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예방사업의 범위는?
- 최은택
- 2017-07-25 10:3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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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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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건보법을 반영한 내용이다. 시행일은 내달 9일부터.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은 6가지로 명시됐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생애주기별·사업장별·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 이들 사업에 준하는 업무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할 수 있게 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해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시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17년도 8월분 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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