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카카오 복약관리 규제 특례 즉각 취소하라"
- 김지은
- 2024-12-19 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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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헬스케어 복약관리 서비스 규제특례 승인에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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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약사회는 공공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민영화 규제특례가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78개 특례과제를 심의& 8231;의결했는데 이중 하나의 사업이 카카오헬스케어가 진행하는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서비스다.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카카오헬스케어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안전한 복약관리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게 된다.
약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이자 민영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서비스는 약물 간 상호작용,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을 영리 기업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상 법인의 환자 진료기록 열람 제한을 우회해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민간 기업인 카카오헬스케어가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이런 서비스가 유료화되면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DUR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의료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는 결코 영리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공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며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되면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과 함께 강하게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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