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신약 특허 '14년 캡' 적용…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4-12-27 17:10: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공포 절차 남아…특허청 입법 의지 영향
- 값 싼 제네릭 국민 접근성 향상 기대
- 국내 제약산업 역차별 문제도 일부 해소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된 영향이다. 국회 처리된 특허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해외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들여온 신약 특허를 다면적으로 연장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판허가를 늦추는 전략이 일부 무력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제네릭을 지금보다 빨리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값 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다.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역차별 이슈 역시 부분적으로 해소될 공산이 커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20년으로 규정된 신약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을 14년으로 수정하고, 연장 가능 특허 개수를 단수로 제한해 무분별한 특허 에버그리닝 전략을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특허청이 입법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산업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외교부 등이 입법에 찬성한 게 글로벌 제약사들의 반대를 딛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관련기사
-
신약특허 14년 제한법,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남아
2024-12-24 14:22
-
특허청, 외자사 신약특허 연장캡 반대 주장에 '반박'
2024-11-25 17: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
- 3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4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5지엘팜텍, 역대 최대 매출·흑자전환…5종 신제품 출격
- 6대화제약, 리포락셀 약가 협상 본격화…점유율 40% 목표
- 7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8'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9갱신 앞둔 대치동 영양제 고려 '큐업액' 임상4상 승부수
- 10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