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의사 비중 33.4→10% 하향 조정...1일부터
- 최은택
- 2017-12-28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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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규칙 개정공고...추가징수 항목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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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항목도 진찰, 입원, 검사, 마취 및 수술 등 8개에서 진찰 1개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단, 개정 규칙 시행 이전 선택진료 항목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 운영해온 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선택진료현황 변경신고를 통해 인원수와 의사인력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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