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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회원 약사 대상 콜라겐 주제 강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60;29일& 160;저녁& 160;8시부터 10시까지& 160;구약사회관에서 콜라겐 학술 강좌를 진행했다. & 160; 이날 강의는 게놈앤 메디신, 내츄럴바이오, 내츄럴푸드 대표이사 윤규형 박사가 ‘사상 체질(이간사상과 영양학 이론)과 콜라겐과 항산화제 상호 연관 효과와 전립선질환(비대증, 암)과 뇌기능 활성 트리거’를 주제로 진행했다. & 160; 구약사회는 이번 강의에 대해 약국 건강기능식품 취급 활성화와 회원 약사들의 환자 보는 시각, 전문가 영역 확장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1차 강의에 이어 2차 강좌는 오는 4월 5일 구약사회관에서 저녁 8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3-31 12:05:21김지은 -
화투기 대항마 공공심야약국, 내달 국고지원 8곳 추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화상투약기가 어제(30일)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가운데,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하며 맞대결에 나선다. 심야시간 의약품 공급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유사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통과로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자판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 전달 방법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운영 기준으로 보면 국고지원 약국은 52곳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조례로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약국이 132곳이다. 그동안 운영되던 지자체들은 수요에 따라 매년 약국 수를 늘리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26곳으로 2배를 늘리는 등 지자체 지원 공공심야약국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는 약국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다음 달에는 인구 10만 소도심 약국을 8곳 추가한다. 이들은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정까지만 운영하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 26억 예산안으로는 약 16곳을 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는 꾸준히 참여 약국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주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화상 상담만으로는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원하는 약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 응급실을 찾아야 할지는 환자의 숨소리, 안색 등 종합적인 상태를 느끼면서 상담을 해줄 때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을 꾸준히 늘리고, 그 과정에서 참여 약사들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법제화 문턱을 넘은 만큼 향후엔 적정수가,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부족한 대우라고 느낄 수 있다. 법제화가 된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들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3-03-31 11:52:01정흥준 -
구리시약, 취약계층에 영양제·구충제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구리시약사회(회장 정선종)가 취약계층에 영양제와 구충제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30일 구리시청 여성가족과와 구리시 보건소를 각각 방문해 어린이영양제 200개와 구충제 1000정, 어르신 영양제 600개 등을 전달했다. 정선종 회장은 "나른해 지기 쉬운 봄철은 여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마그네슘과 아미노산은 성장기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보충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사회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륭 부회장도 "지역 약사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 돌봄에 기여하는 약사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약국 약사에 대한 인식과 신뢰가 좋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으며, 보건소도 "지난해에도 영양제를 전달해 주신 덕분에 어르신들에게 요긴하게 사용됐었다. 올해도 보건소를 찾아준 약사회와 약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나눔 행사는 옵티마케어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정선종 회장과 최해륭 부회장, 박미경 총무위원장, 고미경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3-03-31 11:46:53강혜경 -
투약안전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수가 산정 연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31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수가가 연장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따라 3120원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와 6240원의 대면투약관리료(소아-임산부)를 31일부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일자 전까지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심각→경계 하향 전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구체적인 일자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3-03-31 10:27:30강혜경 -
최광훈 회장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사사회에 큰 의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으로는 시범사업 예산 확보를, 다른 한편으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심초사해 왔던 대한약사회도 큰 산을 넘었다. 막판 국고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까지 제기된 막전막후 속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국고 지원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된 것.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의 근원에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회원 약사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약국, 약사의 공공성이 인정받은 동시에 안전한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광훈 회장과의 일문일답. -법안 통과까지 힘든 녹록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 우선 약사 직능의 공공성을 법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 국민을 위한 약사사회의 공적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될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공공심야약국법안은 김도읍 법사위원장님과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해주셨다. 김도읍 위원장님은 법사위에서 정춘숙 위원장님은 보건복지위에서, 공공심야약국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다. 어려운 상황에도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믿어주신 김도읍 위원장님과 정춘숙 의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법안통과에 애써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님들과 법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해온 회원 약사들의 희생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사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약사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온 분들이다. 참여 약국들이 있었기에 동네 주민, 시민, 지역 국회의원,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봤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생각한다. -법사위에서 중재안이 나왔을때만 해도 사실상 ‘끝났다’는 반응도 많았다.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 수정된 법안(국고 지원 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을 늦어도 이달 22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했어야 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제출 기간을 최대한 늦추면서 최대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그 뜻이 통했고, 복지부에 새로 의견을 만들어 제출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본사업 후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 운영비 인상은 고려하고 있나. =본사업으로 들어가면 현 시범사업보다는 참여 약국의 개수, 지역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약국 수 확충과 더불어 운영의 유연성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도심이나 비도심, 도서산간 등 지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수요 시간대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운영 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1시로 고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정부와 이야기할 것이다. 특히 참여 약국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현 시범사업을 과정에서 참여 약국의 경비, 인건비 등의 적정성을 연구하려 한다. 연구를 통해 적정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어느 수준인지 찾을 계획이다. -국회에서 100억원의 예산 소요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정확히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 =기재부에서 국회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 소요를 언급한 바 있다. 100억이 순수히 정부 예산으로 책정되는건 아니라고 본다. 기존 지자체들에서 하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모두 합치면 70~80억 정도다. 지자체 사업 예산과 정부 예산을 합친 전체 예산 규모가 100억원 규모일 것이다. 추후 복지부와 예산 집행 방향 등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접근성을 무기로 한 화상투약기 운영, 편의점 자판기 등의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어떤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나. =이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약의 전문가에 의해 약이 투여되고 전달되는 안전망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안전성과 더불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 의약품은 국민에게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자판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이 국민에 전달되는 방법은 시정되고 없어져야 할 것이다.2023-03-31 07:27:47김지은 -
"6급서 5급으로"…전국 8곳서 해군 약무직 군무원 모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직능발전위원회(담당 부회장 최미영, 위원장 김은숙)는 지난 27일 해군본부 군무원인사과와 군무원 채용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4월로 예정된 2023년도 대한민국 해군 군무원 경력 경쟁 채용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군 군무원 채용일정 등을 비롯한 약무직 군무원의 현황과 처우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미영 부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정부, 공공영역과 군이 필요로하는 약사 인력 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다만 원활한 약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홍보 뿐만 아니라 관련 처우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상기 해군본부 군무원 인사과장은 “원활한 약사인력 수급을 위해 채용 직급이 기존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상향됐다”며 “응시자격을 초과하는 경력의 경우 내규에 따라 경력 인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군무원 인사과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의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연금, 복리후생 등 군무원의 근무여건에 대해 설명하며 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가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군본부에서는 올해 4월 중순부터 부산, 동해, 평택, 인천, 목포, 포항, 제주, 진해 등 8곳의 근무지에서 9명(진해 2명)의 약무 5급 군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등기우편을 통해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자격은 약사 면허증 취득 후 약무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최미영 부회장과 김은숙 직능발전위원장이, 해군 군무원인사과에서는 방상기 과장(부이사관), 송주연 사무관, 최윤정 주무관, 성민규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2023-03-31 06:38:57김지은 -
밤 10시 되니 화상상담 약 판매...판도라 상자 열렸다[데일리팜=강혜경·정흥준 기자] 일반의약품을 약사와 화상으로 상담해 구입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어제(30일)부로 시작됐다. 약사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의 일반약 판매가 한시적, 제한적인 합법의 영역이 된 것이다. 1단계 사업은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총 7개 약국에서 밤 10시부터 31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됐다. 데일리팜이 화상투약기가 설치된 서울 관악구 소재 약국을 직접 찾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가량 이용자들을 지켜보고 인터뷰했다. 화상투약기가 설치된 이 약국은 대로변에 위치한 약국으로,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특히 많았고 신호등을 기다리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화상투약기를 지켜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9시 45분=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15분 전, 한 여성이 환하게 불이 켜진 화상투약기 앞에 섰다. 화면에는 '365일 약사 상담 시스템 원격화상투약기. 약국 폐문 시간에도 약사가 직접 상담하여 투약해 주는 서비스입니다'라는 문구가 안내돼 있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통화버튼을 눌러봤지만 서비스 개시 전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결국 여성은 발길을 돌렸다. ◆10시 11분= 첫 이용자가 나타났다. 중년 남성은 설명에 따라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신용카드를 꽂은 채 대기했다. '현재 상담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왔고, 화면 하단에는 ▲판매품목 제한으로 원하는 약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의약품은 반품, 환불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담 내용은 6개월간 보관됩니다 ▲상담약사에 대한 폭언, 욕설 시 상담이 종료되며 관련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제시됐고, 남성은 4분 가량 대기한 뒤 콧물약을 구입했다. 경북 포항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딸을 만나러 왔다는 56세 남성은 "딸이 뉴스에서 봤다고 얘기해 찾아왔다. 서울에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 얘기하며 "(딸이) 콧물감기 증세가 있다고 해 약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용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약 설명을 잘 들었는지, 제대로 약이 나왔는지 확인했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평소보다 약사와 더 많이 얘기한 것 같다"며 "포항에도 기계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 ◆10시 26분= 소형 카메라를 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찾았다. 여성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 약국 앞에 나와 있습니다'라며 내레이션을 했고,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는 전 과정을 촬영했다. ◆10시 41분= 남성과 여성이 약을 구입하는 사이 또 다른 남성이 줄을 섰다. 남성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자친구의 증세를 약사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그가 상담을 하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몇몇 사람들과 행인들도 유심히 남성을 구경했다. 29세 남성은 "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약국에 설치돼 있는 걸 봤었다. 오늘 여자친구가 목이 아프다고 해 문 연 약국을 찾다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목 아픈 데 먹는 약이 아닌 다른 약이었으면 조금 민망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편리함이 더 컸다"며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10시 51분= 이번에는 저녁을 먹고 난 뒤 속이 불편한 증세로 30대 여성이 약을 구입했다. 증상과 설사여부를 물은 뒤 약사는 파비시드와 락토딘을 추천해 줬고, 제대로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에 약을 비춰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여성 역시 "저녁 식사 이후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았는데, 직접 이용해 보니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것보다 믿을 수 있었고 편리했다"고 말했다. ◆10시 59분= 이용자들의 구매 과정을 지켜보던 데일리팜 기자가 직접 약을 구입해 봤다. 종종 두통을 느꼈던 기자는 두통약을 달라고 했고, 약사는 먹고 있는 약이나 약에 대한 부작용 등 특이사항을 물은 뒤 이부로엔 1가지를 추천해 줬다. 약사는 '1알씩 드시면 되고, 드셔도 머리가 아프면 5시간 이후에 1알을 더 드실 수 있다. 1알씩 하루 최대 3알까지 드실 수 있다'며 '궁금하신 사항은 약 케이스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참지 말고 병원을 내원해 진료 받으라'고 조언했다. 식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막힘 없이 답변했다. 3분 34초 간 상담이 끝나자 상담이 종료된다는 기계음과 함께 초기 화면으로 돌아갔다. 약국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차 소리 등이 심했지만 마이크를 착용한 약사와의 소통에서 문제점은 없었다. 또 상담약사 이름과 약사 면허증이 함께 제시됐고, 매뉴얼에 따른 상담이 이뤄지다 보니 이용자들 역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또 지나가던 행인들 역시 관심을 보였다. 각각 증세는 달랐지만 이용자들 모두 증세에 맞는 약을 구입하는 데도 지장은 없었다. 늦은 밤 시간대나 주말과 국·공휴일에도 약국 밖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홍보가 이뤄진다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됐다. 사업 시행 첫 날인 만큼 현장에 나가 상황을 살핀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 역시 "10년 만에 화상투약기가 운영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을 저지하기 위해 개발됐고,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되고 있지만 화상투약기가 늦은 시간과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 등에도 소비자들이 손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의 반응과 어떤 약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어떤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3-03-31 01:00:36강혜경·정흥준 -
"약사법상 '약사' 정의 이젠 바꾸자"...경기도약 대안 윤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약사법상 약사 정의 조항 개선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박영달 회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약사회 주요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역약국 및 병원조제실 약사(藥師)는 조제와 판매업무 외에 환자의 약물치료 경과, 약물요법, 질병관리와 예방에 대한 상담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등 약사(藥事)의 업무범위와 직무형태가 확장되고 다변화 하고 있는데, 현행 약사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법 2조 1의 약사(藥事) 정의 조항을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와 약물요법 관리·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약학적 보건지도,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로 개정 하자는 것이다. 즉 현행 약사법 정의 조항에 약물 요법관리와 약학적 보건지도가 포함됐다. 아울러 2조의 2의 약사(藥師) 정의 조항도 약료와 약학적 보건지도가 포함된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 약료 및 약학적 보건지도(保健指導)를(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담당하는 자...(중략)'로 변경하자는 게 도약사회의 안이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방안도 공개됐는데 최근 전문약사제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약료의 정의가 포함된다. '약료(藥療)란 환자의 관점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의 업무를 검토하고 약사의 행동 철학으로서 체계화하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됐다. 박 회장은 "& 65279;도약사회가 개정안을 준비했고 대한약사회 정책팀과 같이 문구를 수정했다"며 "복지부에도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입법이 최선이지만 의원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1954년에 만들어진 약사법의 틀에 약사의 업무행위를 가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회장은 "올해 두개의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방문약료 발전 방안을, 하반기에는 INN(국제표준명)도입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약사회는 INN 도입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 INN 도입의 당위성과, 효과, 해외 사례 등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의약계 최대 이슈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제도화에 앞서 전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벽오지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등으로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한정하자"고 언급했다. 덧붙여 "향정,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비대면 처방전은 국제표준명으로, 처방전 수령은 본인 대리인, 방문약사 전달로 국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의 중요 행사인 경기약사학술제 일정도 공개했다. 박 회장은 "경기 북부지역 분회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는 오는 7월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며 "현재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2023-03-30 19:24:30강신국 -
검찰 "닥터나우 약사법 무혐의 경찰 재수사 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고발 건이 다시 조사될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중앙지방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강남경찰서 측에 재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단체가 이의신청을 하기에 앞서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경기도약사회는 검찰의 재수사 통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던 닥터나우도 부담을 지게 됐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사법 93조 제1항 제7호)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대해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행위는 약사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행위는 보건복지부의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공고문에 표현된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간 협의 해석에 대해 택배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유권해석을 받은 뒤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복지부 담당부서에 '유권해석의 위험성 및 현행법과의 충돌'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공문 발송하는 것 이외에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게 결정문의 요지였다. 다만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따라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 관련 안내를 받았다. 재수사를 환영한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날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각오로 고발했던 부분이었다. 검찰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023-03-30 18:32:57강혜경 -
급여→비급여 전환 일반약 조제 수백만원 손해본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유산균, 소화제 등 비급여 처방으로 나오는 일반약들의 판매가를 잘못 입력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약국은 수년 간 보험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비급여 전환 일반약 품목들은 판매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 A약사도 최근 비급여 처방 일반약을 과거 보험가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A약사는 “수년 전에 유산균 품목들이 비급여로 바뀌었다. 코드가 똑같길래 착각하고 급여일 때 판매가로 받았다. 저렴하게 팔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비급여 처방으로 나오는 다른 일반약들도 확인해봤더니 소화제도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별로 판매 기록을 살펴보니 소화제는 약 7년 간 보험가와 동일하게 손해를 보고 판매하고 있었다. A약사는 손해액을 수백만원으로 추정했다. A약사는 “유산균은 급여와 비급여 때 가격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소화제는 약 2배 가까이 난다. 내과에서 6~7년 동안 소화제를 비급여 처방으로 냈는데 잘못 입력한 판매가로 실수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약국장이 바빠서 놓치거나 혹은 직원들에게 맡겼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내가 어리숙해서 실수한 건 맞지만 아마 다른 약국들도 비슷하게 놓치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씩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비급여 전환 일반약의 경우 판매가를 임의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비급여로 전환되면 일반적으로 사입가에 마진을 붙여 판매가를 정하지만, 프로그램에 보험가가 남아 있다면 입력하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약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약국도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했다. 청구프로그램 업체들도 비급여 전환되는 일반약의 경우 팝업창 등으로 판매가 입력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상 보험가가 0원이 될텐데, 심평원 데이터를 가져오다 보니 혹시 보험가가 노출되더라도 판매가를 따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약국에서 만약 판매가를 0원으로 넣거나, 가격을 넣지 않으면 팝업 창을 띄워주고 있다”면서 “다만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추측컨대 판매가를 (보험가와 동일하게)잘못 입력한 것이고, 안타깝지만 약국에서 실수를 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A약사는 “급여가 아닌데도 100t, 500t 통으로 나오는 일반약들이 있다. 포장 단위만 보더라도 조제용 일반약이기 때문에 사입가, 판매가가 균등하게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2023-03-30 16:43:0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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