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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범위에 손·팔·말초혈 추가 추진

  • 최은택
  • 2017-07-21 10:22:01
  • 요약
  • 복지부, 이식대기자 선정기준 등 개선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28;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 8228;편의성을 위해 심장& 8228;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장기등’의 범위에 손& 8228;팔 및 말초혈이 추가된다.

심장·폐 이식기준은 개선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는 간소화된다.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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