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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TV로 비대면진료 시연"...굿닥, KIMES 참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대표 임진석)이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삼성TV를 통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시연한다. 굿닥은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인 ‘KIMES2023’에 참가해 디지털화된 환자 치료여정을 주제로 미래 의료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굿닥 부스에서는 일상에서 필요한 병원 예약과 태블릿 접수부터 예후 관리 등 모든 치료 여정을 굿닥 플랫폼으로 이뤄지는 과정을 소개한다. ‘굿닥 파트너스 솔루션’을 통한 병원 운영효율성 증진과 언제 어디서든 증상만 입력하면 1분 내로 의사와 연결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표 케이스로 소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한 선진 의료 경험도 체험해볼 수 있다. 모델하우스 거실에 비치된 ‘삼성전자TV(Neo QLED 8K)’에서는 실시간 비대면 진료가 시연되고, ‘갤럭시 워치5’는 상시 건강 데이터 관리 기능을 선보인다. 또 이번 전시회에는 미래 진료를 상상할 수 있는 프로토(proto) 홀로그램 체험존 구성을 통해 향후 10년 뒤 의료 환경을 구현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선 24일과 25일, 1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The Freestyle(이동형 빔 스크린) 경품 추첨행사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했다”며 “병원과 환자 네트워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편리한 연결 솔루션으로 제시하고, 상상해왔던 미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1980년 첫 개최된 키메스는 국내외 의료기기, 빅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의료 관련기업들이 참가해 융복합 의료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문 전시회다.2023-03-16 11:06:54정흥준 -
광명시약, 1분기 신규 개설 약국 4곳 격려 방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민필기 경기 광명시약사회장은 올해 1분기 신규 개설 약국 4곳을 격려 방문했다. 15일 민 회장은 시약사회 슬로건이 부착된 약사 가운과 신규 개설 약국이 놓치기 쉬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등을 전달했다. 또 직접 약국을 찾아가 회원이 된 약사들을 환영했다. 1분기 신규 약국은 기쁨약국, 아이사랑다연약국, 다온약국, 하얀약국, 온정약국 총 5곳이다. 민 회장은 이중 4곳을 방문했다.2023-03-16 10:51:30정흥준 -
박태근 치협회장, 국회 찾아 의원들과 잇단 면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3, 14일 양일 간 국회를 찾아 9명의 국회의원들을 연달아 만나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치과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을 가진 의원은 강선우, 홍석준, 최영희, 서정숙, 최연숙, 강은미, 김민석, 신현영, 이종성 의원 등이며, 이들 의원은 박 회장 연임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향후 치협과의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면담 자리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치과계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다음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뿐 아니라 집행된 뒤에도 2년 내지 5년, 10년까지도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크다"며 "이에 궐기대회와 단식까지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성범죄를 비롯한 6대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일상에서의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선을 긋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9일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에서 5127표(50.8%)를 득표해 4975표(49.2%)를 얻은 김민겸 후보를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2023-03-16 10:39:36강신국 -
단독전문약사 최종안 '지역사회약료·의약정보' 결국 빠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제처가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약사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지역사회약료, 의약정보 등 삭제된 과목을 복구해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결국 추가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법제처가 심사 중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은 입법예고됐던 규정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과목이다. 기존 영양이었던 과목명이 '정맥영양'으로 수정됐는데 이는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국과 산업약사 대상 과목들과 병원약사들이 요구했던 의약정보 과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법예고에선 없었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기존 병원약사회 주관 민간자격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특례조항도 일부 수정됐다. 기존에는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기준 5년 이내)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조건을 삭제했다. 아직 수련 교육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증명서를 갖추기 위해선 특례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전문약사 배출도 늦어질 우려가 있었다. 3년이란 특례기간은 동일하다. 따라서 민간시험 합격자들은 3년에 걸쳐 응시생이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한 경력도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칙 3조가 신설됐다. 실무경력 인정기관과 교육기관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약사단체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교육 및 실무인정 기관에 약학대학 등을 포함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규칙안에 반영됐을 지가 남은 관건이다.2023-03-16 10:30:17정흥준 -
약사행동, 내달 15일 '공적마스크와 약사미래' 토크콘서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이 내달 15일 숙명여자대학교 젬마홀에서 '공적 마스크 경험에서 찾은 약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오인석 대표는 “오는 20일부터 약국을 제외한 대중이용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맞이하는 약사들의 마음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약사행동의 토크콘서트가 각자의 기억 속에 영광 또는 상처로 각기 다르게 남아있을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 경험을 다시 한 번 꺼내보면서 우리 안에서 제대로 갈무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약국을 통한 공적 마스크 공급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이라는 부제를 달고 토크콘서트 형태로 펼쳐친다. 최진혜 부천시약사회 총무이사(전 대학약사회 기획이사)는 공적마스크 정책을 기획하고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준다. 최 이사는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정부, 약사회, 일선 약국, 유통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물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한다. 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정책 수석 ▲구슬기 전 청와대 행정관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이 게스트로 참석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줄 예정이다. 약사행동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전국의 약국이 공적 마스크 공급에 참여하며 얻은 유무형의 경험 자산을 값지게 여기고, 상처 입은 마음은 보듬으며 사회와 호흡하고 상생하는 약사, 약국의 미래 비전으로 연결하자”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관심이 있는 약사들은 참가 링크(bit.ly/약사행동)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2023-03-16 09:54:25정흥준 -
"회원 건강도 회무"…인천시약, 선배 약사들에 전복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 건강상조지원단(단장 이상국)은 매년 회원 약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령대 별 보양식을 선물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21년에는 65세 이상 회원 약사 300여명에 토종 삼계탕을, 지난해에는 59세에서 65세까지 회원 약사 230여명에게 완도 생전복을 전달했다. 올해는 64년생부터 68년생까지 154명의 개국, 근무약사, 도매, 제약 회원 약사들에게 완도 생전복을 약국과 집으로 배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국 단장은 "약사 회원의 건강을 지키는 일도 약사회의 회무 중 하나“라며 ”매일 장시간 약국 운영과 근무로 힘들뿐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 받는 회원 약사들의 건강을 위해 작지만 마음을 담아 보양식을 매년 보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코로나19도 끝나가는 무렵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면서 “회원 건강 지원 사업에 전폭적으로 매년 지원해주시는 조상일 회장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인천시약 건강상조지원단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고령 약사 회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밀 건강검진 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 약사와 배우자, 부모가 상을 당할 때 200인분 상조물품을 전달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올해부터는 젊은 회원 약사들의 출산(약사 본인 또는 배우자)시 1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2023-03-16 09:53:38김지은 -
의정협의체 재가동...비대면 진료·필수의료 대책 탄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강화 등을 논의하게 될 복지부와 의사단체간 협의체가 중단 한달 여만에 재가동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월 9일 2차 회의 이후 5주 만에 재개되는 것.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살리기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매주 한 차례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2차 협의체에서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적으로 활용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2차 회의가 있던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의협이 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한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측에 여러 차례 복귀를 요청, 16일 3차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3차 회의에선 2차 때 양측에서 제시한 희망 안건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논의 내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2023-03-16 09:31:52강신국 -
김의순 약사, 시집 '혼자의 영혼이 외로워할 때' 출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수필가 겸 시인 김의순 약사(동두천시 푸른약국·61)가 두번째 시집 '혼자의 영혼이 외로워할 때'를 출간해 화제다. 이달 15일 발간된 이 시집은 고해의 바다로 빗대어 지는 인생길에서 존재의 의미와 자아 성찰을 이론적 철학이 아닌 일상다반사 속 언어로 고통을 희망으로 승화시켜 노래하고 있다. 김 작가의 시상적 화두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끝없는 번민과 고뇌'로 흑과백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융합을 통한 변증법적 통찰에 있다. 그의 행복론은 음과 양, 선과 악, 지혜와 무지가 둘이 아닌 마침내 상호보완·작용을 통한 큰 포용의 마음에서 물아일체의 경지에 오름을 지향하고 있다. 책 속에서 김 작가는 스스로 묻고 답한다. "우리는 어떨 때 가장 외로운가? "결국 홀로 이 삶을 살아간다는 막막함에 직면할때다. 당신과 같은 영혼이 여기에도 있다"라고. 그의 시는 진솔한 어조로 영혼에 새겨진 외로움을 거침없이 토로한다. 홀로 견뎌내는 삶. 짧은 행복을 위해 긴 노력을 거쳐야 하는 삶. 이는 우리네 인생에 필연 주어진 야속하고 광대한 외로움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기다림과 고통은 삶의 전면 아닌 단면에 불과하다. 긴 겨울이 지나야만 비로소 새순이 움트듯이, 저자는 고통 또한 긴 삶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면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추억으로 승화시키자고 말한다. 어두운 밤이 있어 밝은 아침이 찬란하다는 사실을 전한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자칫 잊고 마는 삶의 진리를 70여 편의 시 속에 체화시켜 노래한다. 시집은 양심 / 기다림 / 돌탑 / 아버지 / 전역 / 우리가 소중한 이유 / 사춘기 / 추억 / 근본 / 아가와 어머니 / 강촌 / 떠남 / 어머님 / 심적 여유 / 죄와 벌 / 자연과 사람 / 오늘 하루 / 가난 / 삶의 평행선 / 샛별 / 젊은이 / 독백에 휘몰아치는 메아리 / 공존 / 산다는 것은 / 슬픈 파티 / 내일의 아침 해가 고통스럽다 / 사람은 왜 사는 것일까? / 기도 / 서로 손 꼭 잡고 / 사랑의 자물쇠 / 두 손 모아 행복을 받아요 / 은혜 / 자유 등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김의순 작가는 서울 대신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 후 1990년 동두천시에서 약국을 개업, 2010년 생애 첫 시집 '산새야 산새야'를 출간했으며, 2021년 자살예방 캠페인집 '알 수 없는 내일로 오늘을 산다'를 펴냈다. 약사로서 경기도지사 표창과 자랑스런 대한약사 대상을 수상, 현재 온라인 소통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동두천시약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2023-03-15 20:03:18노병철 -
"구 발전 위해 협력" 마포구약, 구청장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와 마포구청(구청장 박강수)이 간담회를 갖고, 구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 박강수 구청장과 오상철 보건소장, 보건소 약무팀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현안 등을 공유했다. 박강수 청장은 약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중·고교생 의약품 안전사용교육과 마포구 진로박람회 참여, 가정내 불용의약품 폐기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오는 5월 열리는 전회원 한마음 걷기대회에 구청장과 보건소장 등을 초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순 회장과 이경희 부회장, 심현지 위원장, 김은주 감사가 함께 했다.2023-03-15 19:53:16강혜경 -
법정에 선 복수면허자 "약국-한의원 겸업 인정해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저에게 왜 한의원과 약국, 2개를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답했었습니다. 2015년 장위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한의원을 월곡동으로 옮기게 됐고, 80대 건물주가 하고 계신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하루 10명 정도 환자를 받으셨었는데 당시 한의원도 한가했고, 하루 5만원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소유한 복수면허자가 법정에 섰다. 약사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결심한 이유를 재판부에 소상히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복수면허자가 성북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와 피고인 성북구보건소 측의 최종 입장을 각각 청취했다. 피고인 보건소 측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집 등을 토대로, 개설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개설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2항과 같이,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 단계에서부터 운영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인 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취지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근거일 뿐, 약국 개설자의 근무형태를 제한하거나 관리약사의 근무형태 등을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약사법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해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가능성 만으로 개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31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의 경우 '직업 자유 제한'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사안이었다. 해당 약사는 "개설 가능 여부를 보건소 측에 질의할 당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받았고 수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개설신청을 하러 가니 '미안하지만 복지부에서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와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 당시 복지부에 왜 약사는 겸업이 안되냐고 하니 '약사법과 의료법은 다른 것이어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었다. 당시 느낀 무력감과 행정부의 권위는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어떤 것이 맞는지 판결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2023-03-15 18:35:0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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