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많은 5월, 제약·도매 공급내역보고 이렇게
- 김정주
- 2018-04-27 12:28: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보센터, 근로자의날·대체휴일·석탄일 등 전문약 처리 안내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가정의 달 5월 공휴일과 대체휴일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제조·유통 업체들의 공급내역보고 시한이 공고됐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내달 있을 공휴일 3일에 대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공급내역보고 시한에 대해 각각 안내했다.
내달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5월 5일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인 7일, 22일 석가탄신일이 법정공휴일·대체휴일로 지정돼 있다.

보고 대상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1일, 4일부터 7일, 21일부터 22일까지의 보고 건이며 출하 시 보고할 전문약이 대상이다.
먼저 오는 30일부터 5월 1일 출하분은 익일인 2일이며 4일부터 7일까지의 출하분은 8일, 21일부터 22일까지 출하분은 23일이 보고기한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6"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7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8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 9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
- 10"회원신고 독려" 마포구약, 자체 감사 실시








