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31일까지 신청접수
- 김정주
- 2018-01-22 10:18: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안전관리원, 오는 2월 8~9일 섬유센터서 개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는 2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성역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의약품 제조·입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관리책임자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약사 또는 한약사를 말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2016년 10월 11일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안전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오는 10월 10일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2018년 첫 번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으로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이해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부작용의 분류와 기전 ▲ 제약회사 국내 부작용 보고 실무 등 안전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의약품 안전관리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구성됐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 기능 개선 관련 주요 내용도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 회원가입 후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