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임박 팍스로비드 선입선출…경과 후 '일괄회수'
- 강혜경
- 2024-12-29 11:28: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만료 전까지 지역 내 재조정 통해 우선 사용"
- "회수대상 물량 자체 폐기 등 않도록 주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질병청은 2025년 1월 31일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지역 내 재조정(전배)를 통해 해당 팍스로비드를 우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일괄회수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지역 내 재조정을 통해 해당 팍스로비드를 적극 우선 사용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해당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유효기간 만료 후 회수대상 물량이 자체 폐기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이 1월 31일 'HM2254, HK0010, HK4352, HK4353, HK4356' 물량이다. 반납은 약국이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하게 되며, 질병청은 1월 중순 2차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1월 유효기간 만료…팍스로비드 재고물량에 속앓이
2024-12-24 15:32
-
코로나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 60세→70세 이상 상향
2024-11-26 09:39
-
유효기간 3개월 남은 코로나약 재고 떠넘기기 논란
2024-10-28 12:15
-
1팩당 94만원짜리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 '논란'
2024-10-25 16:49
-
코로나 전담약국 없어진다…본인부담금도 2910원 인하
2024-10-21 18: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