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도 2~3인실 본인부담 완화
- 최은택
- 2018-04-27 09:54: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법령개정 추진...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오는 7월부터는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와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 8228;처치& 8228;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 8228;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1종 20→10%, 2종 30→20%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6월 7일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