총회 이전에 의장단과 집행부도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3-02-23 18:11:34김지은 -
동물약국 '예약→맞춤조제'...검찰 소분조제 불기소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 소분조제로 검찰 송치된 약국 3곳이 작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동물약국들이 조제를 통한 경영 활성화에 나섰다. 경기도 특사경이 개봉판매를 이유로 약국을 단속하면서 그동안 동물약 소분 조제 행위는 계속 위축돼왔다. 하지만 검찰이 동물약 소분조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약국들이 본격적인 먹거리 확대에 나선 것이다. 평택 녹십자동물약국은 반려동물 예약상담 후 맞춤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간단한 경질환이 있는 고양이나 개의 경우, 보호자가 사전 설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상담 예약시간을 잡는 시스템이다. 이때 보호자가 제출한 반려동물의 몸무게와 증상에 따라 가루약 조제 등이 이뤄진다. 또 사전 설문을 통해 반려동물의 종이나 나이, 불편사항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는 보호자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약국서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 조제한 동물약을 전달하는 순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재용 약국장은 “일반 환자와 겹치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예약제 위주로 시작했다. 네이버 폼으로 간단한 설문을 미리 작성해주면 알림이 오고, 약국에서 케어 가능한 정도인지 파악을 한다. 이후 보호자와 시간을 맞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약국장은 “아직은 서비스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보호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동물약 맞춤조제 내용이 담긴 현수막 광고도 진행하려고 한다. 간판 주문도 들어갔는데, 내부 벽면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경우 병원에 방문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일시적인 경질환의 경우 동물약을 대용량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국을 찾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수요를 겨냥한 서비스다. 대한약사회도 동물약 조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소분조제가 가능해지긴 했으나 약국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병구 약사회 동물약품 이사는 “연수교육에 동물약 조제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제를 하는 약국들이 꽤 있지만 아직은 덕용포장을 소분하는 수준의 조제가 상당수로 알고 있다. 따라서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2023-02-23 17:52:00정흥준 -
"회원 확충·재정 안정화 목표"…산업약사회 2기 집행부 출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새로 출범한 한국산업약사회 2기 집행부가 회원 약사 확충, 재정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약사회는 23일 서울시약사회 강당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 재정, 감사 내역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성석 산업약사회장은 “오늘 총회를 통해 산업약사회 2기가 정식 출발한다”며 “2기 집행부는 회원 확충, 재정 안정화를 우선 묵표로 정했고, 산업약사회 위상을 정부기관과 유관단체 협조를 통해 알리고 산업약사들의 역할과 사회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2기 집행부는 정책기획단을 새로 구성해 홈페이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며 “더불어 젊은 위원장들 영입과 유통, 마케팅 분야 새로운 부회장 참여로 업무 역동성을 도모하며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발전하는 산업약사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약사회는 올해 사업 목표를 ‘산업약사회의 필요성 인식 확대와 위상 강화’로 잡는 한편, 사업 방향으로 ▲회원 모임 활성화 ▲위원회 위원 확보 ▲단체, 법인회원 가입 독려 ▲후원 제약사 확보 ▲회원 대상 사업 강화 ▲장기적으로 산업분야 전문약사 제도 준비를 위한 조직 마련 및 논의를 결정했다. 더불어 2022년도 결산액 1억9073만5154원, 2023년도 예산액 2억544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유경숙 사무국장은 올해 예산안에 대해 “작년에 비해 40% 증액된 예산을 세웠다. 모든 회원에 회비를 걷으려고 한다. 홈페이지 광고를 활성화하고 제약사 후원을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약사회는 기타 안건으로 2023년도 회비 납부, 회원 신고를 결의했다. 그간 회원들의 회비를 받지 않았던 산업약사회는 올해부터 회원 약사들이 연회비 5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결의했다.2023-02-23 17:38:4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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