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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직원 실업급여 신청했다 과태료...수급조건 주의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가 허위신고로 간주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수급대상 확인에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수급 조건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직원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노무사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해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다. 또 약국장이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가령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해 장기 무단결근해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할 때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김 노무사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조건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만료 시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심한 경우 그간의 지원금을 환수당하게 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또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해 이사를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넘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내용을 알지 못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3-07-10 11:27:48정흥준 -
"사후통보 가능"…팜IT3000 대체조제 사전동의 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은 구 약사법이 적용돼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으로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가 가능합니다.'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 생동 인정품목을, 팜IT3000이 변경조제에 필요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전체 약국의 절반 가량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이 대체조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데 따른 것으로,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팜IT3000의 대체조제 관련 정보 제공 방식을 7일부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논란이 불거진 후 열흘 만이다. 약사회와 약정원은 의약품 동등 구분 정보 및 대체 시 사전·사후동의 구분 정보가 표출되던 기존 방식에서 '의약품 동등 구분 정보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약사회와 약정원은 "팜IT3000은 그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 범위 이외에 구 약사법에 따른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 범위까지 확대해 대체조제 시 '사전동의', '사후통보' 대상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의약품동등성입증 적용범위 확대와 식약처의 약효동등성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심평원 약가파일 내 약효동등성 정보 제공의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대체조제 정보에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조제 정보제공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정부(식약처-심평원)가 제공하고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품목 등 약효동등성관련 의약품 정보(약가파일)를 그대로 반영해 대체조제 사전동의, 사후통보에 대한 정보는 구분해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보제공 방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실제 변경된 화면에서는 사전동의(저가) 등 기존 방식이 아닌 사후통보(저가), 사후통보 등으로 변경됐으며 동등성에서는 생동, 의동 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 시 사전동의/사후통보 구분 기능을 삭제하고 동등성 입증 여부를 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와 품절 약 사태로 인한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 차원의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한 약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와 일부 의사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품절 사태로 인해 대체조제가 더욱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힘을 쏟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약국가에서는 "생동 인정품목은 대체조제 후 의사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데, 팜IT3000은 변경조제에 필요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도 "경고창이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를 포기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대한약사회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경고창이 표시되는 명확한 설명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이는 그간 정보의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 연계·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회원의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체조제 판단 편의를 돕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범위 확대 기조와 연계해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3-07-10 11:09:26강혜경 -
핀테크 업체 통한 실손청구 확산...약국도 3600곳 이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법제화가 임박한 가운데,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토론회에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대표의 '실손보험의 청구 현황 및 개선 방향'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요양기관 1만 7600곳이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었다. 종별로 보면 ▲병의원 1만곳 ▲치과 3000곳 ▲한의원 1000곳 ▲약국 3600곳이었고 2025년 의료기관 90%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과 연동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약국도 2024년 1만 2000곳, 2025년 7000곳이 더 늘어나면 2만 2600개의 약국이 민간 핀테크 업체 실손 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진옥 대표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째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민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미 청구 간소화는 시행 중이다. 올 하반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적으로 참여 중이다.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앱으로 당사자가 간단한 절차에 의해 청구하며 논스톱 전송 절차를 통해 직접 보험사에 전달되므로 민감한 의료 정보 유출문제도 해결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체계 정당성,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수범자의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개정안의 주요 취지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송요구권 도입"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을 보면 그 형식은 피보험자를 위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돼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사의 영업을 위한 피보험자의 실손의료보험 진료 데이터 수집, 활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개정안 제안 이유는 실손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 제고인데 이는 이미 개정안 없이도 민간 부분에서 충분히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도무지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2023-07-10 11:04:26강신국 -
옵티마 썸머 페스티벌 21일 종료…"놓치지 마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한창 진행 중인 썸머 페스티벌과 관련해 재차 홍보에 나섰다. 옵티마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썸머 페스티벌과 관련해 "구매 금액에 따라 5~10%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옵티마 리셀 대용량 제품과 옵티팜 네일·페디 리페어 패치 등도 준비돼 있다"며 "6주간의 이벤트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실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평상시 볼 수 없는 옵티마 효자제품인 리셀 대용량 제품을 만나볼 수 있어 회원 약국의 관심이 높다는 것. 옵티마는 "앞으로도 옵티마에 보내주시는 가맹 약사님들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약국에 맞춰 다방면의 기획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7-10 10:32:01강혜경 -
굿닥 그 다음은?…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 '지지부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PPDS)의 활성화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시범사업으로의 전환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데다가, 선뜻 약사회 시스템과 연동하겠다는 추가 플랫폼 업체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다. 10일 기준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에서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송을 확정한 민간 플랫폼 업체는 굿닥이 유일하며, 하루 평균 10여건의 비대면 처방전이 이 시스템을 통해 약국에 전송되고 있다. 전달 시스템 가입 약국이 1만300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10여건의 처방전이 전송되는 것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보다 적은 건수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면서 전달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나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A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이 본격적으로 전송되기 전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가 제대로 안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문의가 이어졌다면 요즘은 문의 내용이 조금 바꼈다”면서 “제대로 처방전이 전달되고 있기는 한지, 혹시 약국에서 설치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처방전이 전달되지 않는지 확인해 달라는 등의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약사회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비대면 처방 건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굿닥 이후 약사회 시스템과 연동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업체가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당초 9곳의 업체와 시스템 연동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중 굿닥을 포함해 솔닥, 웰케어 등 3곳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발표 후 보름여가 지나도록 굿닥 이외 이들 업체에서도 시스템 연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타이테이블 등을 약학정보원과 약사회 측에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공개된 솔닥, 웰케어에서도 현재까지 약사회 시스템과의 시스템 연동 여부에 대한 확정이나 추후 연동을 위한 작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범사업 시행 이후 재진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한정되고, 약 배송이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진료 건수가 줄어든 것 역시 처방전달 건수 미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정원 관계자는 “앞서 공개됐던 솔닥, 웰케어와 최종적으로 연동 일정 등이 논의 중이지는 않다”면서 “당장의 처방전달시스템 연동과 관련해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인 곳은 없다”고 말했다.2023-07-09 17:43:38김지은 -
건물주가 약국장 면대로 고발...1·2심 무죄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물주가 약국장을 상대로 면허대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 A씨가 2015년 경기 여주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약국 수익금 절반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소했다. 검찰은 무자격자가 아닌 약사 간 면허를 빌려줄 경우에도 면허대여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피고 측인 A·B약사는 관리약사를 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약국 운영에서 A약사의 역할을 토대로 이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고세현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약사가 과도한 채무로 본인 약국 개설 운영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B약사는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B약사는 A약사에 고용된 관리약사라고 주장했다”면서 “또 관리약사의 약국 관리 운영 행태에 대해 약사법상 관리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 매출 계좌 관리 ▲기기 설치 ▲거래처 선택 업무 등을 담당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또 B약사는 본인 명의의 약국 개설에 방해가 되는 채무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 수입 절반을 나누기로 했다고 해도 약사법상 관리약사의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한 검찰 “조제 일절 안했다면 면허대여”=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약사 본연의 업무인 조제를 하지 않았다면, A약사는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개설 운영에만 관여하고 조제를 담당하지 않은 약사는 면허대여를 해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약사가 전반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고 변호사는 “A약사가 의약품 공급거래 약정, 약국 비품 렌탈 계약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리했다는 걸 증명했다”면서 “또 B약사가 A약사의 배우자에게 직원 채용이나 보수 등 운영 관련 논의를 나눴다는 자료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면허대여 외에도 권리금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결국 약국 폐업을 결정했다. 이후 건물주의 약사 가족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무리한 고발 건이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 B 약사는 신뢰가 있던 관계였고, 관리약사 급여가 정액이냐 정률이냐로 면허대여 여부를 구분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2023-07-09 17:00:10정흥준 -
서울백병원, 8월말 진료 종료…약국가 타격 현실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백병원이 내달 말 진료를 종료한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내부 논의를 거쳐 폐원일을 8월 31일로 정하고 외래와 응급실, 입원 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1년 '백인제 외과병원'으로 문을 연 서울백병원이 노조와 교수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82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병원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종료일과 각종 서류발급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입원 환자의 전원 조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이 폐원일을 결정함에 따라 문전약국의 직접적인 타격 역시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0일 이사회에서 폐원이 의결됨에 따라 한 차례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면, 폐원일이 8월 말로 확정됨에 따라 처방 감소 등 수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백병원의 경우 외래 처방 건수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오랜 역사가 있고, 폐원 이슈가 20여년 전부터 불거지기는 했지만 장기간 계속돼 오다 보니 문전약국들 역시 대수롭지 않은 이슈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1~2년 새 새롭게 개설된 약국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 다만 폐원 소식에 인근 약국은 물론 지역 내 약국들도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백병원이 폐원은 하지만 중구와 서울시에서 백병원 부지를 병원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약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인근 약사는 "폐원일이 정해짐에 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백병원의 경우 지역 내 환자들이 많다 보니 우선은 폐원을 고려해 장기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 감소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금 회수 등도 문제다. 2019년 청량리에 위치한 가톨릭성바오로병원 역시 폐원으로 인해 문전약국이 수억원대 권리금을 보전받지 못한 채 폐업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약국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 여기에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이 남은 약국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전적 손실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구는 지난 4일 서울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사용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추진계획을 확정했으며, 기초현황 조사와 주변 영향 검토에 대한 외부 용역을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서울시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비록 폐원이 결정됐지만 곧바로 서울백병원의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다른 의료기관과도 협조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전히 폐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중구의회는 "2004년 필동 중앙대병원의 이전과 2021년 제일병원의 폐원에 이어 서울백병원마저 폐원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의료 공백이 가져올 사태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관내 상급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지난 2월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사업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돼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구민과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병원 폐원은 구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서울 도심권 의료 시스템 문제로도 확산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중구청은 백병원 폐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의료 기능 부재가 지역사회와 구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과 확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2023-07-07 22:21:14강혜경 -
의협,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발전 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 8231;이상운)는 최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조비룡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또한 윤서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 된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동안 참여한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해주고 있어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조비룡 교수는 "최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참여 회원들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서영 사무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사무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연계사업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모형 및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간 연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을 투입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는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다. 특히 ‘낮은 수가’와 ‘적은 건수’가 대표적"이라며 "또한 개원의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기관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이 80% 정도인데, 1인 의원이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외래진료와 방문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일주일에 1~4회만 방문진료를 해도 지역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방문거리 1~3km 이내 지역은 이동시간의 소요가 적다"고 밝혔다. 일본 재택의료 방문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일본의 방문진료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등 일차의료기관들이 폭넓게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수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2023-07-07 20:11:32강신국 -
안화영 경기도약 부회장, 경기마퇴에 후원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6일 본부 회의실에서 안화영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으로부터 청소년 마약류 예방 홍보사업 확대를 위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 동참과 기부금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면서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퇴치를 위한 국민 의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마퇴본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화영 부회장은 전달식에서 "오랜 기간 경기마퇴본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청소년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만큼 마약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홍보 사업이 좀 더 확대되길 바라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근 본부장은 "마약퇴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과 기부금을 전달해준 안화영 부회장에게 감사하다"며 "후원금은 불법 마약류 퇴치 활동,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 문제 예방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7-07 20:06:22강신국 -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 신규 개설 약국 5곳 격려 방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민필기 경기도 광명시약사회장이 지난 5일 신규 개설 약국 5곳을 격려 방문했다. 민 회장은 시약사회 슬로건이 부착된 약사 가운과 신규 개설 약국이 놓치기 쉬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등을 전달했다. 또 직접 약국을 찾아가 회원이 된 약사들을 환영했다. 신규 약국은 닥터약국, 선우온누리약국, 온정약국, 철산하늘약국, 타워약국으로 총 5곳이다.2023-07-07 20:06:1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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