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식의약 검사 요청시 조사 진행하는 제도 도입
- 김정주
- 2018-04-24 11:34: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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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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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식약당국에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과 의약품 등을 조사,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늘(24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한 뒤 이용하면 된다.
검사는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행 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해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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