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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비대면 초진 확대 주장 플랫폼에 직격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의사들이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를 주장하자 의료 정책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50%에 육박하는 비대면 진료 중간 취소율은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와 제기된 문제점에 충분한 논의나 대책 없이 졸속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갖춘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정확한 진단에 기반을 둔 적절한 치료보다 편의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광대한 국토나 비싼 진료비 등을 이유로 대면 진료가 원활하지 못해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과 한계를 알면서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와 일차의료부터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뛰어난 의료 접근성·편리성·경제성을 갖췄기에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개협은 "국민 생명권을 위해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며 "처방된 약은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하는데, 최고의 의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진단받으러 병원에 방문하는 것은 불편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주장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나마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불허된 것은 다행이지만, 초진 대상 선정에서 결국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소아와 노인 등 취약군이 포함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일어났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생각하고 안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코로나 당시는 전시에 준하는 극한의 응급상황이었기에, 정부와 의료인들도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도 일시적으로 행했던 것"이라며 "극한 상황이 정상화되자마자, 마치 비대면 진료가 없어 국가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황급히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당시에도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와 무관한 탈모, 다이어트, 피임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됐으며, 주 이용층은 컴퓨터 사용에 능한 30~40대였다"고 말했다. 또한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를 주장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계를 향해서도 "초진·재진 여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환자도 의사도 아닌 중간상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업체의 이익 또는 운영의 걸림돌을 치우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의료 정책이 중간 유통업자 격인 플랫폼 운영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정책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경제적 준비, 시스템 구축, 사법적 준비 등을 완비하고 시행해도 충분하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 및 한정된 지역에서 재시행, 면밀한 분석을 촉구했다.2023-06-13 09:32:41강신국 -
대전시약, 동물약국 경영을 위한 세미나…약사들 호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동물약국 경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약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약사회는 지난 11일 대전시약사회관에서 동물약 특강을 갖고 다빈도 품목 및 규정, 동물백신, 수산용의약품, 직접조제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동물 약국 다빈도 품목 및 규정(강병구 약사) ▲동물백신 및 다빈도 질환(김성진 약사 ▲수산용 의약품(엄덕현 약사) ▲동물약품 직접조제(임진형 약사) 등에 대해 5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물고기 의약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신 수산용 의약품에 대한 강의를 도입하고 약사에 의한 동물약 직접 조제에 대해 집중 소개하면서 동물약국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차용일 회장은 "전국의 동물약국이 1만개소를 돌파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인 동물약국 경영을 위한 학술강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자 특강을 진행하게 됐다"며 "주말에도 참여해 준 60여명의 약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의 니즈를 파악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술 세미나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3-06-13 09:17:29강혜경 -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A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생화학분석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0.5㎎/ℓ)이상 함유돼 있음에도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하수관을 통해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B병원은 관할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폐수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입시켜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0.1㎎/ℓ) 이상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의원은 임상병리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리터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했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폐수를 위탁 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폐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D병원은 관할구청에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폐수처리방법을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무단변경한 혐의다. 민사단은 임상병리실 세척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행위를 한 병의원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 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2023-06-13 09:12:14강신국 -
안산시약, 대면 연수교육...약사 300명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학술위원회(부회장 최지선, 위원장 위수진)는 11일 안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2023년 안산시약사회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교육은 ▲디지털 헬스케어시대의 약국의 역할과 미래(휴베이스 김현익 대표) ▲질환별 영양 치료요법(김라미 약사) ▲일반의약품으로 기침, 가래, 호흡기 증상 관리하기(최해륭 약사) ▲오프라벨 처방복약상담(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주애 약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위수진 학술이사가 맡았으며, 300여명의 회원과 약업인들이 참석했다. 한덕희 회장은 "국제적으로 한국요리가 인기가 많은데, 뼈에 고기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손질해야 되는 갈비요리처럼 우리 회원들 사이 역시 대면행사를 통해 약사회와 잘 연결돼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있는 것 같다"며 4년 만의 대면 연수교육에서 회원들을 다시 만난 기쁨을 표현했다. 연수교육을 기획한 최지선 부회장은 "오래 간만에 열리는 대면 교육이어서 일선 개국약사들의 관심분야 및 최근 약국 경영 트렌드 등을 반영, 몰입하기 쉬운 분야의 강사를 섭외했다"고 밝혔다.2023-06-13 09:04:13강신국 -
송파구약, 6년만에 전지이사회 재개...강원 주상절리서 화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11일 강원 철원 주상절리 일대에서 전지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 논의와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43명중 25명 참석(위임5명)해 성원됐다. 전영구·이상민 자문위원과 박승현 의장, 김우영 감사도 참석했다. 이날 위성윤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6년 만에 재개된 전지이사회가 기상상황으로 인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 다행히 화창한 날씨에 일상의 약국을 벗어나 마음의 쉼과 여유를 느끼고, 행복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지이사회 안건으로 2023년 위원회별 사업계획(안) 재가 건, 이사 보선 건이 이의없이 가결됐다. 보고사항으로 약사회관 상가 화재에 대한 피해 복구 계획과 사무국 원상복귀에 대해 보고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및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자체감사 및 연수교육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다.2023-06-12 19:52:47정흥준 -
정부 "일반약 구매대행 불법"...사이트 차단 등 조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와 식약처가 일반약 구매대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가 지난달 복지부와 식약처에 직접 방문해 구매대행 업체 4곳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부 심부름 업체들은 앞서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약국 일반약 구매대행 서비스를 광고한 바 있다. 특히 가정의달 이벤트를 통해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공격적인 구매대행 마케팅에 나서면서 약사사회에 논란이 됐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을 대리 구매해 배달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와 식약처를 직접 방문했다. 지난달 18일 권영희 시약사회장, 황금석·김경우 부회장, 임신덕 본부장,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은 복지부와 식약처를 차례대로 방문해 구매대행 업체의 문제 사례들을 전달했다. 최근 복지부와 식약처는 일반약 구매대행은 위법성이 있다는 답변을 시약사회에 전달했다. 특히 식약처는 사이버조사팀을 통해 사이트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약 구매대행 행위는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만약 약국이 구매대행임을 알고 판매했다면 약국 개설자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일반약 구매대행 배달 행위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다. 약국 개설자가 구매대행임을 알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된다”면서 “또 약사가 아닌 구매대행 배달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도 “(시약사회의)불법적인 의약품 구매대행 광고 홍보 행위 금지 요청에 대해선 사이버조사팀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포함해 약사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일부 업체 사이트는 이미 차단 조치됐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일반약 구매대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아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의 문제에도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권영희 회장은 “구매대행 업체의 문제를 신고받고 위법 행위를 뿌리 뽑고자 유사 업체들도 찾아냈다.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해 직접 복지부와 식약처를 찾아가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회장은 “한시적 허용 고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플랫폼과 약 배달 업체들이)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광고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식약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06-12 19:04:03정흥준 -
안산시약, 불우이웃 위한 사랑의 의약품 나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윤인미, 위원장 양경옥)는 11일 안산 소재 자선 의료기관인 안산빈센트의원에 의약품을 기증했다. 안산빈센트의원은 2004년부터 의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숙자, 행려자, 주민등록말소자, 미등록외국인 근로자, 사회복지시설보호환자 등을 위하여 무료진료와 투약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의원은 19년째 운영 중이며, 예산은 모두 자체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30여명의 의료진이 재능 기부로 봉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환자가 이용하는 일요일에는 안산시약사회 회원들의 참여로 약제부가 운영되고 있다. 안산빈센트의원 약제부 박성옥 레지나 수녀(숙명여대 약대졸)는 "빈곤해 영양섭취는 취약한데도 장시간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종합비타민이 효과적인 건강유지 수단이라 약사회에 도움을 청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응해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윤인미 부회장은 "올해 종합비타민과 파스류 외용소염진통겔 등 25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다"며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있어서 성장을 경험하게 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한덕희 회장, 임용수·윤인미 부회장, 김희식 감사, 김혜경·이경아 사회참여위원이 함께했다.2023-06-12 17:5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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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처방전은 불법?"…약국 비대면진료 혼란 여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시적 허용 공고에서 한발 나아간 시범사업이 시행됐지만, 일선 약국들은 비대면 진료 처방 전송을 두고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역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이 팩스로 전송되는 가운데 관련 처방전 대부분이 민간 플랫폼 진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재진 중심 시범사업 시행으로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동네 병원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 여전히 민간 플랫폼을 통한 진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편이다. 그렇다 보니 팩스를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은 일부 약국에서는 당장 관련 조제를 해도 문제는 없는지, 시범사업 시행으로 달라진 문제는 없는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약사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대부분이 팩스로 전송되는데 병원에서 직접 보냈는지, 플랫폼에서 전송한 건지 확인이 당장은 확인이 안된다”면서 “민간 플랫폼에서 전송한 처방전은 조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아는데, 조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일주일에 3~4건 정도 팩스 처방전이 전송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처방전에 대한 조제만을 권유하는 상황인데, 당장은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현재 들어오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를 통해 처방전달시스템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 약국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에 포함된 약국 지침에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약국이 자율 선택하지만, 약사회가 개발한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은 비참여 약국도 등록을 권유했다. 처방전달시스템에는 가입하되 시스템 상에 미등록을 표시해 두면 관련 처방전이 약국으로 발송되지 않아 관련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또 이번 지침에서 팩스, 이메일, 어플, 처방전달시스템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전달된 처방전만 인정되고, 환자가 약국에 직접 가져온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 여부,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방식(본인, 대리, 재택)을 확인하고, 조제가 불가능할 때에는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 불가를 통지하는 게 필수라고 설명했다. 약국과 환자 간 사전 상담을 통해 반려되거나 취소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 처리하는 게 필수고, 처방전 내 지정 조제 금지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는 반드시 처방 의사의 확인 후 관련 처방을 취소하거나 변경 처리 해야 한다. 또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접수한 약국에서는 반드시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진행해야 하고, 환자가 처방약을 재택 수령할 때에는 환자 본인이 의약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택 수령 사유, 주소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록해 놓아야 한다. 반면 처방약을 환자 대리인이 수령했을 시에는 대리 수령인의 성명과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조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만약 조제와 결재가 이뤄졌음에도 환자가 약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약국에서는 청구가 불가하며,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가이드 위반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참여를 권고했다.2023-06-12 17:50:15김지은 -
원내약국 논란 부산 A병원, 도로공사·출입통제 잇단 잡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건물을 증축해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 대한 지자체 판단이 늦어지는 가운데 도로 아스팔트 공사 등으로 지역 약국가에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출입로 관련 이슈로 인근 약사들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병원 출입로 일부에 아스팔트를 깔아 약 50cm 가량의 단차가 생겼는데, 이로 인해 특정 약국의 이용이 불편해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공사 주변으로 접근이 불가하도록 펜스까지 설치되며 환자 불편이 계속 되자 지자체에서도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약국 A약사는 “단차가 발생하면서 침수 위험도 높아졌고, 50cm 이상 경사가 생기다보니 약국 이용 노인 환자 분들은 오가며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환자들이 다칠 수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구청에서도 제거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원내개설 논란이 불거진 약국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아스팔트 공사 이유를 놓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입로 이슈는 지상 뿐만이 아니다. O병원은 지하철역과 밀접해 대중교통 이용 환자들을 위한 지하통로도 연결돼있었는데, 올해 3월경 내부공사라는 이유가 적힌 안내문이 붙은 채 폐쇄 조치됐다. 약 3개월 가량 봉쇄돼있던 통로는 최근 개방됐다. 또 다른 B약사는 “연결 통로를 막은 후 별다른 공사 없이 개방이 늦어졌다. 한 달이면 충분한 데도 기한이나 조치 없이 개방을 안 하고 폐쇄가 길어진 점에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산교통공사 측은 “구청에서 병원 증축으로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이 내려와 이용을 통제한 바 있다”며 의료기관이 임의 폐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출입로 폐쇄나 아스팔트 공사 등의 문제들이 원내약국 개설 논란 이후 뒤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지역 약사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또 지자체가 원내약국 논란에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준공 이후 의료기관 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법, 약사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판단이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흠결이 없도록 관련 법 검토를 더욱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는 임시사용승인이 난 상태다. 뒤이어 의료기관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약국에 대한 판단도 내릴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와 판례들을 많이 살펴봤다.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더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추가 자문을 구할 것이다. 판단이 늦어지는 감이 있지만 법적 흠결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지자체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시약사회는 원내약국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지자체에 더 이상 행정적인 판단을 미루지 말아 달라고 요구 할 예정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자체에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판단을 늦추지 말아 달라는 것과 면밀하게 법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06-12 17:46:16정흥준 -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1년 넘게 못받았어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작년 4월 청구했던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아직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난해 약국에서 보건소에 청구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약국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무려 일 년이 넘었지만, 지자체는 약국에 지급 지연에 관한 안내 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A약사는 "지난해 4월 14일 대한약사회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청구 관련 안내에 따라 보건소에 외국인 본부금 청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입금받지 못했다"며 "엔데믹이 선언된 상황까지도 지급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외국인 급여환자의 경우 공단부담금은 심평원 청구→공단 지급, 환자본인부담금은 관할보건소 접수 및 지급으로 안내했었다.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의 경우에도 관할보건소 접수 및 지급할 것을 안내했었다. 이 때문에 약국에서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과 처방전 사본, 영수증,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사업자 통장계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를 제출했었다. 이 약사는 "어제(12일)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2022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6, 7월 사이 지급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급받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 년이 넘었고, 관련한 안내 조차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B약사도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며 지자체가 관련 지급을 미뤘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언제 돌려받는 다는 확답도 없이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방식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다만 본인부담금 지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C약사는 "지난해 본인부담금과 퀵비 지급 등에 대한 지자체 확약이 없어 마냥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지만, 오미크론 당시 본부금에 대해 작년 6월 정산분을 지급받았었다"며 "약국이 아직까지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측은 "질병관리청에서 서면문건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고 지급하다 보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질병청은 올 상반기 중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만 6월보다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2023-06-12 17:16:5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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