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요양비 급여특례 해제…당뇨 소모품 리필 불가
- 강혜경
- 2025-10-27 17:16: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조치"
- 처방전 있어야만 제품 구입 가능…이전 방식으로 회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허용됐던 당뇨 소모성 재료 리필 등 요양비 급여 특례 제도가 12월부터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0월 20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4년 3월 5일 이후 약 20개월 만이다.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했던 것.
대한약사회는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이 도래해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 등이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복지부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 해제를 조치할 방침"이라며 "처방전이 있어야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약국, 당뇨병 재료 업소 미등록시 요양비 지급 불가"
2024-05-16 11:43
-
의사 집단행동에 '당뇨 소모성 재료' 약국 리필 허용
2024-03-11 18: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5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6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7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8"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9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10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