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바뀐 '프레가발린' 약제 전산심사 주의
- 이혜경
- 2017-07-20 11:03: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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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품목 간질 외 말초·섬유근육통 등 적응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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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에만 허가된 약제 59품목 중 16품목의 식약처 허가사항이 '간질, 말초 및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섬유근육통'으로 바뀐 만큼 요양기관은 처방시 허가변경 일자 및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프레가발린 성분 약제에 대해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전산심사 대상항목으로 개발, 5월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프레가발린 전산심사 주성분코드 480401ACH 으로, 전산심사가 시작된 5월 이전에 허가사항이 간질 이외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및 섬유근육통의 치료로 추가된 약제는 라라카캡슐 75mg, 라라카캡슐 150mg, 리바린캡슐 75mg/150mg 등이다.
또 5월 이후 허가사항이 바뀐 약제는 리리엔캡슐 75mg/150mg, 프가틴캡슐 75mg/150mg, 아나리카캡슐 75mg/150mg, 프레가캡슐 75mg/150mg, 프레발린캡슐 75mg/150mg, 리프레가캡슐 75mg, 리프레가캡슐 150mg 등 총 16품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바뀌면 약제기준부에서 변경 내역을 확인해 2~3달치 취합해 전산심사 내역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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