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부당청구 포상금 10억원 대폭 상향
- 최은택
- 2018-04-06 12:0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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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령개정 추진...연 일수 연장승인제 개선
- '누구든지' 제3자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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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내달 16일까지 40일 간 의견을 듣는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1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징수금의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엔 20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5%를 포상금(최대 500만원)으로 산정해 지급하는데, 징수금 구간을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포상금도 30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0%로 변경한다.
또 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10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포상금 상한액은 10억원이다. 지급기준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료급여기관 종사자나 종사했던 사람,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업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포상금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게 됐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2000원~2만원일 때 포상금 1만원, 2만원이 초과하면 징수금의 50%(최대 500만원)으로 역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지급기준도 신설한다. 징수금 구간과 포상금은 10만원~1000만원: 징수금의 20%,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20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5%, 2000만원 초과: 350만원+2000만원 초과금액의 10%(최대 500만원) 등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비용도 변경한다.
현재는 외래, 약국, 입원 모두 100% 자부담인데, 외래·약국 30%, 입원 2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로 돼 있다. 단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승인을 받아 같은 년도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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