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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약사' 정의 이젠 바꾸자"...경기도약 대안 윤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약사법상 약사 정의 조항 개선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박영달 회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약사회 주요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역약국 및 병원조제실 약사(藥師)는 조제와 판매업무 외에 환자의 약물치료 경과, 약물요법, 질병관리와 예방에 대한 상담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등 약사(藥事)의 업무범위와 직무형태가 확장되고 다변화 하고 있는데, 현행 약사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법 2조 1의 약사(藥事) 정의 조항을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와 약물요법 관리·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약학적 보건지도,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로 개정 하자는 것이다. 즉 현행 약사법 정의 조항에 약물 요법관리와 약학적 보건지도가 포함됐다. 아울러 2조의 2의 약사(藥師) 정의 조항도 약료와 약학적 보건지도가 포함된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 약료 및 약학적 보건지도(保健指導)를(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담당하는 자...(중략)'로 변경하자는 게 도약사회의 안이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방안도 공개됐는데 최근 전문약사제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약료의 정의가 포함된다. '약료(藥療)란 환자의 관점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의 업무를 검토하고 약사의 행동 철학으로서 체계화하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됐다. 박 회장은 "& 65279;도약사회가 개정안을 준비했고 대한약사회 정책팀과 같이 문구를 수정했다"며 "복지부에도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입법이 최선이지만 의원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1954년에 만들어진 약사법의 틀에 약사의 업무행위를 가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회장은 "올해 두개의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방문약료 발전 방안을, 하반기에는 INN(국제표준명)도입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약사회는 INN 도입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 INN 도입의 당위성과, 효과, 해외 사례 등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의약계 최대 이슈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제도화에 앞서 전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벽오지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등으로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한정하자"고 언급했다. 덧붙여 "향정,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비대면 처방전은 국제표준명으로, 처방전 수령은 본인 대리인, 방문약사 전달로 국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의 중요 행사인 경기약사학술제 일정도 공개했다. 박 회장은 "경기 북부지역 분회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는 오는 7월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며 "현재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2023-03-30 19:24:30강신국 -
검찰 "닥터나우 약사법 무혐의 경찰 재수사 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고발 건이 다시 조사될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중앙지방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강남경찰서 측에 재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단체가 이의신청을 하기에 앞서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경기도약사회는 검찰의 재수사 통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던 닥터나우도 부담을 지게 됐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사법 93조 제1항 제7호)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대해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행위는 약사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행위는 보건복지부의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공고문에 표현된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간 협의 해석에 대해 택배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유권해석을 받은 뒤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복지부 담당부서에 '유권해석의 위험성 및 현행법과의 충돌'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공문 발송하는 것 이외에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게 결정문의 요지였다. 다만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따라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 관련 안내를 받았다. 재수사를 환영한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날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각오로 고발했던 부분이었다. 검찰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023-03-30 18:32:57강혜경 -
급여→비급여 전환 일반약 조제 수백만원 손해본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유산균, 소화제 등 비급여 처방으로 나오는 일반약들의 판매가를 잘못 입력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약국은 수년 간 보험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비급여 전환 일반약 품목들은 판매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 A약사도 최근 비급여 처방 일반약을 과거 보험가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A약사는 “수년 전에 유산균 품목들이 비급여로 바뀌었다. 코드가 똑같길래 착각하고 급여일 때 판매가로 받았다. 저렴하게 팔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비급여 처방으로 나오는 다른 일반약들도 확인해봤더니 소화제도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별로 판매 기록을 살펴보니 소화제는 약 7년 간 보험가와 동일하게 손해를 보고 판매하고 있었다. A약사는 손해액을 수백만원으로 추정했다. A약사는 “유산균은 급여와 비급여 때 가격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소화제는 약 2배 가까이 난다. 내과에서 6~7년 동안 소화제를 비급여 처방으로 냈는데 잘못 입력한 판매가로 실수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약국장이 바빠서 놓치거나 혹은 직원들에게 맡겼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내가 어리숙해서 실수한 건 맞지만 아마 다른 약국들도 비슷하게 놓치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씩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비급여 전환 일반약의 경우 판매가를 임의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비급여로 전환되면 일반적으로 사입가에 마진을 붙여 판매가를 정하지만, 프로그램에 보험가가 남아 있다면 입력하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약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약국도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했다. 청구프로그램 업체들도 비급여 전환되는 일반약의 경우 팝업창 등으로 판매가 입력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상 보험가가 0원이 될텐데, 심평원 데이터를 가져오다 보니 혹시 보험가가 노출되더라도 판매가를 따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약국에서 만약 판매가를 0원으로 넣거나, 가격을 넣지 않으면 팝업 창을 띄워주고 있다”면서 “다만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추측컨대 판매가를 (보험가와 동일하게)잘못 입력한 것이고, 안타깝지만 약국에서 실수를 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A약사는 “급여가 아닌데도 100t, 500t 통으로 나오는 일반약들이 있다. 포장 단위만 보더라도 조제용 일반약이기 때문에 사입가, 판매가가 균등하게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2023-03-30 16:43:05정흥준 -
마포구약, 여름철 맞이 110개 약국 에어컨 청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회원 약국 에어컨 청소 사업을 추진한다. 구약사회는 약국의 청결한 환경 조성이라는 약국위원회 사업으로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에어컨 청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에어컨 청소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천정형 59개, 스탠드형 34개, 벽걸이형 17개 등 총 110개 약국의 에어컨을 청소해 주게 된다. 박일순 회장은 "한낮 기온이 최저 기온 보다 20도 이상 오르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회원과 환자들이 쾌적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2023-03-30 12:09:53강혜경 -
비대면진료 중단 임박...플랫폼, 계속되는 제휴약국 모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꼬리표를 달고 시작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심각단계 종료'로 중단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플랫폼 업체의 제휴 약국 모집이 계속되면서 약사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중단되는 수순임에도 플랫폼의 제휴 약국 모시기가 의아하다는 게 약사들 지적이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체가 발송한 제휴 관련 우편물이 속속 약국으로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직접 만든 비대면 진료 서비스'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는 업체는 홍보물에서 제휴약국의 성장 사례, 사용 방법, 제휴해야 하는 이유 등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해당 플랫폼은 2021년 12월 가입한 서울 소재 A약국은 제휴 이후 월 매출이 5배 이상 증가했고, 2022년 8월 가입한 서울 소재 B약국은 제휴 이후 2개월 동안 신규환자 500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 추가 비용 없이 신규 환자들을 받을 수 있어 제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전담 컨시어지가 붙어 있어 편하다. 약사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 만든 서비스인 것 같다', '매주 정산을 해줘 운영 부담이 없다'는 게 제휴 약사들의 반응이라고 소개했다. 월별 가입자 수와 거래액은 2021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364배, 1883배 증가했으며 '사용자 편의성이나 구성이 깔끔하고 좋다', '감기 몸살로 병원 갈 힘도 없었는데 구세주 같았다. 비대면으로 처음 해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리해서 감동 받았다', '집에서 나갈 수 없을 때도 배달까지 가능해서 좋았다. 자주 애용할 거 같다'는 앱 사용자의 반응을 담았다. 제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도 없이 신규환자를 손쉽게 모집할 수 있다는 점(수수료, 택배비, 비품비 0원) ▲주별 정산으로 운영 부담이 없다는 점 ▲우리 지역 환자들을 우리 약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 ▲약사 자문위원들과 함께 만들어 약료계 의견을 귀담아 만들었다는 점 ▲모든 CS는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처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오직 조제에만 집중하라"고 부연했다. 업체는 '환자들이 더 원하는 비대면진료는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2020년 2월 24일부터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합법이며, 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에 의한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가 원할 경우 약배송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러면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2022년 1월말까지 보험진료 기준 35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며 "국민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0%의 국민들이 향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우편물을 수취한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플랫폼 운영 종료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관련 안내문이 약사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시기적으로 왜 이러한 우편물을 발송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약사도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지만 해당 플랫폼 뿐만 아니라 타 플랫폼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약국과 소비자 대상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과 앞으로의 상황 등이 궁금하다"고 말했다.2023-03-30 11:50:17강혜경 -
다제약물관리 지역모형 약사상담료 3.6% 인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다제약물관리사업 지역모형과 병원모형의 수가가 소폭 인상된다. 지역 약국이 참여하는 지역모형은 조제수가 인상 폭을 고려해 3.6%가 올랐다. 참여 약사들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부족하지만, 수가 개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약사 상담료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작년 약사회는 낮은 수가 개선을 거듭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약 17%가 인상됐다. 여기에 올해 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추가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약사 2인 방문상담 시 9만9900원이었던 수가가 작년 11만8680원이 됐고, 올해부터는 12만1790원이 지급된다. 지역모형은 4차 상담까지 진행되는데 각 항목별로 책정된 수가도 동일 인상률이 적용된다. 또 약대생 등 방문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교통비 명목으로 2만40원을 지급한다. 수가 인상은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에도 적용된다. 병원모형 중 입퇴원 모델을 보면 의사·약사·간호사(병원지급)에게 지급되는 수가는 환자 1인당 최대 15만1400원이다. 작년 14만9020원에 비해 소폭 인상됐다. 또 외래환자 대상 서비스 모델도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가 작년 11만8910원에서 올해 12만820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해주고, 공공성에 신경을 써주는 공단에 감사하다. 물론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인상 폭이지만 그나마 조제수가 인상률을 고려해 개선이 됐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 등 해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다제약물관리 환자 6개월, 1년 후 개선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 약력 정보와 처방 중재 업무 개선이 필요해 복지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는 지역 의약사가 함께 협력하는 시범사업 모델도 운영된다. 아직은 환자의 약력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중재에도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서 “마이헬스데이터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약사들은 현장에서 차곡차곡 성과를 쌓으며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2023-03-30 11:40:46정흥준 -
한약사회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반색하는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예산 지원 조항을 포함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사실상 입법에 성공한 가운데 예상치 않았던 한약사 개설 약국의 사업 참여 변수가 생겼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8일 대한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입장문에서 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주체에 '약국개설자', '약사 및 한약사'로 명시돼 있다”며 “365일 연중무휴 약국이나 병의원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추후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할 약국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범사업이었던 공공심야약국이 정식 국가 사업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약사도 제도권 안에 들어있음을 공고히 하고,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같은 한약사들의 입장에 대해 약사사회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약사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확보부터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던 한약사들이 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참여의 뜻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과 약사의 공적 역할이 법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환영의 뜻과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불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한약사 개설 약국이 사업에 포함될 수 없도록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약국 개설자가 신청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심야약국에 한해서만 기존 약사법 조항을 변경하거나 예외사항을 두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약국 개설자에 대한 법을 변경하거나 '약사'만으로 예외 조항을 넣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기존 원안대로 법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이 부분을 조정하려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구분 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2023-03-30 11:27:52김지은 -
약국산업 페스티벌 '파마시 코리아 2023' 1일 오픈[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제약·바이오 산업 트렌드와 약국 경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약사들을 위한 축제가 1일부터 시작됐다. 데일리팜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대한민국 약국산업 페스티벌, 파마시 코리아 2023'을 온라인 행사로 진행한다. 파마시 코리아 2023은 약사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상에서 제약 산업의 트렌드와 약국경영정보, 학술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이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프리미엄관 ▲세미나 ▲OTC 복약지도 ▲전문약 복약지도 ▲이벤트몰 등이 운영되며 복약지도 프로그램은 약국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약과 전문약, 건기식, 의약외품까지 약국이 필요한 제품을 모두 다룬다. 다빈도 품목의 복약지도 키워드를 꼽아 핵심을 알려준다. 행사기간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행사에 참여하면 1억 상당의 경품 제공 및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포인트는 룰렛 게임을 통해 금 5돈(4명), 금 1돈(30명), 상품권 1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매일 20명을 추첨해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전달한다. 아울러 '전국 분회 조직이 활발해야 약사회가 산다'는 취지로 공모한 제1회 전국 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 출품작도 볼 수 있다. 총 상금 1억원이 걸린 최대 규모의 약사 대상 콘테스트다. 마음에 드는 작품에 투표하면 심사에 반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마시 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볼수 있다.2023-03-30 10:35:59정새임 -
성남시약, 방문약료사업 준비 본격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8일 방문약사 간담회를 열고 2023년 방문약료사업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시약사회는 올해 경기도 및 성남시와 함께하는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일환인 지역사회(방문)약료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개요, 상세실시 방안과 기존 사업 실시결과, 유형별 상담사례 발표,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한동원 회장은 "방문약료사업은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약사회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김미경 부회장, 김희재 사회약료위원장, 문현미, 안정아, 이연경, 이윤진, 장유진, 홍명한 약사,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2023-03-30 10:06:26강신국 -
약사회, 2023년도 온라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4월 26일, 27일 양 일간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 대상자는 식약처에 안전관리책임자로 등록된 책임자로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도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RWD/RWE의 이해와 실제 ▲약물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정기적 안전성정보 보고서(PBRER/DSUR) 작성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희망하는 약사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2014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해당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자 명단도 향후 식약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3-30 09:12: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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