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야간가산 모르면 '스튜핏'…심평원 '카툰' 홍보
- 이혜경
- 2018-03-15 06:26: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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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권고로 제작...의료기관 가산 안내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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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야간·공휴일 조제료 가산제를 카툰으로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카툰 제작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휴일·야간에 관계 기관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약국 뿐 아니라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적용되는데, 이 같은 홍보는 빠진 채 홍보 웹툰이 제작돼 약국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야간·공휴일 조제료 가산제는 2000년 9월부터 도입됐으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진찰료와 조제료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토요일 전일가산제가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번 카툰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의료기관 보다 약국의 가산 조제료에 대해선 국민들의 인식도가 낮다는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약국 조제료 가산제만 홍보한 것과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카툰을 제작했다"며 "(의료기관 가산제 홍보 여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카툰을 보면 평일(월~금)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자세한 제도는 심평원 홈페이지(제도·정책→보험제도→주제별수가이력→가산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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