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명칭서 '안전' 삭제...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12-15 12:11: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소비자 과신 경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해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 복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