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신약 특허 '14년 캡' 적용…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4-12-27 17:10: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공포 절차 남아…특허청 입법 의지 영향
- 값 싼 제네릭 국민 접근성 향상 기대
- 국내 제약산업 역차별 문제도 일부 해소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된 영향이다. 국회 처리된 특허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해외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들여온 신약 특허를 다면적으로 연장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판허가를 늦추는 전략이 일부 무력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제네릭을 지금보다 빨리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값 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다.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역차별 이슈 역시 부분적으로 해소될 공산이 커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20년으로 규정된 신약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을 14년으로 수정하고, 연장 가능 특허 개수를 단수로 제한해 무분별한 특허 에버그리닝 전략을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특허청이 입법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산업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외교부 등이 입법에 찬성한 게 글로벌 제약사들의 반대를 딛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관련기사
-
신약특허 14년 제한법,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남아
2024-12-24 14:22:51
-
특허청, 외자사 신약특허 연장캡 반대 주장에 '반박'
2024-11-26 05:55:3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6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7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10[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