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허위처방 의혹' 수사에 한약사단체 "발본색원"
- 강혜경
- 2023-05-21 10:28: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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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약사회 "한방병원·한의원 의약품 판매행위 용인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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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해당 대학 한방병원이 고객에게 '직원 할인가로 약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안내해 직원 명의로 약을 처방한 뒤 판매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이 사건은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그 환자가 복용할 한약을 직원을 매개로 해 한의사가 판매한 것"이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의료기관과 의약품 불법판매, 허위·대리처방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
한방병원이 환자에게 한약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의사가 내원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처방한 한약을 한약사 또는 한의사가 조제한 뒤 환자에게 수여하는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은 채 의약품을 판매해 왔다면 이는 불법행위이자, 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마치 약국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마땅히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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