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프로마이드제, 투약 후 사지마비…보상금 지급
- 김정주
- 2018-03-24 06:25: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작용심의위, 17건 중 12건 인정...진료비 등 구제신청 수용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부작용 사례는 총 17건으로 이 중 12건에 대해 의약품피해구제의 일환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23일 심의결과를 보면, 이오프로마이드 제제를 투약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환자는 이로 인한 정신·신경계통의 장애가 인정돼 장애일시보상금이 주어진다.
미분화에토돌락을 투여받고 드레스증후군을 일으킨 환자와 알로푸리놀을 투여받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에 대해서도 각각 진료비가 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다.
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1.5수화물과 카르바마제핀을 각각 투여받고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들에게도 각각 진료비가 지급되며, 카르바마제핀,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제제를 먹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 환자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도르졸라미드염산염+티몰롤말레산염, 로사르탄칼륨+암로디핀-캄실산염을 투여받고 부작용에 의해 실신한 환자와 페니토인, 포스페니토인나트륨을 먹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도 각각 진료비가 지급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부터 피해구제 대상범위를 비급여 치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 전 공공조직은행장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