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기업 진료플랫폼 법제화 반대"
- 강혜경
- 2025-10-27 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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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의견서 국회 제출
-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도움 안 돼…상업적 의료 행위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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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법제화는 곧 의료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며 "원격의료 민간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돈벌이는 환자 지갑과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영리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할수록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을 유발해 의료비 상승, 건보재정 부담 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비대면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인 만큼 건보재정 낭비 초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이 지배하는 원격의료 법제화는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플랫폼이 의료를 더욱 상품화하면 의사들이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지역·공공의료 공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시범사업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은 원격의료 이용이 매우 낮다. 진정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려 한다면 원격의료를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을 대거 확충, 응급의료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민간 영리 플랫폼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나라들은 공공의료 체계 붕괴와 민영화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 곳들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원격의료 시행시 영리 플랫폼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실시, 법제화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공백 해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며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가 새 정부에서 이렇게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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