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대체적 과징금' 주제 27일 법제포럼
- 김정주
- 2017-07-20 14:22: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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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학회 학술세미나...마포 서울가든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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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회장 권경희)가 '보건법령상의 영업정지처분 대체적 과징금의 제 문제점'을 주제로 오는 27일 낮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마포 소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법제포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본래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영업정지로 인한 국민 불편을 & 65279;줄이기 위해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변형적 과징금이 198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보건법 영역에서도 영업정지처분 대체적 과징금제도가 도입됐는데, 식품위생법에는 1986년에, 약사법에는 1991년에, 의료법에는 1994년에, 마약류관리법의 전신인 마약법에는 1993년에, 건강기능식품법에는 2002년에, 의료기기법에는 2003년에 도입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제학회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같은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의 과징금에 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변형적 과징금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 대체적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그간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할 계기 마련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지정토론에는 경기도 윤강욱 법률자문관(법제처 과장)과 강원대학교 문병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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