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전문기관도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
- 최은택
- 2018-01-30 10:53: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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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내달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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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전문기관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신청과 철회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4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부 처리 주체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추가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센터의 장, 권역센터의 장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다.
단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의 신청 및 철회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만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또 말기환자 등을 진료하는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변경·철회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의 기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기피한 경우 역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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