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단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된다
- 최은택
- 2017-12-29 20:25: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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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발의 건보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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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많아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해 직장가입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돼 있어서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그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개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에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 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이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자는 2014년 42만5000명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들어 감소 추세다. 올해 9월말 기준 적용자는 39만8584명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차별 뿐 아니라 실직 후에도 차별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에 발의한 법률안이 연내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양승조, 전혜숙, 권미혁, 남인순, 윤관석, 김종대, 민홍철, 송옥주, 신창현, 김정우, 김상희, 오제세, 기동민, 윤소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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