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등도 과징금 상한 '생산액의 3%'로
- 최은택
- 2017-11-30 12: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약사법 이어 마약류관리법 등 개정안 발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마약류취급자나 건강기능식품업자, 의료기기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년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하는 입법안 3건이 동시에 발의됐다. 제약사나 약국개설자에게 적용할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이미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등 3건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자 등 1억원 이하, 의료기기업자 5000만원 이하, 건강기능식품업자 2억원 이하 등이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7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