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장직 초빙공고…26일 접수마감
- 김정주
- 2018-01-22 11:11: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무원법 적용, 겸직불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 새 원장 초빙을 위해 공개모집에 나섰다.
보사연은 최근 공고를 내고 연구기관 경영을 혁신하고 국제감각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갖고 있는 관련 분야 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장직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중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며, 겸직금지 원칙상 원장으로 재임 기간 중 휴직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와 경력소개서, 연구기관 운영과 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이며 오는 26일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하다.
유관단체나 기관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