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유형 1위는 '처방오류'
- 최은택
- 2018-02-07 12:00: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고현황 집계...다음은 투약·조제오류 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약물오류가 낙상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오류 중에서는 처방오류 비중이 가장 컸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보고 현황'과 '환자안전사고 중 약물오류 유형'을 보면, 지난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4427건이었다.
사고유형은 낙상이 2117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약물오류 1282건(29%), 검사 290건(6.6%), 진료재료 오염/불량 84건(1.9%), 처치 및 시술 64건(1.6%), 의료장비/기구 53건(1.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약물오류는 처방오류, 조제오류, 투약오류,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건수는 처방오류가 531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약오류 440건(34.3%), 조제오류 257건(20%), 기타 54건(4.2%) 등의 순이었다. 처방오류는 용량오류 198건(37.3%), 중복처방 135건(25.4%), 횟수 및 일수 오류 125건(23.5%) 등으로 집계됐다.
이 처럼 환자안전사고에서 약물오류 발생 건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한약사회 추천위원을 추가하는 환자안전법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약물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환자안전사고는 입원 뿐만 아니라 외래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회가 추천하는 의약품 전문가의 상시적 참여를 보장하는 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
환자안전사고 2위 '약물'...국가위원회선 약사 배제
2018-02-0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6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