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년 시험·검사기관 대상 '능력 평가'
- 김정주
- 2018-02-01 14:0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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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약·화장품·의료기기 등 신뢰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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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 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 평가'와 시료를 배포해 그 검사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로 나뉘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검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해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실시 ▲품질보증 등 4개 분야 22개 필수항목과 88개 일반항목을 전문 평가관이 현장 방문해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1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원인분석과 시정조치를 거쳐 현장지도와 재평가를 받게 된다.
대상기관은 도 동물위생연구소 등 법정기관 13곳, 민간기관 88곳 등 101곳이며 부적합 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이거나 22개 필수 항목 중 1항목이라도 미흡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품질관리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숙련도 평가는 국내외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등 20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대상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기관 36곳, 민간기관 84곳, 국외 3곳(식품 등 89, 축산물 64, 의약품 등 33, 화장품 36, 국외 3) 등 총 123곳이다.
평가 결과는 양호, 주의, 미흡 세 등급으로 판정해 주의 또는 미흡 기관은 자체 원인분석과 개선조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미흡 기관의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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