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부터 보건교육사 의무 채용"...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7-23 13:18: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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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지역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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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부터 보건교육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생활수준의 향상과 장수사회 도래에 따라 질병양상도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가 국가보건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고, 보건교육과 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보건교육사 역할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교육사 채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채용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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