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시탈로프람 제제 이상반응에 횡문근융해 추가
- 김정주
- 2017-07-22 06: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파일첨부]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추진...내달 8일부터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에스시탈로프람 경구 단일제 허가사항을 이 같이 변경하기로 했다.
에스시탈로프람 제제는 주요우울장애, 광장공포증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등의 치료에 쓰인다.
추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반응에 알려지지 않은 빈도의 횡문근융해가 신설된다. 적용대상 품목은 37개 제약사 70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내달 8일까지 각 업체에 사전예고한 뒤 곧바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