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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한국MSD, 국내 제약바이오 역량 강화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7일 한국엠에스디(대표이사 알버트 김, 이하 MSD)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제약바이오와 스타트업 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혁신 의약품 발굴과 개발을 위한 잠재적 협력 파트너 모색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공동연구개발과 협력을 추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 진흥원과 MSD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파트너링 및 투자 기회 제공하는 자리인 ‘보산진-한국MSD 파트너링 데이’를 공동 주최한다. 파트너링 데이에서는 MSD의 R&D 파트너십 전략과 중점 협력 분야를 공유한다. 국내 기업 간 네트워크 및 1:1 파트너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진흥원은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보건산업창업혁신센터에 MSD 한국오피스(Business Development & Licensing) 개소를 지원한다. 이 공간은 MSD와 국내 기업 간 혁신 의약품 발굴 및 개발 가능성을 논의하는 협업의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산진 정영훈 기획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업무협약 및 파트너링 데이를 계기로 MSD와 국내 유망 바이오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MSD의 김 알버트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MSD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글로벌 선도기업과 함께하는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K-BioPharma Next Bridge) 사업을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국내 유망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향후 성장 단계별 기술 협력 가속화 지원(5월 2차 모집 예정),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9월 9일~11월) 등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은 추후 진흥원 홈페이지 및 제약산업정보포털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4-27 11:07:48정흥준 기자 -
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잔여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부터 개편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약사 신청 접수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 제약사와 해외 다국적사 모두 개편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에 관심이 큰 만큼 복지부는 심사에서 65점 이상을 획득한 제약사는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대로 8월 접수에 나설 경우 심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인증 제약사 명단을 고시(공표)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임강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 행정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입법·행정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부내 검토를 거쳐 총리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밟는다. 개편안은 확정·공포 직후 시행되는데, 빠르면 8월 초중순부터 개편안을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사 신청 접수를 시작해 9월 말까지 받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율 기준 충족 여부와 결격 사유 여부가 인증 심사 주요 지표다. 결격사유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로, 여기서 기준을 초과하면 인증에 실패한다. 임강섭 과장은 최종 혁신형 제약기업 갯수와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절대평가로 인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최저 점수 65점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가능하다. 절대평가로 심사한다"며 "신청 접수 제약사들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이 1차 서류 검토를 한 뒤, 기준을 통과하면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 명단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피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국내외 제약사 모두 관심이 커 많게는 100여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신청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체적인 명단 고시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임 과장은 오는 5월~6월 중 국내외 제약사를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관련 설명회와 민관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 공급망 안정화 신규 지표가 새로 포함돼 구체적인 심사 방식, 배점 등에 대해 추가적인 복지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임 과장은 "이번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함께 심사된다. 정량지표는 5점 척도로 시뮬레이션 중이며 정성지표는 심사위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한다"며 "공급망 안정화 등 신규 지표에 맞는 평가 방식을 진흥원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 심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설명회나 추가 안내를 더 할 계획이다. 5월 말이나 6월 초 쯤 설명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준법경영 지표를 심사 방식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미 정성지표에 반영돼 있다"고 했다. 이어 "리베이트 적발 이후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CP를 도입하고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을 정성평가에서 이미 반영한다"며 "입법예고안엔 큰 틀의 심사 항목만 들어가 있고, 실제 정성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진흥원 심사위원 가이드라인과 기업 제출서류 항목에서 정해진다. 리베이트가 있었더라도 이후 어떻게 내부 통제를 강화했는지 등을 기업이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준혁신형 제약기업 역시 혁신형과 마찬가지로 R&D 기준과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절대평가로 심사, 선정할 전망이다.2026-04-27 06:00:58이정환 기자 -
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목)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이후 첫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적합 의결됐다고 밝혔다. 완전관해란, 현재 검사로 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다만, 아직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추적 관찰을 필요로 한다. 이번에 승인된 치료는 항암치료를 마친 후 완전관해되었으나 재발 가능성이 큰 EBV(엡스타인-바 바이러스, Epstein–Barr Virus)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Extranodal Natural Killer/T cell Lymphoma, ENKL)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 유래 EBV 항원 특이 면역세포(T세포)를 투여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이다. ‘EBV(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이란 EBV(Epstein–Barr Virus)와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NK세포 기원의 비호지킨 림프종이다. 이 질환은 뚜렷한 임상병리학적 특징을 가진 희귀하고 매우 공격적인 질환이며, 대부분의 ENKL 환자는 비강 내로 질환이 국한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예후가 불량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한 고위험 환자를 정확히 식별하고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해당 질환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시행되고 있지만 치료 후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장기 무병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은 EBV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치료는 표준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림프종(ENKL) 환자에게 EBV 특이 면역세포를 투여해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을 억제하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된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치료 제1호는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청된 사례이다. 이번 건은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치료계획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심의위원회의 적합 의결 이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에 상정되어 규제특례 부여 여부 논의 후 치료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 치료 비용과 관련해, 투여용 인체세포의 채취·처리 및 투여행위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비급여로 적용되나, 림프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료, 진료비 등은 통상적인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호 첨단재생의료 치료 승인으로 재발 위험성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치료 1호 승인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2026-04-24 11:48:04이탁순 기자 -
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사나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규정은 네트워크 약국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열린 제43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 =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중복 약국 개설 금지다. 약사 및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 내용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보호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 설명의무 부여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기존 분만 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질 향상,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및 공공정책 급여의 근거 등이 신설됐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인체세포 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을 허용했다. 이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고, 인체세포등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가 폭넓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기존의료기관 개설자→개선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 추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다.2026-04-24 06:00:51강신국 기자 -
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확정…건정심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3개 성분을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제도 합리성과 표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함께 약 2만7000개에 달하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빠르면 오는 27일부터 인상에 나선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약제 선정' 내역과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안을 의결했다. 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선정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 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에 기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선별등재(’06.12~) 이전 약제를 대상으로 한 1기 재평가(’20~’25)가 완료되면서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재평가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개편 내용은 우선 대상 선정 관련 제도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를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착수한 경우 ▲학회·전문가 건의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 인정된 경우 ▲청구 경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는 대상군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고 등재된 약제까지 넓히게 된 점과, 외국 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한 선정 방식이 국내 산업·임상 현장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학계, 산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평가 방식도 임상·사회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앞으로도 유용성이 없는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하고, 유용성 입증 관련 결과가 엇갈리는 자료들이 혼재된 경우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음낮음에 따라 본인부담률 50%·80%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평가 체계는 대상 발표, 자료 검토 등 상세 일정을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편 평가체계에 따라 2026년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성분은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총 3개다. 은행엽엑스는 스위스 보건당국에서 상충된 연구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술평가에 착수한게 선정 사유다.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은 청구경향 모니터링에서 2021년 재평가 결과 급여 제외된 빌베리의 대체 성분으로 2020년 대비 급여 청구액이 6배 넘게 상승하면서 급여 재평가가 결정됐다. 실리마린은 약제급여평가위워회가 재평가 필요성을 심의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가 재정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체계적인 평가와 정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된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 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수가를 2%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26-04-23 16:52:08이정환 기자 -
복지부, 하반기 진료비 '거짓청구' 기획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정기조사(월 평균 45곳)를 하는데, 조사 강도를 올리기위해 인력을 늘려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 조사로 확인한 거짓·부당 청구 건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한다. 환자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전체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부당 청구액이 20억원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를 개선하도록 자율 점검도 독려한다. 단순 실수로 진료비를 잘못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점검 후 5년 동안은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도 방지한다. 아울러 진료 단계부터 똑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는 예방 활동도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한 예방 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36.6%의 청구 행태가 개선됐다. 복지부는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앞서 작년 12월 복지부는 포상금제를 개선해 신고자 유형에 따른 포상금 차별을 없애고, 액수도 최고 30억원으로 늘렸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조사와 처분을 통해 거짓·부당 청구를 없애고, 건전한 청구 문화에 기여한 모범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4-23 14:19:04이정환 기자 -
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상한 수가(치료행위 가격)'와 '연내 허용 횟수'를 통제하는 내용을 내달(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중인 내용은 도수치료 상한 가격의 경우 4만원대, 허용 횟수는 연내 최대 24회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직능 단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건정심 의결에 나선다. 22일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계획을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해 과잉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수치료 행위 상한가격은 4만원대로 압축하고, 허용 횟수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일률적 횟수 통제 방안도 거론중이다. 이영재 과장은 도수치료 가격과 관련해 개별 학회나 물리치료사 등 단체별 의견이 달랐지만 기준이나 연내 허용 횟수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별 개원의사들과 물리치료사 협회는 도수치료 급여 행위 수가인 4만원대에 불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전문 학회들은 불만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이 과장은 현재 검토중인 도수치료 행위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이라고 어필하는 동시에 임상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할 경우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과장은 "도수치료 행위 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가격 기준이 있다. 정부는 그 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가 임상적으로 다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 어떤 의사도 도수치료 효과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가격을 보면 기존의 물리·재활치료가 비싸도 2만2000~2만3000원 수준인 대비 도수치료는 이 가격의 2배 수준으로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횟수 제한 역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 95%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300번 이상 청구하는 환자도 있었지만 도수치료를 지속한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므로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가는 임상적 에비던스가 확립되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가 기존 치료 대비 효과가 월등하다면 수가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맞춰 논의·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5월 건정심에 안전을 올려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4-23 06:00:48이정환 기자 -
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령제약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과 노보노디스크제약 장기지속형 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가 내달(5월)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비아트리스이솝틴과 에픽콜레스티라민, 센라5-에에치티피 등도 신규 급여를 획득한다. 오노약품 옵디보는 '120밀리그램', GSK 누칼라는 '오토인젝터 제형'이 신규 급여 등재되며, 대원제약 펠루비와 얀센 얼리다은 보험약가 상한액이 인하된다. 상한액 인하가 예정됐던 LG화학 제미다파는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발령했다. 피마살탄 성분 고혈압제 카나브와 고지혈증약 아토르바스타틴, 에제티미브 등 3제를 합친 보령 카나브젯은 30/10/10밀리그램이 정당 1644원, 30/20/10밀리그램은 1646원, 60/10/10밀리그램은 1753원, 60/20/10밀리그램은 1755원 보험약가가 정해졌다. 소그로야프리필드펜15mg/1.5ml는 펜당 27만7624원, 옵디보주120mg은 병당 131만8822원으로 급여 등재된다. 비아트리스이솝틴주5밀리그램 급여 상한액은 2ml 병 당 3491원,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은 4g 포 당 1604원, 센라5에이치티피캡슐100mg은 캡슐 당 2790원이다.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는 기존 등재 품목 주사제와 동일하게 펜 당 128만원으로 책정됐다. 코오롱제약 코투스정50밀리그램은 0.4%, 종근당의 딜라트렌에스알32밀리그램은 0.1% 인하된다. 반면 내달 1일 급여 상한액이 15.5% 인하될 예정이었던 제미다파는 기존 상한액이 유지되며, 내년 5월 1일 예정했던 상한액으로 인하된다.2026-04-22 11:58:22이정환 기자 -
고환율 직격탄 맞은 치료재료 수가 2% 인상…기업 부담 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치료재료 업계를 위해 지원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2만 7000여 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치료재료 제조 및 수입업체에 월 약 67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 수입 시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해 6개월마다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한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 등급은 2018년 설정된 '1100~1200원' 기준(2015~2017년 평균 환율 반영)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정부는 최근 3년간의 평균 환율(1365원)을 반영해 이 기준등급을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의 가파른 환율 급등세를 고려해 기존 등급 조정률에 2%를 추가로 인상해 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실례로 'Combined Spino-Epidural Set'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3만 600원으로 상한금액이 2% 상승하게 된다. 이번 수가는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지난 20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27일부터 현장에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인해 현장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4-21 10:21:15강신국 기자 -
정부, 의료제품 수급 안정 총력…치료재료 수가 2%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추가 생산과 치료재료 수가 인상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나, 수급 불안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수급 불안 우려가 컸던 주사기의 경우, 한국백신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 개씩 7주간 총 350만개를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생산된 물량은 대한의사협회의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되며, 일부는 온라인 몰을 통해 의료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약포지와 시럽병 역시 1분기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제조업체에 원료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약 2.7만 개의 별도산정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해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동시에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주부터 70명 규모의 ‘주사기·주사침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매점매석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복지부 등은 감염 우려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일반의료폐기물의 배출주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장관은 "주사기 등 주요 품목의 생산량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께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4-21 10:08:36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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